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학원 민법 관습법의 성립요건
주택관리사 민법 관습법의 성립요건
㉠ 성립요건
ⓐ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적 확신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그 관행을 법이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관습법은 가장 근원적인 법이다. 자연발생적 규범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
정하기 어렵다.
주택관리사 민법 관습법(慣習法)
① 의의
㉠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습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
하여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만 존재하고,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
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주택관리사 민법 공·사법의 구별이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첫째로, 양 법역의 지도원리(指導原理)가 다르다. 즉,
사법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사법의 영역에서 각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
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며, 법의 흠결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보충이
허용되지만,공법의 영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우월적,특수적 지위가 인
정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허용되고, 법이 흠결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권리구제절차가 다르다. 즉,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공법은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된다.
흙의 종류별 특징
건축물을 지탱하는 흙은 암반, 모래(Sand), 실트(Silt), 점토(Clay), 롬(Loa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성질과 강도를 가지고 단독 또는 혼합하여 층을 이루어 지반을 형성하고 지반의 구성성분에 따라 지반의 지지력 또는 토압이 달라진다.
(1) 모래
지름 0.074~2mm 정도의 흙으로 천연암석의 풍화작용 또는 침식작용에 의해 생긴세립의 골재로서 일반적으로 입경 0.42mm를 기준으로 가는 모래와 굵은 모래로 나누기도 하며 대개 모래 이상의 입경을 가진 흙을 조립토(組立土)라고 한다.
(2) 실트
지름 0.005~0.074mm의 미세하고 가는 모래와 같은 광물로부터 생성되어 소성이 없고 기건 상태에서는 강도가 작은 흙이며 보통 실트 이하의 흙을 세립토(細粒土)라고 한다.
(3) 진흙
지름이 0.005mm 이하의 흙으로 모래와 달리 점착력은 있으나 내부마찰각주1)이 영(Zero)에 가까우며 장기하중에 의한 압밀현상을 일으킨다.
(4) 롬(Loam)
흙과 암반의 중간 정도로 화산재나 화산모래, 황토가 풍화·퇴적되어 황토층에 석회분이 용출하여 점토광물이 굳어진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흙이다. 모래와 점토가 거의 같은 비율로 섞여 부식물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롬 지반의 지지력은 믿을 수 없다.
※ 롬토 =모래+실트+점토의 혼합물
콘크리트와 철근
(1) 콘크리트
① 연속입도분포(실적률은 높이고, 공극률은 낮춤)로 압축강도나 인장강도가 클수록 부
착력이 커진다.
② 다짐을 충분히 할수록 부착력은 커진다.
(2) 철근
① 표면상태에 따라:약간 녹슨 것이 부착력이 크다.
② 단면상태에 따라:리브와 마디가 있는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부착력이 크다.
③ 배근에 따라:압축철근이 인장철근보다 크다.
④ 철근의 주장(둘레길이)에 비례:동일 단면적의 경우 가는 여러 개의 철근을 사용하
는 것이 부착력이 크다.
⑤ 철근의 묻힘(정착)길이:부착력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⑥ 블리딩의 영향:수직철근 및 하부철근이 수평철근·상부철근보다 부착강도가 크다.
⑦ 철근의 품질이나 강도:부착력이나 정착길이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