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사업 인수·개시 일시정지 권고… 수용여부 미지수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가 강릉 입암 현대아파트 앞 상가 입점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원도와 강릉시가 해당업체에 인수 및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장 앞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 “강릉시 입암동 431번지 롯데슈퍼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 원만한 사업조정을 위해 사업의 인수·개시를 일시 정지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향후 사업조정협의 및 사업조정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롯데슈퍼측에서 이를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롯데슈퍼측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대상이 대기업의 투자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릉 입암현대아파트 앞 상가의 경우 가맹주가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릉시는 만약 롯데슈퍼측이 강릉지역 상가 입점을 강행할 경우 사업조정신청인과 강릉상업경영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입점반대 운동을 펼치는 한편, 해당 가맹주와 협의해 입점자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도의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일단 가능한 모든 방안은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롯데슈퍼 등 모두 9개(춘천 1, 원주 4,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1)의 SSM이 입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춘천과 태백, 홍천, 양구 등에 입점하려던 4개의 SSM은 해당 자치단체의 입점 저지로 결국 이들의 입점을 막아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