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GO]
기업 오너·경영자·임원 등을 상대로 한 기업경영 IT 설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 'CEO멘토'의 자문위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자문 의뢰가 부쩍 늘어나는데, 열이면 아홉이 세금 문제"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매출에서 경비와 소득공제 금액 등을 뺀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이 42%나 적용된다.

CEO멘토 자문위원들은 "식당이나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있는 것이 유리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땅집고 택스클럽은 7월부터 경영자문 전문 회사인 CEO멘토와 공동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경영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법인 전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CEO멘토 소속 전문 컨설턴트와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 매출 4억원 식당 운영자, 법인 전환으로 세금 1800만원 아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다. 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게다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세금도 확실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