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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금일로 부터 몇일 전 회사 직원(여성 3명, 본인은 남성)과 직원중 한명의 자취방에서(아파트 11층)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제 여자친구에 대한 안좋은 얘기를 듣게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집을 나오다가 직원들과 싸움이 생겼고 실갱이 중에 같은 아파트 8층에 사는 주민이 올라와 네명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제가 말리는 주민을 제치려고 몸부림 치는 중 얼굴에 손이 스친 것 같습니다. 후에 경찰분들이 출동하셔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이틀 후에 지역의 경찰서로 출두되어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 중에 여성 직원 세명과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로 잘 마무리 되었으나 문제는 이 주민분이 상해진단서 전치2주를 끊어와서 형사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날 진술에는 여성분들의 말로는 제가 주민분을 때렸다고 진술이 되있고 저는 때린 것이 아니라 몸을 뿌리치다가 얼굴을 건드리게 되었다라고 진술이 되있고 주민분은 제가 자신을 뒤통수 한대, 얼굴 한대를 때렸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CCTV도 없는 상황이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이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요지 1) 여자 셋과는 합의 후 문제해결이 되었는데 남성 주민 한분과의 문제가 형사입건되었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끝낸 상태 이며 몇일 후에 다섯명 전원 출두하여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2) CCTV도 없고 제가 주민분을 때렸다는 증거는 오로지 그 자리에 있었던 네명의 증언뿐입니다.
3) 이런 상황일때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지 합의를 하지않게되면 얼마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