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공고
2026년도「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 전문가 세미나 개최 |
|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법률·규제·대응 자문 등 전문 컨설팅 |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
◦ 글로벌 시장 진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컨설팅, PoC전략 도출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 지원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6. 3. 16. (월) ~ ’26. 8. 4. (화) (142일간)
◦ 접수기간 : (1차) ‘26. 3. 16. (월) 10:00 ~ ’26. 5. 14. (목) 17:00까지(60일간)
(2차) ‘26. 5. 15. (금) 10:00 ~ ’26. 7. 15. (수) 17:00까지(62일간)
(3차) ‘26. 7. 22. (수) 10:00 ~ ’26. 8. 4. (화) 17:00까지(14일간)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예산) 20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사업 운영, 지원기관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등
* 기술이전, 합작투자, 공동연구 등 관련 계약 |
□ 제외대상
◦ 신청기업(또는 대표자), 계약된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협약종료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① 기업부도 ②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중인 경우 ③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④ 휴·폐업 중인 기업 ⑤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⑥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기술이전 기반 계약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술이전 기반 계약 대상 기술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계약 체결 대상자와 관계기업*인 경우, 해외파트너사가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서 출자한 기업은 관계기업 범위에서 제외
※ (참고) 관계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관계기업 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 지원내용
◦ (컨설팅) ➊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필수) 및 ➋법률·규제, 합작투자·공동연구 등 분야별 세부 컨설팅(택1) 실시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필수 | 기술사업화 BM 컨설팅 | ▪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모델 수립 등 |
| 시장환경분석 및 현지화 전략수립 | ▪ 진출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지원기업 해당 기술 분야) ▪ 해당 기술의 현지화 전략 수립, 경쟁기업 및 제품 분석 등 |
| 택1 | 법률 및 규제 자문 지원 | ▪ 지원기업-파트너사 간 기술 계약 컨설팅 ▪ 계약서, 법률문서, 기술문서 등 작성 지원 등 |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지원 | ▪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자문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등 |
PoC 전략 도출 지원 | ▪ 기술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전략 수립 ▪ PoC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일정 수립 등 |
- (전문가 세미나)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연 2회 개최 예정)
□ 지원절차
| ① 시행계획 공고 | ⇨ | ② 사업 참여 신청 | ⇨ | ③ 지원대상 선정 | ⇨ | ④ 협약 및 사업수행 |
| 사업 공고 | 신청서 제출 | 요건검토 및 선정심의 | 협약체결 및 컨설팅 등 사업수행 |
| ‘26.3.16 | 1차: ‘26.3.16~5.14 2차: ’26.5.15~7.15 3차: ‘26.7.22~8.4 | 1차: ‘26.5월중 2차: ’26.7월중 3차: ‘26.8월중 | 1차: ‘26.5월~ 2차: ’26.7월~ 3차: ‘26.8월~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신청 주체별 사업 신청방법
| 신청구분 | 신청방법 |
| 일반기업(단독·각자대표) | 온라인 신청 |
| 공동대표기업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서류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 (온라인 신청) 신청 마감일 17시까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도착일 기준)된 날을 신청일로 봄
◦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연번 1,2,3,4에 대하여 공동대표 2인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제반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원본제출 서류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 영업일(1차: 5.13, 2차: 7.14, 3차: 8.4)일 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공고신청 및 신청방법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대상요건 확인 및 회원가입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고문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확인
② 신청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온라인만 가능)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신청 및 공모 → 정부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③ 서명 등록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 대표자 정보이용동의“ 필수 ☞ 사전 준비사항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 (법인기업) 법인 사업자 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 - (유의사항) 공동대표인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첨부4)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 ☞ 보내실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심주형 차장(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④ 최종 신청 - 최종 확인 후 제출(제출서류 중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상실) |
☞ 제출완료된 사업참여 신청건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요망 ☞ 신청기간(종료일 17:00시)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선정평가
◦ (서류접수) 신청 마감일 17시까지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접수 처리
◦ (요건검토) 신청대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기업 제출서류의 유효성 검토
◦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선정제외 처리되며, 제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추천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심의 진행
◦ (선정평가) 요건검토를 통과한 지원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 선정평가 기준 [참고1]
| 구분(배점) | 평가항목 | 배점 |
해외 파트너사 사업수행 역량 (20점) | 해외 파트너의 신뢰도 및 사업 적합성 | 10 |
| 협력 관계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기술이전 계약의 구체성 (20점) | 계약 구조의 합리성 | 10 |
| 기술료 체계의 적정성 | 10 |
| 글로벌 시장 법률·규제 대응 및 전략 인식 수준 (15점) | 법률 리스크 인식 및 대응 | 10 |
| 규제·인허가 대응 계획 | 5 |
| 실행계획의 구체성 (25점) | 일정 및 단계별 목표 | 15 |
| 정량적 목표설정 | 10 |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점) | 사업 성공 가능성 | 10 |
| 파급효과 및 확산성 | 10 |
◦ (선정통보) 선정 여부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예정
□ (협약체결) 선정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협약기간 경과 시 재협약 체결이 불가함에 따라, 협약기간 내 사업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실 것
➀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입력 오류·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➁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➂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➃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➅ 과제선정 후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해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➆ 지원기업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기보의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⑧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첨부6)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릅니다. |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051-606-7396, 7640 ✉ infra@kibo.or.kr
□ 관련 서식
| < 관련 서식 > |
| 참고자료 | 참고1 | 가·감점 사항 |
| 참고2 |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 첨부서식 | 첨부1-1 | 신청서(계약완료기업用) |
| 첨부1-2 | 신청서(계약예정기업用) |
| 첨부2-1 |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用) |
| 첨부2-2 | 사업계획서(계약예정기업用) |
| 첨부3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 첨부4 | 정보이용동의서 |
| 첨부5 | 계약예정 확인서 |
| 첨부6 | 이의신청서 양식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