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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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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위헌결정 보훈처 대안(민형배의원안 검토보고서)
나도국민-최면택 추천 2 조회 358 22.02.23 19: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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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22.02.24 07:36

    첫댓글

  • 22.02.27 09:37

    *균등에 원칙* 이라면 (제적.승계.신규승계.차순위)자녀들은 모두가
    6.25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다똑같은 피해자 한사람.한사람 들입니다
    제적.승계(자녀)들 보다도 특히 신규승계(자녀) 2인경우
    신규수당 364.000원중 2/1이면 182.000원 또 3/1이면 ?
    매년 인상률 평균3%를 볼때 182.000원(3%) 5.400원 또 3/1이면?
    *이것이 민형배(의원)이 주장하는 다똑같은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균등의 원칙*인가?
    보훈처는 앞으로 보훈가족들로 부터 반발을 예상하고 이법안을 추진 하는건지?

    보훈처는 이제 3등분도 부족해 4등분 (제적.승계.신규승계.차순위)자녀들로
    정치권 눈치나 보는 무능한 보훈처가 앞으로 이짖거리를 또 하려고 하니? 나라꼴 잘 돌아간다
    그리고 보훈가족을 위한다는 유족회는 (5.18.세월호.제주4.3사건)단체들 처럼
    *6.25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유족회는 차라리 없는게 났다 없으면 의지라도 하지않지~

  • 22.02.24 11:47

    형제자매 여러분은 , 어떻게 보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에 헌법 불합치결정에 당사자인, 차순위유자녀는 물론 모든유자녀들의
    옳은 결정이라고 자축했지요,
    또한,내용에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16조의3 이법률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 까지 계속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말까지 입법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훈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입법화 할것인지.. 시간은 기다리지않고 벌써 2022년 2월 불과 10개월 남았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 에보면
    6,25유자녀 수당을 균분 지급하자,즉, 남아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활하여 지급하자,
    이것은 겉은 그렇듯하나 빈강정에불과하며,
    유자녀회원중, 차순위 자녀에게는 두번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

    원칙은 100%차순위도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에 예산에 보훈처가 부담되므로,
    최소안,저의 생각은, 차순위 는 1인자 : 지급받는 수당에 70%
    2인이상은 동일하게: 50% 정도는 되에야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22.02.24 22:17

    세부적인 제안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남은 100%,
    차남은 70%,
    3남부터 이하는 50%의 논리 근거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간단한 의견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2.02.25 11:52

    @나도국민-최면택 현제 법은 시행령으로 동일한 유자녀들을 재적.승계.신규승계.(일부는 모순된 논리로)로 찢어놓았는데
    또 다시 장남.차남.3남을로 찢어 놓자는 발상인데
    과연 이렇게 찢어 놓은것이 합당한것인지?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 22.02.26 21:57

    @나도국민-최면택 3남 부터 동일하게 50% 적용하는 것, 논리근거는 인원이 많지않기때문에 적용하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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