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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한국의 세법에서는 세금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다. 애초에 세금은 일부를 떼서 징수하는 것인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같은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률까지 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돌려준다. 다만 월급에서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고 주는 것은 맞으므로 관습적으로 '세전'과 '세후'를 구분할 때는 4대 보험 금액도 포함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보험에서 징수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는 용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국가들은 실제로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세금으로 정의된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개인이 단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전부 납부한다.
고용보험 - 과표에서 개인 0.8% 부담,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국민연금 - 단 공무원[31],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등 특수연금 수령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해당 특수연금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된 후 특수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과 거의 동격인 성격상 의무납부 반대 및 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폐지 찬성 운동을 펼치던 한국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과표에서 개인 및 사업주 각 4.5%씩 부담한다.
기부채납 -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이후 완공되는 야구장인데, 구단 측은 구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장 수익사업 운영권을 얻는다. 그외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때 건물주가 국방부에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해 방공 기지로 사용되게끔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수도 요금(수도세) - 물을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이므로, 당연히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다. 하지만 물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없다보니 사실상 세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당장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물 공급을 책임지는 유일한 공기업인데다 상하수도 관리 및 납부를 각 지자체별로 담당[32]하고 있다 보니 수도 요금을 수도세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
전기요금(전기세) - 위의 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전기세'라는 말이 관용어로 쓰이곤 한다. 다만 전기 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스 요금(가스비)
전화 요금(전화세) - 다른 관용어들과 달리 전화세는 전화 요금과는 별개로 진짜로 있었으며, 2001년 8월까지 존속하였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화세법이 폐지되면서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었다.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 KBS와 EBS가 한국전력공사에 징수를 위탁하였는데, EBS는 이 TV 수신료에서 KBS가 먹고 남은 70원밖에 못 받는다. 외국 사례를 보면 NHK의 경우 NHK에서 위탁을 받은 회사의 수금원이 수신료를 대신해서 받고 있으며, 수금원의 민폐가 빈발해 트러블이 생겨서 재판까지 가거나 아예 NHK에게서 국민을 지키는 당 까지 만들어졌을 정도. BBC는 TV Licensing이란 회사를 통해 아예 시청료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연방통신규약 개정을 통해 TV 수상기 및 TV 시청가능 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등록된 모든 가구가 TV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N스크린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N스크린을 통한 수신행위에 대한 시청료 부과가 N스크린 시청률 집계와 함께 방송 법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집 임대료(집세, 방세) - 특성상 稅뿐만이 아닌 貰로도 해석된다. 애초에 이건 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니 세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택스
국민주택채권, 도시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의 의무매입 공채 - 몇몇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고 이자도 지급받지만 금리가 시중금리 및 물가상승률보다 극히 낮아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다 구입자 중에는 수중에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많은데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느니 바로 매각하는게 나아 대부분 구입과 동시에 증권사(또는 은행)에서 매각처리를 해주며, 앞에서 말한 낮은 이자 때문에 시장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 매각할 때 그만큼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돌려받기에 사실상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
공항 이용료, 출국 납부금, 유류할증료(공항세) - 항공권 가격과 별도 책정하지만 포함하여 징수되는 일체의 금전을 흔히 뭉뚱그려 공항세 또는 택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성격은 모두 다른데, 공항 이용료는 말 그대로 공항을 이용하는 대가이고, 유류 할증료는 실질적으로는 운송원가 상승분에 따른 탄력적인 운임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세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것이 출국납부금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이 아니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각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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