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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 신청 등을 통한 신용회복 방법이 있지만 이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권유, 수임료를 챙기는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
▲실태-브로커 상당수는 신용카드사 채권팀이나 채권추심 업체, 금융기관 채권부서 근무 경험자들. 이들은 3명이 팀을 꾸려 사건유치, 법률상담 및 각종 문서작성, 대관업무 분야로 나누고 별도의 여직원들을 고용한다.
겉으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1건당 30만~40만 원 또는 월 4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
▲사건수임 방법-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이름으로 월 200만~300만 원을 들여 생활정보지나 현수막 등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또 신용카드사나 채권추심업체 직원들과 연계, 사건을 소개받고 성사되면 건당 20만 원 정도의 알선료를 지급한다.
이런 형태의 사건 수임이 전체의 40%에 이른다는 것.
자연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사무실보다 10만~20만 원 정도 비싸게 돼 고스란히 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극심한 수임 불균형-브로커들의 싹쓸이 수임으로 브로커가 없는 법무사 사무실은 월 1, 2건도 수임 못 하는 반면 브로커가 있는 사무실은 30~40건을 유치한다.
전문브로커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으며 이들과 연계한 법무사들도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실정.
▲단속-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5일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김모(41) 씨 등 전문 브로커 7명과 명의를 대여해준 법무사 장모(46)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 신모(45)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변호사 서모(43) 씨와 법무사 3명, 브로커 2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사 장씨는 최근 8개월간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400여 건을 수임해 5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고 신씨도 9개월간 200여 건을 수임, 2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50여 건을 수임한 혐의며 브로커 김씨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8개월간 400여 건을 수임해 5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환 부장검사는 "법조 전반에 걸쳐 브로커들이 활개 쳐 이들을 고용하는 사무실에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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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브로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커란 변호사나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이 곳에서는 브로커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본 카페에서도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사실을 호도하면서 회원에 접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 신청인들입니다. 이에 회원님들이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의 징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사건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사안마다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사건유치가 목적이므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기 보다는 사안이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의 위임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원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행정사를 소개받은 경우, 기존에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였다는 자를 소개받은 경우,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많이 준 자를 소개받은 경우 등은 브로커가 개입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를 소개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음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사건을 위임하였음에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습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의 주된 특징의 하나는 모든 일을 브로커가 하고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상담을 직접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없이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결정하고, 착수금 또는 1차 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사안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사건 진행이 매우 더디게 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브로커는 당사자들이 실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지적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시 그럴듯한 결론을 얻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들은 법원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형적인 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비전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가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브로커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일반적으로 대리인 선임비용이 올라갑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은 변호사 보수 또는 법무사 보수의 상당한 부분(일반적으로 20%-50%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을 브로커가 가져가므로 대리인 선임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를 소개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수가 다른 곳보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특징을 설명드렸지만 이상의 내용이 브로커를 준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대리인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자신의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수를 결정한 후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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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ㅡㄴ 여기 가입한지얼마안됐는데 향원?이라는 곳에서 파산하는곳이라고 연락왔어요
부동산 사무실 같은곳에서도 개인파산/회생 상담해준다는 곳도 있더군요...ㅡ.ㅡ;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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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여러군데 알아보고 고민하던중 이곳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좋은 게시물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시글덕문에 안심이 되요 ~ 다름데도 찾아봤는데 ....좀더 찾아보고 여길알게되서 다행입니다 ~
한 법무사에게 맡겼던 서류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왜 반환이 되였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부담스러웠는데 상담을 받은후 의외로 총비용이 적어 또 한번 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