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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발언] KT스카이라이프 DCS 진실(1)
이군배 추천 0 조회 3,448 12.08.24 11:3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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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8 09:59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깔끔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 12.08.28 17:32

    잘 읽었습니다..

  • 12.08.30 08:49

    방통위가 DCS는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KT스카이라이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기는 하네요.

  • 12.08.30 12:38

    위성방송을 다른 전송수단을 통해서 수신하는 방법은 이번 DCS말고도 SCN(케이블TV 선로 이용), SMATV(위성공시청)방식이 있습니다...이런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DCS를 밀고 나가려는 KT가 그리 고와보이지 않네요...케이블TV 말고도 IPTV 타사도 반대하고 있죠...

  • 12.09.01 00:38

    왜반대하겠습니까. 다자기들 기득권지키려고 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시청망이 케이블꺼입니까??
    우리는 사용자입장에서 어떤게편리하고 불편한게없나 생각해야하는거죠

  • 12.09.02 10:11

    현재 KT스카이라이프에서 DCS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가입자들의 환경에 따른 설치제약을 없애고 시청권 보호라고 하는데요...위성안테나 설치불가로 인한 시청권 제약은 DCS말고도 2007년 스카이라이프의 요청에 의해서 개정된 SMATV(위성공시청)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위성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동향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리피터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구요...리피터와 SMATV라는 수신 대체해결방식이 있는데도...DCS를 밀고 나오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정말로 시청자를 위한다면 DCS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전송망을 개방해서 DCS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 12.09.02 10:15

    현재 LH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들은 분리 배선에 따른 지상파 공시청망에 스카이라이프 위성 신호대역을 실어보내서 위성안테나 설치를 하지 않아도 KT스카이라이프 시청이 가능합니다...KT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공시청 시스템 사후 관리까지 해준다는 협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구요...DCS를 고집하는 것 중의 일부는 스카이라이프 가입 고객중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 가로채기에도 있다고 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DCS 허가를 한다면 망개방 원칙에 따라서 타사 인터넷 가입자도 DCS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 12.09.03 11:56

    맞는말습입니다. 그리고 공시청망에 관해서인데요
    2007년 법이개정됐으니 위성도 지금공시청망 사용할수있었던거죠.
    그전까진 케이블이 임의로훼손해서 단체가입많이받았죠. 공시청망은 그어느사업자의것도아니고 해당건물에사는 주민들것입니다.
    위성공청멍은 어느아파트나 다되는게아니고. 새로지어진아파트만 가능하며 리피터는 수신환경이 좋지않습니다. 일반개별안테나보다 기상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퍄트가아닌 빌라나 단독주택도 위성음영지역이 있습니다. 이런건물들은 공시청망도 셜치불가하고 또 리피터도 설치불가합니다.
    건물의 특성에따라 개별안테나 설치가 불거능한건물도 있구요.

  • 12.09.03 11:56

    이러한건물들에 적당허지않을까 합니다.

  • 12.08.30 14:49

    뭐가 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꺼 같은데요 논조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반kt 또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네요 소비자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죠

  • 작성자 12.08.30 15:47

    예. 저 또한 이번 DCS가 소비자(가입자) 입장에선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고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할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DCS가 사전에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무시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이라며 뭐라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겐 반 KT, 케이블TV 업체 편들기로 몰아가는건 좀 아닌듯 보입니다. 참고로 방송사들은 그 어떤것보다 법과 원칙(기준)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KT는 반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 12.08.30 15:49

    아무리 소비자(가입자)에게 좋다고 해도, KT스카이라이프가 소비자의 편리성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어겨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글이 "반KT 또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하셨는데, 저로선 좀 많이 억울하네요. 저는 KT에 대해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또한 케이블TV업체를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을것 같아, 본 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은 제가 케이블TV 업체를 편들거나, KT스카이라이프를 폄하하기 위해 쓴 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8.30 15:46

    또한 본 글은 유료방송사들의 영업 형태 등의 잘 잘못을 이야기 하거나 비판하는 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언급한 글이라는 걸 밝혀 둡니다.

  • 12.09.01 00:41

    이군배님은 법법운운하는데 대체어느법을 위반했다는거죠?? 규제할법이 애매하다고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법을위반하는거라면 다른유료방송사업자들도 자유로울순없습니다.

  • 작성자 12.09.01 09:45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DCS 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DCS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이야기 드린다고 본문 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CS가 법을 위반 했듯지는 제가 굳이 답변을 안드려도 이미 방통위가 법을 위반 하였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DCS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DCS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송사가 법을 어기면서, 고객을 모집하는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대로 KT스카이라이프가 진정 고객을 생각해서 DCS를 서비스 한것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 작성자 12.09.01 09:57

    방통위에 관련상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DCS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복잡하게 경쟁사가 어떻다는 것까지 굳이 들 먹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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