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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25전몰군경차순위유자녀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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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631호) |
2021. 9.
정무위원회 |
전문위원 정대영 |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2
※ 참고자료 7
Ⅰ.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1. 7. 21.
3. 회부일 : 2021. 7. 2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 |
<신 설> |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
<신 설>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현행법상 동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한 순서로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 지정한 사람 → 주로 부양한 사람 →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연장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21년 3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과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 2022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해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확대로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성년인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에 따라 지급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와 그 외 국가유공자 자녀 비교>
(단위: 천원)
구분 | 6‧25전몰군경자녀 | 6‧25전몰군경자녀 외의 자녀 | |
보훈 급여금 | 보상금(1,933) | 수당(347〜1,467) | 보상금(766〜1,933) |
지급 대상 | 미성년 (만18세까지) | 성년자녀 중 1명 (이전되지 않음) | 미성년(만18세까지) |
자료 : 국가보훈처
둘째, 현재 선순위자 사망 시 이전되지 않고 종결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 이전으로 같은순위 자녀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이미 동 수당이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기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액이 다른 보훈급여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후순위 대상자들에게 현재 수당액을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후순위자에게도 현재 선순위자가 받고 있는 수당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
02)6788-5112 |
참고 1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개요 |
❍ 목적 :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급
*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에 한정
❍ 지급 구분
-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구분 | 제적자녀(5,458명) | 승계자녀(10,074명) | 신규(승계)자녀(11,553명) |
지급액(월) | 1,387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추가 | 1,180천원 | 347천원(제적의 25%) *생계곤란자 114천원 추가 |
* 제적자녀 :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74년 이전)이 되어 보상이중지된 경우
* 승계자녀 :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8년 이후 사망한 경우(’16.7월부터 지급)
❍ 연혁
ㅇ 1998년 1월 제적・승계자녀 중 생계곤란자(생활등급 8등급 이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 지급
ㅇ 2001년 7월 생활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제적․승계자녀 모두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25만원 지급
ㅇ 2016년 7월 신규자녀 수당 114천원(저소득자는 228천원) 지급
< 관련 규정 제정 배경 > | ||
△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자녀가 성년도달 시 법적용 대상에서 제적,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시행으로 적용대상 자녀로 재등록 △ 6․25전몰군경자녀 중 생계곤란자에게 1998년 1월부터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현행 자녀수당 지급대상의 구별 기준이 됨 |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2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현황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합 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계 | 38,375 | 27,085 | 11,290 | 18,914 | 5,898 | 1,644 | 462 | 125 | 42(30) | |
제적수당 자녀 | 6,932 | 5,458 | 1,474 | 4,383 | 802 | 183 | 64 | 18 | 8(7) | |
승계수당 자녀 | 13,181 | 10,074 | 3,107 | 7,782 | 1,705 | 430 | 107 | 33 | 17(8) | |
신규수당 자녀 | 기본수당 | 17,295 | 10,964 | 6,331 | 6,400 | 3,247 | 967 | 265 | 71 | 14(8) |
기본+생계 | 967 | 589 | 378 | 349 | 144 | 64 | 26 | 3 | 3(7) |
* ( )는 최대인원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급자 현황(수당 종결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자녀 인원 | 2,119 | 1,240 | 526 | 243 | 81 | 17 | 12(7) |
* ( )는 최대인원
□ 전몰군경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 수령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자녀 인원 | 3,990 | 2,969 | 1,021 | 2,123 | 704 | 118 | 17 | 6 | 1(7) |
* ( )는 최대인원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3 |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 6.25자녀수당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당 종결된 인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계 | 제적자녀 | 승계자녀 | 신규자녀 |
인 원 | 2,119 | 297 | 1,218 | 604 |
□ 6.25자녀수당 인원 증감율(최근 3년)
(단위: 명)
구 분 | 평균연령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최근 3년 평균증감 |
계 | - | 26,680 | 26,930 | 27,009 | - |
제적자녀 | 71세 | 5,499 | 5,453 | 5,436 | △0.6 |
승계자녀 | 72세 | 10,496 | 10,336 | 10,167 | △1.6 |
신규자녀 | 72세 | 10,685 | 11,141 | 11,406 | 3.3 |
□ 6.25자녀수당 인원 추계(2022년 ~ 2026년)
(단위: 명)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27,196 | 27,658 | 28,013 | 28,388 | 28,784 | 29,204 |
제적자녀 | 5,405 | 5,374 | 5,343 | 5,312 | 5,281 | 5,251 |
증감 | △31 | △62 | △93 | △124 | △154 | |
승계자녀 | 10,006 | 9,848 | 9,692 | 9,539 | 9,388 | 9,240 |
증감 | △158 | △314 | △467 | △618 | △766 | |
신규자녀 | 11,785 | 12,176 | 12,580 | 12,998 | 13,429 | 13,875 |
증감 | 391 | 795 | 1,213 | 1,644 | 2,090 |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적용
□ 추가 재정 소요
➀ 기 수당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 5년간 1,351억원(연간 27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297 | 297 | 297 | 297 | 297 |
승계자녀 | 1,218 | 1,218 | 1,218 | 1,218 | 1,218 | |
신규자녀 | 604 | 604 | 604 | 604 | 604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신규자녀 | 357 | 368 | 379 | 390 | 402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093 | 5,246 | 5,403 | 5,563 | 5,731 |
승계자녀 | 17,758 | 18,285 | 18,840 | 19,410 | 19,995 | |
신규자녀 | 2,588 | 2,667 | 2,747 | 2,827 | 2,914 | |
계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전제조건 : 기 수당 종결된 인원은 인원 변동 없는 것으로 추정
** 지급단가는 3% 인상 가정
➁ 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시 수급권 연장 : 5년간 135억원(연간 2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31 | 62 | 93 | 124 | 154 |
승계자녀 | 158 | 314 | 467 | 618 | 766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32 | 1,095 | 1,692 | 2,323 | 2,972 |
승계자녀 | 2,304 | 4,714 | 7,224 | 9,848 | 12,575 | |
합계 | 2,836 | 5,809 | 8,826 | 12,171 | 15,547 | |
추가소요(30%)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 전제조건 : 현 6·25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동순위 자녀로 수급권 연장
** 인원은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급권 연장되는 추가 지급인원(신규자녀는 증가 추세를감안하여 재정 추계 미산정)
※사망 추정 통계 가운데 수급권 연장 가능한 2인 이상 자녀 비율은 30% *1인 자녀(70%)
➂ 총 추가재정소요액(➀+➁) :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6·25자녀수당 | 148,621 | 26,289 | 27,940 | 29,637 | 31,451 | 33,304 |
- 기 종결자 지급 | 135,067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수급권 연장 | 13,554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자료: 국가보훈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631호) |
2021. 9.
정무위원회 |
전문위원 정대영 |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2
※ 참고자료 7
Ⅰ.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1. 7. 21.
3. 회부일 : 2021. 7. 2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 |
<신 설> |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
<신 설>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현행법상 동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한 순서로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 지정한 사람 → 주로 부양한 사람 →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연장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21년 3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과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 2022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해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확대로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성년인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에 따라 지급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와 그 외 국가유공자 자녀 비교>
(단위: 천원)
구분 | 6‧25전몰군경자녀 | 6‧25전몰군경자녀 외의 자녀 | |
보훈 급여금 | 보상금(1,933) | 수당(347〜1,467) | 보상금(766〜1,933) |
지급 대상 | 미성년 (만18세까지) | 성년자녀 중 1명 (이전되지 않음) | 미성년(만18세까지) |
자료 : 국가보훈처
둘째, 현재 선순위자 사망 시 이전되지 않고 종결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 이전으로 같은순위 자녀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이미 동 수당이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기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액이 다른 보훈급여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후순위 대상자들에게 현재 수당액을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후순위자에게도 현재 선순위자가 받고 있는 수당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
02)6788-5112 |
참고 1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개요 |
❍ 목적 :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급
*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에 한정
❍ 지급 구분
-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구분 | 제적자녀(5,458명) | 승계자녀(10,074명) | 신규(승계)자녀(11,553명) |
지급액(월) | 1,387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추가 | 1,180천원 | 347천원(제적의 25%) *생계곤란자 114천원 추가 |
* 제적자녀 :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74년 이전)이 되어 보상이중지된 경우
* 승계자녀 :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8년 이후 사망한 경우(’16.7월부터 지급)
❍ 연혁
ㅇ 1998년 1월 제적・승계자녀 중 생계곤란자(생활등급 8등급 이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 지급
ㅇ 2001년 7월 생활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제적․승계자녀 모두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25만원 지급
ㅇ 2016년 7월 신규자녀 수당 114천원(저소득자는 228천원) 지급
< 관련 규정 제정 배경 > | ||
△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자녀가 성년도달 시 법적용 대상에서 제적,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시행으로 적용대상 자녀로 재등록 △ 6․25전몰군경자녀 중 생계곤란자에게 1998년 1월부터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현행 자녀수당 지급대상의 구별 기준이 됨 |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2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현황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합 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계 | 38,375 | 27,085 | 11,290 | 18,914 | 5,898 | 1,644 | 462 | 125 | 42(30) | |
제적수당 자녀 | 6,932 | 5,458 | 1,474 | 4,383 | 802 | 183 | 64 | 18 | 8(7) | |
승계수당 자녀 | 13,181 | 10,074 | 3,107 | 7,782 | 1,705 | 430 | 107 | 33 | 17(8) | |
신규수당 자녀 | 기본수당 | 17,295 | 10,964 | 6,331 | 6,400 | 3,247 | 967 | 265 | 71 | 14(8) |
기본+생계 | 967 | 589 | 378 | 349 | 144 | 64 | 26 | 3 | 3(7) |
* ( )는 최대인원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급자 현황(수당 종결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자녀 인원 | 2,119 | 1,240 | 526 | 243 | 81 | 17 | 12(7) |
* ( )는 최대인원
□ 전몰군경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 수령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자녀 인원 | 3,990 | 2,969 | 1,021 | 2,123 | 704 | 118 | 17 | 6 | 1(7) |
* ( )는 최대인원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3 |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 6.25자녀수당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당 종결된 인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계 | 제적자녀 | 승계자녀 | 신규자녀 |
인 원 | 2,119 | 297 | 1,218 | 604 |
□ 6.25자녀수당 인원 증감율(최근 3년)
(단위: 명)
구 분 | 평균연령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최근 3년 평균증감 |
계 | - | 26,680 | 26,930 | 27,009 | - |
제적자녀 | 71세 | 5,499 | 5,453 | 5,436 | △0.6 |
승계자녀 | 72세 | 10,496 | 10,336 | 10,167 | △1.6 |
신규자녀 | 72세 | 10,685 | 11,141 | 11,406 | 3.3 |
□ 6.25자녀수당 인원 추계(2022년 ~ 2026년)
(단위: 명)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27,196 | 27,658 | 28,013 | 28,388 | 28,784 | 29,204 |
제적자녀 | 5,405 | 5,374 | 5,343 | 5,312 | 5,281 | 5,251 |
증감 | △31 | △62 | △93 | △124 | △154 | |
승계자녀 | 10,006 | 9,848 | 9,692 | 9,539 | 9,388 | 9,240 |
증감 | △158 | △314 | △467 | △618 | △766 | |
신규자녀 | 11,785 | 12,176 | 12,580 | 12,998 | 13,429 | 13,875 |
증감 | 391 | 795 | 1,213 | 1,644 | 2,090 |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적용
□ 추가 재정 소요
➀ 기 수당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 5년간 1,351억원(연간 27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297 | 297 | 297 | 297 | 297 |
승계자녀 | 1,218 | 1,218 | 1,218 | 1,218 | 1,218 | |
신규자녀 | 604 | 604 | 604 | 604 | 604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신규자녀 | 357 | 368 | 379 | 390 | 402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093 | 5,246 | 5,403 | 5,563 | 5,731 |
승계자녀 | 17,758 | 18,285 | 18,840 | 19,410 | 19,995 | |
신규자녀 | 2,588 | 2,667 | 2,747 | 2,827 | 2,914 | |
계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전제조건 : 기 수당 종결된 인원은 인원 변동 없는 것으로 추정
** 지급단가는 3% 인상 가정
➁ 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시 수급권 연장 : 5년간 135억원(연간 2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31 | 62 | 93 | 124 | 154 |
승계자녀 | 158 | 314 | 467 | 618 | 766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32 | 1,095 | 1,692 | 2,323 | 2,972 |
승계자녀 | 2,304 | 4,714 | 7,224 | 9,848 | 12,575 | |
합계 | 2,836 | 5,809 | 8,826 | 12,171 | 15,547 | |
추가소요(30%)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 전제조건 : 현 6·25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동순위 자녀로 수급권 연장
** 인원은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급권 연장되는 추가 지급인원(신규자녀는 증가 추세를감안하여 재정 추계 미산정)
※사망 추정 통계 가운데 수급권 연장 가능한 2인 이상 자녀 비율은 30% *1인 자녀(70%)
➂ 총 추가재정소요액(➀+➁) :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6·25자녀수당 | 148,621 | 26,289 | 27,940 | 29,637 | 31,451 | 33,304 |
- 기 종결자 지급 | 135,067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수급권 연장 | 13,554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자료: 국가보훈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631호) |
2021. 9.
정무위원회 |
전문위원 정대영 |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2
※ 참고자료 7
Ⅰ.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1. 7. 21.
3. 회부일 : 2021. 7. 2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 |
<신 설> |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
<신 설>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현행법상 동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한 순서로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 지정한 사람 → 주로 부양한 사람 →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연장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21년 3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과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 2022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해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확대로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성년인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에 따라 지급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와 그 외 국가유공자 자녀 비교>
(단위: 천원)
구분 | 6‧25전몰군경자녀 | 6‧25전몰군경자녀 외의 자녀 | |
보훈 급여금 | 보상금(1,933) | 수당(347〜1,467) | 보상금(766〜1,933) |
지급 대상 | 미성년 (만18세까지) | 성년자녀 중 1명 (이전되지 않음) | 미성년(만18세까지) |
자료 : 국가보훈처
둘째, 현재 선순위자 사망 시 이전되지 않고 종결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 이전으로 같은순위 자녀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이미 동 수당이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기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액이 다른 보훈급여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후순위 대상자들에게 현재 수당액을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후순위자에게도 현재 선순위자가 받고 있는 수당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
02)6788-5112 |
참고 1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개요 |
❍ 목적 :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급
*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에 한정
❍ 지급 구분
-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구분 | 제적자녀(5,458명) | 승계자녀(10,074명) | 신규(승계)자녀(11,553명) |
지급액(월) | 1,387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추가 | 1,180천원 | 347천원(제적의 25%) *생계곤란자 114천원 추가 |
* 제적자녀 :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74년 이전)이 되어 보상이중지된 경우
* 승계자녀 :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8년 이후 사망한 경우(’16.7월부터 지급)
❍ 연혁
ㅇ 1998년 1월 제적・승계자녀 중 생계곤란자(생활등급 8등급 이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 지급
ㅇ 2001년 7월 생활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제적․승계자녀 모두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25만원 지급
ㅇ 2016년 7월 신규자녀 수당 114천원(저소득자는 228천원) 지급
< 관련 규정 제정 배경 > | ||
△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자녀가 성년도달 시 법적용 대상에서 제적,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시행으로 적용대상 자녀로 재등록 △ 6․25전몰군경자녀 중 생계곤란자에게 1998년 1월부터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현행 자녀수당 지급대상의 구별 기준이 됨 |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2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현황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합 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계 | 38,375 | 27,085 | 11,290 | 18,914 | 5,898 | 1,644 | 462 | 125 | 42(30) | |
제적수당 자녀 | 6,932 | 5,458 | 1,474 | 4,383 | 802 | 183 | 64 | 18 | 8(7) | |
승계수당 자녀 | 13,181 | 10,074 | 3,107 | 7,782 | 1,705 | 430 | 107 | 33 | 17(8) | |
신규수당 자녀 | 기본수당 | 17,295 | 10,964 | 6,331 | 6,400 | 3,247 | 967 | 265 | 71 | 14(8) |
기본+생계 | 967 | 589 | 378 | 349 | 144 | 64 | 26 | 3 | 3(7) |
* ( )는 최대인원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급자 현황(수당 종결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자녀 인원 | 2,119 | 1,240 | 526 | 243 | 81 | 17 | 12(7) |
* ( )는 최대인원
□ 전몰군경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 수령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자녀 인원 | 3,990 | 2,969 | 1,021 | 2,123 | 704 | 118 | 17 | 6 | 1(7) |
* ( )는 최대인원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3 |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 6.25자녀수당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당 종결된 인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계 | 제적자녀 | 승계자녀 | 신규자녀 |
인 원 | 2,119 | 297 | 1,218 | 604 |
□ 6.25자녀수당 인원 증감율(최근 3년)
(단위: 명)
구 분 | 평균연령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최근 3년 평균증감 |
계 | - | 26,680 | 26,930 | 27,009 | - |
제적자녀 | 71세 | 5,499 | 5,453 | 5,436 | △0.6 |
승계자녀 | 72세 | 10,496 | 10,336 | 10,167 | △1.6 |
신규자녀 | 72세 | 10,685 | 11,141 | 11,406 | 3.3 |
□ 6.25자녀수당 인원 추계(2022년 ~ 2026년)
(단위: 명)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27,196 | 27,658 | 28,013 | 28,388 | 28,784 | 29,204 |
제적자녀 | 5,405 | 5,374 | 5,343 | 5,312 | 5,281 | 5,251 |
증감 | △31 | △62 | △93 | △124 | △154 | |
승계자녀 | 10,006 | 9,848 | 9,692 | 9,539 | 9,388 | 9,240 |
증감 | △158 | △314 | △467 | △618 | △766 | |
신규자녀 | 11,785 | 12,176 | 12,580 | 12,998 | 13,429 | 13,875 |
증감 | 391 | 795 | 1,213 | 1,644 | 2,090 |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적용
□ 추가 재정 소요
➀ 기 수당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 5년간 1,351억원(연간 27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297 | 297 | 297 | 297 | 297 |
승계자녀 | 1,218 | 1,218 | 1,218 | 1,218 | 1,218 | |
신규자녀 | 604 | 604 | 604 | 604 | 604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신규자녀 | 357 | 368 | 379 | 390 | 402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093 | 5,246 | 5,403 | 5,563 | 5,731 |
승계자녀 | 17,758 | 18,285 | 18,840 | 19,410 | 19,995 | |
신규자녀 | 2,588 | 2,667 | 2,747 | 2,827 | 2,914 | |
계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전제조건 : 기 수당 종결된 인원은 인원 변동 없는 것으로 추정
** 지급단가는 3% 인상 가정
➁ 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시 수급권 연장 : 5년간 135억원(연간 2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31 | 62 | 93 | 124 | 154 |
승계자녀 | 158 | 314 | 467 | 618 | 766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32 | 1,095 | 1,692 | 2,323 | 2,972 |
승계자녀 | 2,304 | 4,714 | 7,224 | 9,848 | 12,575 | |
합계 | 2,836 | 5,809 | 8,826 | 12,171 | 15,547 | |
추가소요(30%)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 전제조건 : 현 6·25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동순위 자녀로 수급권 연장
** 인원은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급권 연장되는 추가 지급인원(신규자녀는 증가 추세를감안하여 재정 추계 미산정)
※사망 추정 통계 가운데 수급권 연장 가능한 2인 이상 자녀 비율은 30% *1인 자녀(70%)
➂ 총 추가재정소요액(➀+➁) :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6·25자녀수당 | 148,621 | 26,289 | 27,940 | 29,637 | 31,451 | 33,304 |
- 기 종결자 지급 | 135,067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수급권 연장 | 13,554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자료: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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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631호) |
2021. 9.
정무위원회 |
전문위원 정대영 |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2
※ 참고자료 7
Ⅰ.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1. 7. 21.
3. 회부일 : 2021. 7. 2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Ⅲ. 검토의견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 |
<신 설> |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
<신 설>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신 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현행법상 동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한 순서로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 지정한 사람 → 주로 부양한 사람 →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연장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21년 3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과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 2022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선순위 자녀 1명에게 지급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해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확대로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성년인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에 따라 지급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6‧25전몰군경자녀와 그 외 국가유공자 자녀 비교>
(단위: 천원)
구분 | 6‧25전몰군경자녀 | 6‧25전몰군경자녀 외의 자녀 | |
보훈 급여금 | 보상금(1,933) | 수당(347〜1,467) | 보상금(766〜1,933) |
지급 대상 | 미성년 (만18세까지) | 성년자녀 중 1명 (이전되지 않음) | 미성년(만18세까지) |
자료 : 국가보훈처
둘째, 현재 선순위자 사망 시 이전되지 않고 종결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 이전으로 같은순위 자녀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이미 동 수당이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기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액이 다른 보훈급여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후순위 대상자들에게 현재 수당액을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후순위자에게도 현재 선순위자가 받고 있는 수당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
02)6788-5112 |
참고 1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개요 |
❍ 목적 :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급
*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에 한정
❍ 지급 구분
-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구분 | 제적자녀(5,458명) | 승계자녀(10,074명) | 신규(승계)자녀(11,553명) |
지급액(월) | 1,387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추가 | 1,180천원 | 347천원(제적의 25%) *생계곤란자 114천원 추가 |
* 제적자녀 :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74년 이전)이 되어 보상이중지된 경우
* 승계자녀 :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8년 이후 사망한 경우(’16.7월부터 지급)
❍ 연혁
ㅇ 1998년 1월 제적・승계자녀 중 생계곤란자(생활등급 8등급 이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 지급
ㅇ 2001년 7월 생활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제적․승계자녀 모두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25만원 지급
ㅇ 2016년 7월 신규자녀 수당 114천원(저소득자는 228천원) 지급
< 관련 규정 제정 배경 > | ||
△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자녀가 성년도달 시 법적용 대상에서 제적,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시행으로 적용대상 자녀로 재등록 △ 6․25전몰군경자녀 중 생계곤란자에게 1998년 1월부터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현행 자녀수당 지급대상의 구별 기준이 됨 |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2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현황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합 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계 | 38,375 | 27,085 | 11,290 | 18,914 | 5,898 | 1,644 | 462 | 125 | 42(30) | |
제적수당 자녀 | 6,932 | 5,458 | 1,474 | 4,383 | 802 | 183 | 64 | 18 | 8(7) | |
승계수당 자녀 | 13,181 | 10,074 | 3,107 | 7,782 | 1,705 | 430 | 107 | 33 | 17(8) | |
신규수당 자녀 | 기본수당 | 17,295 | 10,964 | 6,331 | 6,400 | 3,247 | 967 | 265 | 71 | 14(8) |
기본+생계 | 967 | 589 | 378 | 349 | 144 | 64 | 26 | 3 | 3(7) |
* ( )는 최대인원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수급자 현황(수당 종결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자녀 인원 | 2,119 | 1,240 | 526 | 243 | 81 | 17 | 12(7) |
* ( )는 최대인원
□ 전몰군경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 수령자
구 분 | 합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
계 | 수권자 인원 | 동순위자인원 (수권자 제외) | |||||||
자녀 인원 | 3,990 | 2,969 | 1,021 | 2,123 | 704 | 118 | 17 | 6 | 1(7) |
* ( )는 최대인원
자료: 국가보훈처
참고 3 |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 6.25자녀수당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당 종결된 인원 현황
(2021.6.30. 기준)
구 분 | 계 | 제적자녀 | 승계자녀 | 신규자녀 |
인 원 | 2,119 | 297 | 1,218 | 604 |
□ 6.25자녀수당 인원 증감율(최근 3년)
(단위: 명)
구 분 | 평균연령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최근 3년 평균증감 |
계 | - | 26,680 | 26,930 | 27,009 | - |
제적자녀 | 71세 | 5,499 | 5,453 | 5,436 | △0.6 |
승계자녀 | 72세 | 10,496 | 10,336 | 10,167 | △1.6 |
신규자녀 | 72세 | 10,685 | 11,141 | 11,406 | 3.3 |
□ 6.25자녀수당 인원 추계(2022년 ~ 2026년)
(단위: 명)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27,196 | 27,658 | 28,013 | 28,388 | 28,784 | 29,204 |
제적자녀 | 5,405 | 5,374 | 5,343 | 5,312 | 5,281 | 5,251 |
증감 | △31 | △62 | △93 | △124 | △154 | |
승계자녀 | 10,006 | 9,848 | 9,692 | 9,539 | 9,388 | 9,240 |
증감 | △158 | △314 | △467 | △618 | △766 | |
신규자녀 | 11,785 | 12,176 | 12,580 | 12,998 | 13,429 | 13,875 |
증감 | 391 | 795 | 1,213 | 1,644 | 2,090 |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적용
□ 추가 재정 소요
➀ 기 수당 종결된 자녀에게 수당 지급 : 5년간 1,351억원(연간 27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297 | 297 | 297 | 297 | 297 |
승계자녀 | 1,218 | 1,218 | 1,218 | 1,218 | 1,218 | |
신규자녀 | 604 | 604 | 604 | 604 | 604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신규자녀 | 357 | 368 | 379 | 390 | 402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093 | 5,246 | 5,403 | 5,563 | 5,731 |
승계자녀 | 17,758 | 18,285 | 18,840 | 19,410 | 19,995 | |
신규자녀 | 2,588 | 2,667 | 2,747 | 2,827 | 2,914 | |
계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전제조건 : 기 수당 종결된 인원은 인원 변동 없는 것으로 추정
** 지급단가는 3% 인상 가정
➁ 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시 수급권 연장 : 5년간 135억원(연간 2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인원 (명) | 제적자녀 | 31 | 62 | 93 | 124 | 154 |
승계자녀 | 158 | 314 | 467 | 618 | 766 | |
단가 (천원) | 제적자녀 | 1,429 | 1,472 | 1,516 | 1,561 | 1,608 |
승계자녀 | 1,215 | 1,251 | 1,289 | 1,328 | 1,368 | |
지급월 | 12 | 12 | 12 | 12 | 12 |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 제적자녀 | 532 | 1,095 | 1,692 | 2,323 | 2,972 |
승계자녀 | 2,304 | 4,714 | 7,224 | 9,848 | 12,575 | |
합계 | 2,836 | 5,809 | 8,826 | 12,171 | 15,547 | |
추가소요(30%)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 전제조건 : 현 6·25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동순위 자녀로 수급권 연장
** 인원은 선순위자 사망으로 수급권 연장되는 추가 지급인원(신규자녀는 증가 추세를감안하여 재정 추계 미산정)
※사망 추정 통계 가운데 수급권 연장 가능한 2인 이상 자녀 비율은 30% *1인 자녀(70%)
➂ 총 추가재정소요액(➀+➁) : 5년간 1,486억원(연간 29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6·25자녀수당 | 148,621 | 26,289 | 27,940 | 29,637 | 31,451 | 33,304 |
- 기 종결자 지급 | 135,067 | 25,439 | 26,198 | 26,990 | 27,800 | 28,640 |
- 수급권 연장 | 13,554 | 850 | 1,742 | 2,647 | 3,651 | 4,664 |
자료: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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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균등에 원칙* 이라면 (제적.승계.신규승계.차순위)자녀들은 모두가
6.25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다똑같은 피해자 한사람.한사람 들입니다
제적.승계(자녀)들 보다도 특히 신규승계(자녀) 2인경우
신규수당 364.000원중 2/1이면 182.000원 또 3/1이면 ?
매년 인상률 평균3%를 볼때 182.000원(3%) 5.400원 또 3/1이면?
*이것이 민형배(의원)이 주장하는 다똑같은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균등의 원칙*인가?
보훈처는 앞으로 보훈가족들로 부터 반발을 예상하고 이법안을 추진 하는건지?
보훈처는 이제 3등분도 부족해 4등분 (제적.승계.신규승계.차순위)자녀들로
정치권 눈치나 보는 무능한 보훈처가 앞으로 이짖거리를 또 하려고 하니? 나라꼴 잘 돌아간다
그리고 보훈가족을 위한다는 유족회는 (5.18.세월호.제주4.3사건)단체들 처럼
*6.25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유족회는 차라리 없는게 났다 없으면 의지라도 하지않지~
형제자매 여러분은 , 어떻게 보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에 헌법 불합치결정에 당사자인, 차순위유자녀는 물론 모든유자녀들의
옳은 결정이라고 자축했지요,
또한,내용에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16조의3 이법률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 까지 계속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말까지 입법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훈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입법화 할것인지.. 시간은 기다리지않고 벌써 2022년 2월 불과 10개월 남았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 에보면
6,25유자녀 수당을 균분 지급하자,즉, 남아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활하여 지급하자,
이것은 겉은 그렇듯하나 빈강정에불과하며,
유자녀회원중, 차순위 자녀에게는 두번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
원칙은 100%차순위도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에 예산에 보훈처가 부담되므로,
최소안,저의 생각은, 차순위 는 1인자 : 지급받는 수당에 70%
2인이상은 동일하게: 50% 정도는 되에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제안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남은 100%,
차남은 70%,
3남부터 이하는 50%의 논리 근거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간단한 의견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국민-최면택 현제 법은 시행령으로 동일한 유자녀들을 재적.승계.신규승계.(일부는 모순된 논리로)로 찢어놓았는데
또 다시 장남.차남.3남을로 찢어 놓자는 발상인데
과연 이렇게 찢어 놓은것이 합당한것인지?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나도국민-최면택 3남 부터 동일하게 50% 적용하는 것, 논리근거는 인원이 많지않기때문에 적용하자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