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복원비에도 '돈 없다' 발뼘
검찰, 집 압수수색.가상자산 추적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수익 등 확인
복구 비용만 1억원 이상 든 '경북궁 낙서'를 지시한 강아무개씨가 가진 돈이 없어 복구비를 변제할 수 잆다'고 발뼘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8천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찾아냈다.
강씨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북궁 낙서를 지시했는데,
범죄 수익은 이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유민종)는 6일 경북궁 낙서 사주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0대 청소년에게 경북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뒤 이날 별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경북궁 담벼락 낙서를 없애고 복원하는 데 든 비용은 1억3천만원이다.
김씨는 이 비용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가진 돈이 없다'고 잡아뗐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85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의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수사팀은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핫 월렛'에 들어 있던 가상자산 2500만원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된 재산 5500만원,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씨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일당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강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전달해준 협의를 받는다.
강씨가 이들에게 세탁을 의뢰한 액수는 약 2억5520만원이다.
검찰은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도박 누리집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있다.
강씨는 앞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북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믈관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누리집 주소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개재한 협의도 받고 있다.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