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
-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지원 …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70%(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아래 표 참조>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 >
대상 사업장 | 지원품목 | 지원비율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국소배기장치 및 급·배기 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에 해당하는 설비 | 70% (자체부담 30%)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50% (자체부담 50%) |
※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4년 2월 23일(금)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