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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뜻 :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 공급, 병해충 억제 및 생육 촉진 등에 이용 되는 환경친화적 물질을 총칭 좁은 뜻 :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재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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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증대와 환경오염 경감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에 따라 천연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자재가 출현하게 됨. ○ 병해충 발생억제, 작물 양분공급 및 생육촉진 강화 등 대부분이 기존의 비료나 농약의 효과 또는 비료 +농약의 효과를 동시에 발현 ○ 대개 사용목적이 광범위하고 유기성자재로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객관적인 규격 제시가 어려우며, 약효 발현의 주성분과 살충·살균효과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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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 및 용도> |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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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의 종 류 |
농 약 비료성분 공급 농약+비료 효과 생육촉진 토양개량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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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바이오그린활성수, 현미식초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배양제, 유산균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목탄, 피트모스, 맥반석 바닷물, 담배추출물,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등 70여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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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액, 키토산 등 일부 농자재는 미량요소·제4종복합비료 원료로 공급되거나, 토양 미생물제제 등으로 유통됨. (연간 유통량 : 목초액 305톤, 키토산 500톤) ○「농약·비료」와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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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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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효능 명확 대량생산 공장 확실한 유통경로 품질관리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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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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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유효성분 불분명 소량주문 개인생산 다양하고 임의적 경로(업체, 자가제조 작목반 등) 품질관리 곤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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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근거 법규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생산시 사용가능한 자재로 구분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농림산물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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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오줌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질소질 구아노 짚 및 산야초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무숯 및 나무재 천연 인광석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황산가리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마그네슘 암석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 (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염화나트륨 인산알루미늄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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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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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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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조건 |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황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벤토나이트(Bentonite)펄라이트 (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질석 이탄(泥炭 : Peat) 피트모스(土炭)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석회소다 염화물 사람의 배설물 제당산업의 부산물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목초액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미생물제제
키토산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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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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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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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조건 |
식물과 동물 제충국 제제 데리스 제제 쿠아시아 제제 라이아니아 제제 님(Neem)제제 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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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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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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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조건 |
동식물 유지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소금 및 소금물 젤라틴 인지질 카제인 식초 및 천연산 누룩곰팡이(Aspergillas)의 발효생산물 버섯 추출액 크로렐라의 추출액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미네랄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부르고뉴액 구리염 유황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규조토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과망간산 칼륨 탄산칼슘 파라핀유 키토산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 미생물 제제 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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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목초액은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등록 기준에 적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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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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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조건 |
기 타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비눗물 에틸알콜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웅성불임곤충 기계유제
덫 성유인물질(페로몬) 메타알데하히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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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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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 |
구분 |
세분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식 물 성 |
곡물류 |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 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
곡물부산물 (강피류) |
곡쇄류·밀가울·말분·보리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겨·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박류 (단백질류) |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들깨묵·참깨묵·채종박·면실박·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박·두부박·케이폭밀 및 팜유박 |
근괴류 |
고구마·감자·돼지감자·타피오카·무 및 당근 |
식품가공 부산물 |
두류가공부산물·당밀 및 과실류가공부산물 |
헤처류 |
해조분 |
섬유질류 |
목초·산야초·나뭇잎·곡류정선부산물·임산가공부산물·볏짚·보리짚·그밖의 농산물고간류·풋베기사료작물·옥수수속대·사탕수수박·사탕무우박·감귤박 및 발효사료 |
제약부산물 |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물 |
유지류 |
옥수수유·대두유·면실유·채종유·야자유·해바라기유·팜유 및 미강유 |
동 물 성 |
단백질류 |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무기물류 |
골분·어골회 및 패분 |
유지류 |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광 물 성 |
식염류 |
암염 및 천일염 |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
광물질첨가물 |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
혼합광물질 |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에 한함 |
기타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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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보조사료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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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
보 존 제 |
천연안정제 |
항 응 고 제 |
활성탄 |
결 착 제 |
천연결착제 |
유 화 제 |
천연유화제 |
항 산 화 제 |
천연항산화제 |
항곰팡이제 |
천연항곰팡이제 |
향 미 제 |
천연향미제 |
규 산 염 제 |
죠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
착 색 제 |
천연착색제 |
추 출 제 |
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추출물·해초추출물 및 과실추출물 |
완 충 제 |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
올리고당류 |
갈락토올리고당·플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대두올리고당·만노스올리고당 및 그밖의 올리고당 |
효 소 제 |
아밀라제·알카리성프로테아제·키시라나아제·피타아제·산성프로테아제·리파아제·셀룰라아제·중성프로테아제·프로테아제·락타아제 및 그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
생 균 제 |
엔테로콕카스페시엄·바실러스코아글란스·바실러스서브틸리스·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DL-알라닌·염산L-라이신·황산L-라이신·L-글루타민산나트륨·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DL-트립토판·L-트립토판·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
비 타 민 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
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D3·비타민E·비타민K·판토텐산·이노시톨·콜린·나이아신·바이오틴·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
기 타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자재로 한다.
<저농약농산물> 농약(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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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 농자재 사용ㆍ관리상의 문제점 ○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사용목적이 포괄적이고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며, 효과발현이 일정치 않는 등 시험결과 재현성이 없음. ○ 대다수의 친환경 유사자재는 주성분을 보증할 수 없어 농약?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농약적ㆍ비료적 효과를 적극 선전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 품질인증시 사용한 자재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고 품질에 대한 감시감독 주체가 없어 이들 자재의 품질관리가 어려움. ○ 작물의 종류, 재배조건, 제조원, 투입량, 제조방법, 토양 및 기상여건 또는 생산자의 재배기술에 따라 효과의 변이 폭이 심하여 객관성 있는 품질기준 설정이 곤란한 실정임. ○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관련업계, 생산자, 연구자, 사용 농민 등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일부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견해차이가 있음. ○ 따라서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나 대체적인 시험결과를 종합해보면 목초액, 키토산등 친환경농자재는 단용 효과보다는 농약ㆍ비료와의 혼용시 일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친환경농자재 선택 및 사용요령
가). INM, IPM 개념에 의한 친환경적 농약ㆍ비료와 혼용 또는 교호사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는 친환경농업법상 지정,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효과도 불분명하므로 병해충방제 또는 양분공급을 위해 이들 자재에 전적인 의존은 곤란, ○ 친환경 농자재를 IPM, INM 개념에 포함시켜 화학농약?비료 혼용 또는 교호 살포로 농약?비료 사용회수를 줄이고 경종적, 품종적, 천적, 페로몬, 미생물등과 기타 친환경적 시비?방제 수단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 근본적으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등 적절한 윤작을 기본으로 토양관리 ○ 부수적 보조적으로 사용가능한 친환경적 농자재 사용 ○ 시판제품보다는 가급적 자가제조 유기질비료, 퇴비등 사용 - 농산물부산물인 퇴구비, 짚 및 산야초, 나무껍질, 재 등 ○ 부득이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등록된 제품 우선사용 - 유기질비료, 퇴비, 규산질비료 등 등록제품 ㆍ등록되지 않은 자재는 품질에 대한 감시 감독의 주체가 없으므로 불량자재의 유통시 법적 규제수단이 없어 사용농민만 피해 우려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총 설문응답자 69명중 24.6%인 17농가가 피해, 그 중 16농가(94%)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함 ○ 구입을 삼가야 할 경우 -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차량으로 농가에 직접 판매하는 자재 - 모든 병해충 또는 식물생육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표기된 자재 - 잔류농약검사 결과 인증불합격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표3 및 표4의 사용가능조건을 확인한 후 사용하되 특히 악덕업자가 제조한 농약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됨. - 불량제품에 대한 판별은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으므로 값이 현저히 싸거나 특허번호만 요란하게 기재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제품, 영세업자가 제조한 조악한 제품 등은 구입을 삼가고 농협, 생산자단체, 관련협회 등에서 공급한 품질규격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 사용.
다). 일반재배시 퇴비 등 올바른 농자재 사용요령 ○ 부산물비료는 과거의 짚이나, 산야초 등을 자연상태로 부숙시킨 퇴비와는 다르며 염류농도가 높은 편이고, 일부 악덕업자는 유기성 산업폐기물을 섞어 퇴비를 제조함으로서 농작물 피해사례도 발생하므로 퇴비선택에 주의를 요함. ○ 퇴비의 주목적은 유기질공급에 의한 토양 물리성 개선에 있으며 질소성분은 1% 내외이나 퇴비를 토양물리성 개선제로 보지 않고 화학비료의 대체원으로 생각하여, ○ 퇴비를 과다 시용할 경우 작물에 이용되지 않는 불순물 등에 의하여 오히려 화학비료보다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 퇴비와 적정량의 화학비료의 혼합시용은 오히려 토양의 지력유지에 효과적일 것임 ○ 적정량의 비료사용 요령은 농업기술 센터, 농협, 비료회사 등을 통한 정확한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논, 밭에 알맞은 시비량을 결정한 후 시비하여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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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2002/농촌진흥청) - 새해영농설계교육(식량작물) 교관요원 교재(2002/전남농업기술원)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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