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 시간외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급여와 다른 점은 급여금액이 잘못 산출됐다면 얼마든지 수정을 하여 다음 달에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후결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방법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 수당은 2시간 이상이라야 인정을 해줍니다. 1시간짜리 초과근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근무하면 기본 1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1시간의 보상을 해주고, 실제 3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2시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가 4.15 총선일에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서 받은 37,520원은 실제 1시간을 보상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했다면 1시간은 기본으로 공제하고 2시간의 초과수당 75,040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냥 무제한이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대 112,56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 초과근무 수당에 얽힌 에피소드
초등학교에는 토요일에 방과후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지도, 관리하기 위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1명씩 출근해서 일직 근무를 하고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현재는 평일에만 수업)
(방과후 수업 :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1년 기간제로 채용, 바이올린·바둑·코딩·승마 등의 과목을 교육청의 자금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토요근무 계획표(교사들 근무 명단)를 제가 갖고 있는데, 금요일에 초과근무 결재를 올린 교사 명단을 입수해서(행정실이나 교무실) 계획표 명단과 대조해 보면, 깜박잊고 결재를 올리지 못한 교사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제가 결재명단을 입수하는 이유는, 교사들끼리 근무를 바꾸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교사에게 알려주면 깜짝 놀라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결재를 올립니다. 감사 인사의 이유는 위와같이 초과근무는 사후결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를 끝낸 후 아무리 수당을 청구해도 행정실에서는 규정상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귀띔을 해주었기 때문에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극구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교사는 고마움의 인사로 점심을 학교로 배달시켜 함께 먹기도 했었고, 나와 시간이 안맞는 여교사는 우리학교 앞의 단골식당에 제몫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여 제가 여러번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서로간의 가정사 등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 질 수 있었고 .. 절간에서도 눈치가 빠르면 새우 젓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