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람일자리 사업
『경로당 복지파트너』참여자 모집공고문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50+세대를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보람일자리 사업 ‘경로당복지파트너’
○ 사업목적 :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 활동기간 : 2022년 3월 ~ 11월(활동비 소진시 까지)
○ 활동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실버체조, 요가, 손유희, 정보화·스마트
폰 교육등) 경로당 현황 및 실태조사
○ 활동장소 : 서울관내 경로당
○ 활동방법 : 주 3일, 1일 3시간 이상, 총 월 57시간
○ 활 동 비 : 525,020원(세전)= 57시간 × 9,211원(1시간)
□ 모집내용
○ 모집인원 : 220명
○ 모집대상 :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자 (만50세~만67세 서울시 거주자)
필수요건 | ․ 신청일 현재 만 50세~67세(주민등록상 1955.1.1.~1972.12.31.)이면서, 서울시 거주중인 자 ․ 2022년 채용시 10%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함(우대조건 참조). |
우대조건 |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5년1월1일~1982년12월31일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사회공헌활동 경험자(보람일자리, 자원봉사 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노인관련 분야, 사회복지 분야) |
※ 차상위계층자 해당지원자는 반드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증명서 발급: 각 주민센터, 복지로)
※ 참여제한 : 현재 취업상태인자(고용보험가입 기준),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정부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 모집기간 : 2022년 2월 4일(금) ~ 2022년 3월 1일(화) 23:00까지
○ 모집절차
- 서류접수 : 2022. 2. 4(금) ~ 3. 1(화) 23:00까지
* 특이사항: 강습계획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서류탈락)
* 강습계획서 제출은 이메일로: (kscascc@hanmail.net)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2. 3. 8(화) 오후 5시
- 2차 대면심사 : 2022. 3. 16(수) ~ 22(화) 예정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3. 29(화) 오후 5시
○ 1차 서류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모집결과 게시(불합격자 포함) 또는 서울시연합회 홈페이지
○ 확인방법 : (서울시50플러스포털 접속) → (정보+ 클릭) → (지원사업 클릭)
□ 신청방법
○ 서울시50+포털*을 통한 온라인시스템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시50+포털(https://50plus.or.kr/) ≫ 일‧참여+ ≫ 사회공헌일자리 ≫
서울시보람일자리(자세히보기) ≫ 세부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2022 보람일자리 사업 - ‘경로당 복지파트너’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방법 별도안내 예정
□ 문의처
문의내용 | 구분 | 연락처 | 비고 |
‘경로당복지파트너’ 사업전반관련 문의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070-509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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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8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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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장애해결 | 통합포털(시스템) 헬프데스크* | (국번없이) 1661-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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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2022 보람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고문과 신청 안내자료를 숙지하셔야 하며, 해당내용 미숙지, 신청희망자의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본 조 ①항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2. 현재 취업상태인 자 - 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동 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점진적 퇴직 등 시간제 활동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할 수 있다. 3.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 신청일 현재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최대 활동가능 시간의 70% 이상 활동이 가능한 경우 등 세부 사업별 기준에 따름)에 참여할 수 있다. ※ 참여자 선발 모집시 참여 서약서 등에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 예시) 월 40시간을 활동하지 않을시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년 등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5. 장애인복지 등 관련 사업의 경우,「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6.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자 7.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신청일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 이외의 세부사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 9. 기타 세부사업 별로 특별히 정하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