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발생 및 출퇴근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적용 됩니까 그리고 기타 문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출퇴근 산재 발생 및 출퇴근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적용 됩니까 그리고 기타 문의?
1. 출퇴근 산재 발생 시 솔직히 말해서 출퇴근 때문에 산재발생으로 적용되면 업체에서 멘붕사태 발생함 업장에서 사고발생한 것도 아니고.... 참 넌센스 상황...
-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 됨 ( 궁금해서요... 변경됩니까? )
- 출퇴근 산재 때문에 고용노동부 중점관리합니까? (궁금해서요... 만약에 중점 관리 되면 아니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 출퇴근시 사망하고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인식됩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왜 궁금한 이유는 출퇴근시 산재 적용되면 ..... 중대재해 적용되는 것 아닐까? 의심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업무 중 운전 및 업무중 운전 중 사망하고가 발생시 중대재해입니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423278
접수일시2024-03-13 11:09:25
담당자(연락처)남도경 (052-702-5140)
처리예정일2024-04-0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항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재해는 (1)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2)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3)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업무수행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사업주 등이 사전 지정한 작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작업)로 인해 발생한 재해와 직접적 인과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업재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퇴근 중 사망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 (질의3)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 상담센터는 조사나 판단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남도경(052-702-51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