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렇다면 향후 리스계약종료 시점에 리스제공자가 반환받는 리스자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할때상대계정과목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리스제공 기간동안에 있어서 금융리스자산이 보증잔존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손상발생시에도 리스제공자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따라서 받을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 거래의 실질을 고려했을때 추후 반환을 고려한 비망가액으로 보아서 인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향후 리스계약종료 시점에 리스제공자가 반환받는 리스자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할때
상대계정과목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리스제공 기간동안에 있어서 금융리스자산이 보증잔존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손상발생시에도 리스제공자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따라서 받을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 거래의 실질을 고려했을때 추후 반환을 고려한 비망가액으로 보아서 인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