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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법무장관이 자기 상관의 부인과 카톡을 332번 했다고 하던데, 미국이었다면, 44 U.S. Code § 2911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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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규정은, 행정부 공무원은 공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용 이메일/핸드폰을 사용해야 하고,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이메일/핸드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관련 통신 기록/데이터를 공무용 서버에 저장해야 하고, 위반했을 때는 징계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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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임명했던 메사추세츠주 연방검사장 Rachael Rollins가, 자기 지인이 지방검사장 선거에서 이기도록, 상대방 후보에 대한 법무부 내사 자료를 언론에 흘렸다고 해서, 직권남용/윤리위반 등으로 사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무부 감찰부(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가 공개한 16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대강 훓어보니까, 상기 혐의뿐만 아니라, 개인용 핸드폰을 사용한 것도 비위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 공무용 핸드폰(DOJ issued phone) 뿐만 아니라 개인 핸드폰으로 부하들뿐만 아니라, 언론, 지인들한테 (공무와 관련되거나 비밀자료를) 통신했고,
- 공무용 핸드폰 기록은 당연히 감찰부가 볼 수 있고
- 개인 핸드폰으로 상기와 같이 통신을 했다는 것은, 이를 금지하는 44 U.S. Code § 2911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고,
- 그래서 Rollins 검사장은 스스로 자기 핸드폰을 이미징 뜨도록 (포렌식하도록) 감찰부에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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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라면, 검사가 정치인이나 언론과 접촉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기소 사실을 흘리면, 직권남용 및 윤리위반으로 조사받고, 사퇴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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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취임한 후, 메사추세츠주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한 Rachael Rollins 연방검사장(U.S. Attorney)은, Suffolk 카운티 지방검사장 선거에 즈음해서, 자기랑 친한 Ricardo Arroyo가 당선될 수 있도록, 상대방인 Kevin Hayden 후보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내사 자료를 Boston Globe 및 Boston Herald에 유출하고, 이들 언론사가 Kevin Hayden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vin Hayden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서 Sufflok 카운티 지방검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 및 연방특별심사청(OSC: Office of Special Counsel)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조사를 했고, 각각 보고서를 2023. 5. 17. 발행했는데, 비록 형사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직권남용/윤리위반 및 (공무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Hatch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고, 그래서, Rollins 검사장은 2023. 5. 19.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OIG 보고서는 161페이지이고, OSC 보고서는 106페이지인데, 당연히 전문(full) 공개되었고, 이 보고서들에는, Rollins 검사장과 Arroyo 후보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메사추세츠주 변호사협회는 [이제는 사퇴한] Rollins 변호사에 대한 자격 박탈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73022
아무증거도 없이 2년넘게 수사한답시고 압수수색만 한 결과
윤석열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한 결과로 도출됨
첫댓글 자영업자들 뭐하냐. 입다물고?
의대생들 뭐하냐. 입다물고?
조국 진실 외치된 뻘건당 개대학생들
뭐하냐고
제정신아닌 선무당이 휘둘루는칼에 찔려뒈질까봐ㅡ대가리쳐박고 눈알만굴리고있답니다.
그러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또 튀어나와 악다구니 쓰겠죠!
말해머해.ㅠ
코로나때 안써도 되는돈이 나가서 지금 니들 쓰는돈이 모자라서 더 미친듯이 써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