무허가건물부지 면적사정 질문입니다.
토지조서상 기호 3번의 면적사정에서
기타사항으로 사업시행자요청사항으로 무허가건축물부지를 건폐율적용면적과 건물바닥면적중 큰면적 적용을 요청받았다고 되어 있고
답안에서도 건폐율 적용시 250÷0.4 625로 면적사정을 하였습니다.
면적사정 625m2와 500m2 중 큰면적인 625m2를 기준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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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0기 9주차 무허가건물 부지 면적사정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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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16: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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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부상 면적 500을 초과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