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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사업 공모 안내서 |
| Ⅰ | |
| 사업 개요 | |
| 1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에 적용ㆍ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 기술인 AI반도체*가 미래산업의 기회요인으로 발전
ㅇ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데이터의 고속처리 필요성이 높아짐으로써 기존 CPU가 할 수 없는 AI 연산에 특화된 AI반도체의 필요성 대두
* AI반도체 : AI 응용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연산(학습과 추론)을 높은 성능과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딥러닝의 고속ㆍ저전력 처리에 최적화)
□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성능 및 저전력 기술 중심의 AI반도체 산업 발전 가속화
ㅇ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시스템에 AI반도체를 적용할 경우 발열과 전력 소모에 대한 효율성 개선 가능
* 연산량 증가에 따른 CPU와 메모리간 병목현상에 따른 속도 저하와 전력 증가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자율주행, IoT 기반의 산업 적용 등 AI반도체의 활용 기회 확대 기대
ㅇ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CCTV, 로봇,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조, 의료, 물류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 가능
□ 차세대 AI반도체 관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비메모리 분야 기술 확보 필요
ㅇ 국내 다수 기업, 연구소에서 AI반도체 칩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다양한 응용 서비스 운영 등 레퍼런스 확보 및 실증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경우 대기업 주도의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국한되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ㆍ시장 경쟁력 미흡
| 참고 | 인공지능 반도체 개요 |
| 2 | 사업 목표 |
□ AI반도체 기반 서버·제품(드론, 로봇, CCTV 등)에 다양한 AI응용을 적용, 비공개 시범 테스트(성능 등) 등을 통해 AI반도체 실증* 레퍼런스 확보
* 실증(PoC, Proof Of Concept) : AI응용을 서버·제품에 탑재하여 검증
| 3 |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 추진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22. 6, 과기정통부)
ㅇ AI반도체 스케일업 네트워크 발대식(‘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방안(‘2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ㅇ 기금사업 점검 계획 등에 관한 지침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ㅇ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ㅇ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ㅇ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ㅇ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ㅇ 개인정보 보호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기준
| 4 | 사업내용 |
□ 추진방향
| ☞ 초기 단계 국산 AI반도체의 시장 수요 조기 창출 기여를 위해 다양한 AI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AI반도체 응용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추진 |
ㅇ AI반도체가 미래산업의 기회요인인 만큼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AI응용제품·서비스 적용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 확산
ㅇ 국내 AI반도체 기업이 상용화에 필요한 독자적 기술력,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 기반의 AI응용실증 지원
□ 추진방법
ㅇ AI응용·AI반도체 관련 기술과 실증 역량이 있는 기업, 기관 등을 선정하여 AI반도체 기반의 AI응용실증을 지원(5개 과제, 최대 2년)
□ 주요 사업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 o AI서비스·제품 개발기업, 연구소, 대학, AI반도체 기업 등 (컨소시엄 가능) * 신청·지원 제외대상 세부사항은 ‘2. 공통사항-신청 제외 대상’ 등 참조 |
| 지원내용 | o AI반도체 기반 시제품 서버 구축 또는 엣지 시제품 개발 o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의) AI응용 적용 o 실증 및 검증 |
| 지원기간 | o 2025년 ∼ 2026년(최대 2년) - 1차년도 : 협약일(2025.4. 예정)∼2025.12.(9개월) - 2차년도 : 협약일(2026.1. 예정)~2026.11.(11개월) *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는 1차년도 결과평가, 정책정책 및 예산 상황등에 따라 결정 |
| 지원규모 | o 1차년도 : 총 4,407백만원(5개 과제 × 최대 881.4백만원 지원) *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2차년도 : 총 4,407백만원 예정 * 2차년도 지원대상·규모 등은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분야 및 지원 과제수 | o 총 5개 분야(지정분야 4개, 자유분야 1개), 총 5개 과제 * 세부사항은 ‘II. 사업 지원내용’ 참조 |
| 지원조건 | o 연도별 사업비 매칭(정부지원, 민간부담금) * 세부사항은 ‘II. 사업지원내용’-‘지원조건’ 참조 o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가이드 등 준수 * 사업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 |
| ◆ 공통 요건 * 본 공모사업에 제안하는 “AI반도체 응용실증”은 기수행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동일·유사한 경우 선정 후에라도 조정 요구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 공고 제2025-0168호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타 사업에서 제안 과제 중복 확인 시, 사전검토 제외 또는 선정평가 이후 심의단계에서 조정·탈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컨소시엄(참여기관), 용역 중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AI반도체 기업은 자사 AI반도체를 활용하여야 함 * (공모 시점 기준) 활용하고자 하는 국산 AI반도체 칩(시제품 포함) 확보 시기 등을 확정,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25년 3월(신청서 접수 시점) 기준, 연내 반도체 제공 증빙 제시 필수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여율을 권고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한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AI응용실증 수행과정에 걸쳐 정보보안 관련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
| 5 |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 |
| 구 분 | 주 요 업 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o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o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
| 평가위원회 | o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의 평가·선정, o 지원사업 수행성과 평가 o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 |
| 심의위원회 | o 사업비 조정, 제재조치 등 과제관리에 필요한 심의 |
| 수행기관 (과제신청 기업 등) | o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
| 6 | 사업 추진절차 |
| 지원과제 공고 (‘25. 2월) |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공고기간 : 2025. 2. 12(수) ∼ 2025. 3. 2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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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서 접수 (~‘25. 3월) |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접수 마감일 : 2025. 3. 21(금), 15:00까지 * 전산접수 개시일 : 2025.03.05.(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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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자 선정 통보(‘25. 4월) | ㆍ전담기관(NIPA) * 서면 및 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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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심의위원회 | ㆍ전담기관(NIPA) * 사업계획서의 사업 범위, 예산 등 수정 보완을 통해 과제 최종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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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25. 5월) 및 및 지원금 교부(~‘25. 6월) |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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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협약일~’25.12월) |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 요청시, 월간 사업수행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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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5. 8월) |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보고 ↔ 전담기관(NIPA), 진도점검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한 수행상황 등 중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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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결과보고 (‘25. 12월) |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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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 결과평가 (‘25. 12월) |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결과평가, 정책정책 및 예산 상황등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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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 (~‘26. 2월) | ㆍ전담기관(NIPA), 성과관리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정산보고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종료 후 3년간 과제 결과 성과(실적) 제출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Ⅱ | |
| 사업 지원내용 | |
| 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및 개요
ㅇ AI응용 서비스·제품 개발기업, 연구소, 대학, AI반도체 기업 등(컨소시엄 가능)
| 구분 | 주요 내용 |
| 서버용 | o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o 주관기관은 (온프레미스(On-Premise), 클라우드 기반 포함)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AI응용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o 본 과제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응용 서비스를 적용하고 실증 및 검증하여야 함 |
| 엣지용 | o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o 주관기관은 실증하고자 하는 AI응용 제품**(또는 유사개발실적과 상세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o 본 과제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응용을 적용하고 실증 및 검증하여야 함 |
| 혼합형 | o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o 주관기관은 (온프레미스(On-Premise), 클라우드 기반 포함)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AI응용 서비스를, 엣지용에 대해서는 실증하고자 하는 AI응용 제품**(또는 유사개발실적과 상세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o 본 과제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응용 서비스를 적용하고 실증 및 검증하여야 함 |
*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 가능 수준까지 개발된 서비스로서 선정평가 시 시연
** 현재 판매중이거나 판매가능 수준까지 개발된 제품으로 선정평가시 시연
*** 과제 수행기간내 AI응용 개발 및 응용실증을 완료할 수 있음을 제시
□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ㅇ 지원규모 : 총 5개 신규 과제(과제당 최대 881.4백만원 지원, 총 4,407백만원)
* (1차년)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 지원대상·규모와 주요과업은 정부 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요)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ㅇ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주요내용 및 예시 | 지원 과제 수 | |
| 지 정 | 안전·관제 | 교통, 차량안전 보조, 자율주행, 자율비행, 객체 탐지 분야 등 | 1 |
| 보건·의료 | 의료기기 및 장비, 진단 및 의료 데이터 분석 등 | 1 | |
| 지식서비스 | LLM(sLLM)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지식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등 | 1 | |
| 국방 | 지능형 軍 장비 및 시스템 과학화 등 | 1 | |
| 교육 |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개인화 학습, 스마트 튜터링, 디지털 교과서 등 | 1 | |
※ 온디바이스AI 포함, 국내 AI반도체 수요·공급기관 등으로 구성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도출된 주요 분야(안전·관제, 보건·의료, 지식서비스, 국방) 등 지원
※ 지원분야별 선정평가 결과, 해당분야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는 다른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점수의 고득점(보통 이상에 한함) 순으로 선정
□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 1차년도 : 협약일(2025.4.예정)∼2025.12., 9개월)
- 2차년도 : 협약일(2026.1.예정)~2026.12., 12개월)
* 상기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는 1차년도 결과평가(보통 이상),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
ㅇ 지원범위
- ① 국산 서버용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구축 또는 엣지용 AI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AI 포함) 시제품 개발·제작 실증, ② AI응용 적용, ③ 실증 및 검증 등 관련 사업비
| 구 분 | 주요 지원 내용 |
| ①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환경 구축 또는 시제품 실증 | o 서버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 서버 시스템 (HW/SW) 구축 후 AI응용서비스 실증 및 검증 |
| o 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엣지 시제품(드론, 로봇, CCTV 등의 HW/SW, 온디바이스 AI포함) 개발·제작 후 AI응용서비스 실증 및 검증 | |
| ② AI응용 적용 | o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에 AI응용 적용 실증 및 검증 (개발·개선 포함) |
| ③ 실증 및 검증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 엣지 시제품 및 AI응용 실증 및 검증 |
※ 사업비는 지원취지와 과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세목만 계상 가능
(과제 결과물과 관련 없는 사업화(홍보·마켓팅 등)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참고 | 지정분야 AI응용(예시) |
| 분야 | 예시 |
| <안전·관제> | o 국산 AI반도체 기반 재난 관리, 범죄·사고 예방, 교통 관제 등 - (재난관리) 자연 재해, 화재, 홍수 등 재난 사전 감지 및 대응 시스템 등 - (객체탐지) 안면 인식 및 행동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산업 현장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작업자 위험행동 감지를 통한 사고예방 등 |
| <보건·의료>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의료 데이터 분석·진단, 환자 모니터링, 신약 개발 등 - (진단 및 모니터링) 의료 데이터에서 이상 패턴 감지를 통한 질병 진단과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 - (신약 개발 및 임상) 화합물 구조 분석 등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
| <지식서비스>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LLM(sLLM) 지식 챗봇서비스 등 - (고객 지원 및 챗봇) 대화형 AI 챗봇을 활용한 심층 상담 제공 - (컨텐츠 생성 및 분석) 소셜미디어부터 전문적인 분야(법률·금융·엔지니어링 등)의 컨텐츠 생성 및 분석 등 |
| <국방>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감시·정찰, 전투시스템 자동화, 훈련, 보안 등 - (사이버 보안) 비정상 네트워크 활동 탐지·방어, 침입패턴 분석 등 - (군사 훈련) VR·AR 시뮬레이션을 통한 병사 전투 훈련 등 |
| <교육>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개인화 학습, 스마트 튜터링, 디지털 교과서 등 - (개인화 학습 및 튜터링) 맞춤형 학습 안내 및 AI튜터를 통한 학습 보조 - (학습 콘텐츠 및 교과서) 학습주제에 맞는 문제 등 자동 생성,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교과서 등 |
|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o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 ‘AI반도체 스케일업 네트워크’ (’22.9월∼)를 확대·개편, 국내 AI반도체 수요·공급기관 등 110여개 기관으로 구성 - 공정 경쟁과 협력확대를 위해 공개 방식으로 운영,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서버·엣지 등 주요 AI서비스 수요 기획·발굴 등 * 국내 AI반도체 수요시장과 기술현황 등을 고려, ‘25년 유망분야 4개(안전·관제, 보건·의료, 지식서비스, 국방) 발굴 선정 |
□ 세부 지원요건
< 중점 필수작성사항 >
ㅇ (주요 수행내용) 2개년 지원을 제안하는 경우, 연도별 계획을 1, 2차년도로 구분하여 사업 수행계획서에 필수 작성해야 함
- 1차년도만 지원받기를 제안하는 경우, 1차년도 내용만 작성
| 지원대상구분 | 주요 지원요건 |
| 서버용 | ·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2개년 지원 제안시, 1/2차년도의 실증대상 AI응용 서비스 종류가 달라야 함 (연차별 1개 이상, 총 지원기간(2년)내 총 2개 이상 AI응용실증 필수) . 실증대상 AI응용 서비스 旣개발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 일부 개선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 엣지용 | ·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2개년 지원 제안시, 1/2차년도의 실증대상 AI응용 서비스 종류가 달라야 함 (연차별 1개 이상, 총 지원기간(2년)내 총 2개 이상 AI응용실증 필수) . 실증대상 AI응용 서비스는 기 개발 서비스를 개선·활용하거나 신규 개발로 제안가능하나 세부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혼합형 | ·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2개년 지원 제안시, 1/2차년도의 실증대상 AI응용 서비스 종류가 달라야 함(연차별 1개 이상, 총 지원기간(2년) 총 2개 이상 AI응용실증(엣지용 1개, 서버용 1개) 필수) · 실증대상 서버용 AI응용 서비스 기 개발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 일부 개선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실증대상 엣지용 AI응용 서비스는 기 개발 서비스를 개선·활용 또는 신규 개발로 제안가능하나 세부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공통 사항 | · 지정분야 과제의 AI응용실증 서비스는 신청 ‘지정분야’에 한함 · 자유분야 과제는 AI응용실증 서비스 종류는 제한 없음 (예: 1차년 화질개선 서비스, 범죄 예방 서비스 → 2차년 생활안전 서비스) · 연차별 실증대상 AI응용, 서비스 개요 및 운영시나리오를 명확히 제시 · 사업종료이후, 과제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및 상용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종료이후, 3년간 성과물 활용에 대한 협조 필수 |
ㅇ (AI응용 및 AI반도체 기업간 협력) AI응용기업과 AI반도체 기업간 수행협력방안, AI반도체 활용방안(소요 수량, 방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AI응용·AI반도체 기업과의 세부 협력사항, 수행내용,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컨소시엄(참여기관), 용역 중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AI반도체 기업은 자사 AI반도체를 활용하여야 함
* 활용하는 국산 AI반도체 칩(시제품 포함) 확보 시기 등을 확정, 제시해야 하며 해당년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AI반도체 응용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상호협력하여 충분한 수량의 AI반도체를 활용, 추진하여야 함
ㅇ (자체검증 및 제3자 검증) 국산 (서버·엣지용)AI반도체를 적용한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 성능지표와 목표, AI응용 적용시 성능지표와 목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증계획을 제시
- 수행기관(컨소시엄) 자체검증과 제3자 검증으로 구분하여 추진
- 제3자 검증 후,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필수 제출
* 기존 사용하는 AI반도체 또는 AI반도체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 성능 등 유사한 외산 AI반도체와의 AI응용 (성능, 정확도, 전성비)비교결과를 제출해야 함
| 구분 | 2025년도(1차년도) | 2026년도(2차년도) | |
| 서버용 (예시) | o 국산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구축, AI응용(①,②) 적용 및 실증 | o 국산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개선, AI응용(③) 적용 및 실증 | |
| 엣지용 (예시) | o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엣지 시제품 제작, AI응용(①) 적용 및 실증 | o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엣지 시제품 개선, AI응용(②) 적용 및 실증 | |
|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방안 | o 시제품 서버 구축 또는 엣지 시제품 제작단계에서의 상호 협력 o AI응용 적용(개선)단계에서의 상호 협력 o (자체/제3자)검증 단계에서의 상호 협력 | ||
| 검증 | o 시제품 서버/엣지 시제품, AI응용에 대한 성능지표 목표설정, 환경구축 o 자체 검증 및 제3자* 검증 추진 * ’공인 시험기관(KOLAS 등)’ 검증 보고서제출 | o 좌동 | |
ㅇ (사업종료 후, 결과 활용 및 상용화 방안 등) 수행 결과물(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 AI응용 등)의 지속적인 활용 및 사업화(홍보·마켓팅, POC 등 포함)·상용화 방안 등을 제시
- AI응용기업과 AI반도체 기업간 또는 각 기관별 활용·확산추진방안
-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 등을 지속 고려하여 구체화
ㅇ 제안은 상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사전 적합성 검토 단계 등에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ㅇ 아래 내용외 추가 사항은 연차별로 추가 제안 가능함
□ 세부 지원내용
구분➊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구축 또는 엣지 시제품 제작 후 실증
| 구 분 | 세부 내용 |
| (국산 서버용 AI반도체 활용시) 시제품 서버 구축 | o AI응용실증을 위한 시제품 서버 요구사항(성능, 가용성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 수집 및 명확화 o AI반도체 시제품 서버의 H/W(AI반도체 칩·보드·서버 제작, N/W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인프라 설계·구축 o AI반도체 시제품 서버의 S/W(컴파일러, SDK, 가상화, 최적화 등) 인프라 설계·구축 o AI응용실증을 위한 시제품 서버(독립, 클러스터 서버 등) 구축 및 운영 * 시제품 서버는 AI응용 서비스 범위·규모 등을 고려, 실효성 있는 AI응용실증 추진에 적합한 규모로 구축하고 운영(예: 데이터센터, 자체 서버실, 수요처 등) * 필요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 구축할 수 있으나,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구축 서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 목표 AI응용의 실증결과가 확보 가능하며 결과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 (국산 엣지용 AI 반도체를 활용시) 엣지 시제품 제작 | o AI응용실증을 위한 (H/W 및 S/W 운영 등) 엣지 시제품 요구사항(제품 운영환경, 기능, 성능 등) 수집 및 명확화 o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H/W(지능형 CCTV, 드론, 로봇 등) 설계·제작 o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엣지용 시제품 S/W(컴파일러, SDK, 최적화 등) 인프라 설계·개선 o AI응용실증을 위한 엣지 시제품 구축 및 운영 * 엣지 시제품은 AI응용 서비스 범위·규모 등을 고려, 실효성 있는 AI응용실증 추진에 적합한 규모로 제작 * 필요에 따라 엣지 시제품을 1, 2차년도로 구분하여 제작 추진할 수 있으나, 연차별로 목표 AI응용의 실증결과가 확보 가능하며 결과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 공통사항 | o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에 대한 정량목표 설정 및 자체 검증과 제3자 검증을 추진하여야 함 o 1,2차년도에 걸쳐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구분➋ (AI반도체 기반 AI응용 적용)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으로의 AI응용 서비스 적용 실증
ㅇ AI응용 적용을 위한 AI모델 및 기존 AI응용 알고리즘 등 개선, 데이터셋 확보, 정확도·성능 최적화 등 수행(예: AI모델 경량화, 프루닝, 양자화, 파인튜닝 등)
ㅇ 응용실증 요구사항에 적합한 AI응용 및 관련 S/W 개선
ㅇ AI응용실증 추진후,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 개선, AI응용 개선, 상용화 등의 향후 활용 및 확산계획 필수 제시
ㅇ AI응용 적용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함
| 구 분 | 세부 내용 |
| 국산 서버용 AI반도체 활용시 (서버용) AI응용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를 기반으로 한 AI응용 실증대상 서비스를 1, 2차년도 구분하여 명확하게 AI응용 명칭, 서비스 개요와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 (연차별 1개 이상, 지원기간(2년)내 총 2개 이상) * 1차, 2차년도 AI응용실증을 다른 종류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함 o AI응용은 기 개발된 것을 활용해야 하며 기존 AI응용 서비스에 대한 일부 개선 활동은 가능하되, 신규개발은 지원하지 않음 |
| 국산 엣지용 AI 반도체를 활용시 (엣지용) AI응용 | o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엣지 시제품 기반의 AI응용실증 대상 서비스를 1, 2차년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AI응용 명칭, 서비스 개요와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 o 적용대상 AI응용은 신규개발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으나, AI응용실증에 적합한 서비스로 구체적으로 제안(연차별 1개 이상, 지원기간(2년)내 총 2개 이상) * 응용실증대상 AI응용서비스는 기 개발서비스를 개선·활용하거나 신규개발을 제안할 경우에는 세부 개발계획을 제시 |
| 공통사항 | o 지정분야 신청과제의 경우 1, 2차년도 AI응용실증 서비스는 ‘지정분야’에 한하여 수행가능 o 자유분야 신청과제의 경우 1, 2차년도 AI응용실증 서비스는 분야 제한이 없음 o 연차별(1차,2차년도) AI응용 서비스는 예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이 최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범위 등을 구성 o 2차년도 AI응용 서비스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는 적용 예정인 AI응용 서비스를 복수로 제시하고 추후 확정 o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에서 운영되는) AI응용실증에 대한 정량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검증과 제3자 검증을 추진하여야 함 * 1,2차년도에 걸쳐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연차별 1개 이상, 지원기간(2년)내 총 2개 이상(엣지용 1개, 서버용 1개) AI응용실증 필수) |
구분➌ (AI응용실증 및 검증) AI응용실증 환경을 구축하여 성능, 정확도, 전성비 등의 자체검증 및 제3자 검증 추진
ㅇ 자체검증 및 제3자 검증 세부 계획 수립
- 대상 AI응용에 대한 실증항목, 정량목표, 수행시기, 실증환경(테스트베드 및 수행조건 등), 실증방법 및 절차(테스트 데이터 포함), 실증 수행주체(자체검증 및 제3자 검증) 등을 포함
* 실증환경은 실 운영환경 또는 가급적 유사 환경을 모사하여 구성하여야 함
-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의 성능, 부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하여 HW 안정성, 효율성 등의 검증
- AI반도체 기반의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에 대한 기능,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등 주요 SW를 검증
- AI반도체 칩 내부 명령어, 컴파일 기능 등 핵심사항 검증
- AI응용 성능, 정확도, 전력대비 성능비율(전성비)은 기존 활용하고 있는 외산 AI반도체와 비교하여 제3자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국산 AI반도체 적용하는 경우, 성능 등 유사 외산 AI반도체와 비교 수행
ㅇ AI응용실증 환경 구축
- 시제품 서버 또는 엣지 시제품 운영환경, 설치장소와 부대 장치 등 제반사항 구축
- 다양한 실증 시나리오(AI응용 적용에 따른 정량목표)를 검증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
ㅇ AI응용실증 검증 및 개선
- AI응용실증 계획에 따라 과제 정량목표 달성여부 입증을 위한 검증 활동을 추진하고 필요시 개선 활동을 추진
ㅇ 자체검증 및 제3자 검증 추진
- 수행기관의 자체검증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제3자 검증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
- 과제 수행단계별로 필요한 자체검증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시 검증결과를 포함
- 객관성, 신뢰성 확보등을 위해 ① 적용한 AI반도체 칩 성능, ② AI응용성능, ③ AI응용 정확도 및 ④ AI응용적용시 전력대비성능비율(전성비)는 필히 공인 시험기관(KOLAS 등)를 통해 제3자 검증*하고 결과 보고시 검증결과를 제출
* 수행기관이 자체 시행한 검증에 대해 방법,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전문 시험기관이 검증하고, 그 외 필요한 검증 추가 가능
| ◇ (자체검증)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시제품 서버, 엣지 시제품 HW·SW 등에 대한 성능 검증 지표 및 목표(정량, 정성), 방법(벤치마크테스트 등) 등을 제시하고 결과 보고시 검증 결과 제출 ◇ (전문기관 검증) ‘공인 시험기관(KOLAS 등)’의 시험 방법에 따라 객관적 성능 시험 성적서 등 제출(시험기관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결정) |
□ 지원조건
ㅇ (민간매칭)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총사업비의 구성 비율은 수행기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지원금 : 수행과제의 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 민간부담금 : 수행과제의 컨소기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정부지원금 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정부 지원금 기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대기업 | 그 외 |
| 총사업비의 80%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총사업비의 100% 이하 |
2. 수행기관별 현금 부담 기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대기업 | 그 외 |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 예시) 총사업비 : 10억원(컨소시엄 경우)
o A기관(대 기 업) : 5억원 수행(정부지원금은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o B기관(중견기업) : 3억원 수행(정부지원금은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o C기관(중소기업) : 2억원 수행(정부지원금은 최대 1.6억까지 C기관에 지원)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으로 매칭 가능
※ (인건비 계상기준)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계상기준) 장비, SW,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는 자산에 한해 구입가(VAT제외) 20% 이내로 산정
|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공기업”이라 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5. “그 외”이라 함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 |
| 2 | 공통사항 |
□ 신청 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MY 제재 조회에서 본인제재 확인, 소속기관제재 확인 검색 및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
ㅇ 다음 각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ㅇ 직전연도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당해연도에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 중 AI응용 기업은 중복성 방지를 위해 신청 제외
ㅇ 1개 기업은 1개 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기업의 복수 지원은 불가함(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신청도 불가)
ㅇ 타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신청 불가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ㅇ 신청 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ㅇ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업비 편성
ㅇ 사업비는 편성 및 집행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함
※ 사업비는 지원취지에 부합하고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세목만 계상 가능
ㅇ 위탁용역비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별로 사업비 편성
| 비목 | 세목 | 비고 |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 일반업무 |
| 관리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 |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 |
- 과제 목표 달성과 관련이 높은 경우에 한하며, 용역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수행 방법 등을 포함한 “용역 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이후 위탁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ㅇ (성과활용 현황조사 협조) 수행기관은 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원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과제 종료 연도부터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요구시 제출(3년간, 증빙 포함)하여야 함
ㅇ (결과물 소유권) 민간이 사업기간 동안 협력하여 정부 지원으로 민간 시설물(건물, 전력 및 통신 인프라 등)에 전산장비를 구축·운영하고 자산을 소유하며 지속 운영
ㅇ (정보보안 의무) 사업수행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전담기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위·수탁 단계별 조치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정보유출 및 비인가 활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중점관리대상)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AI관련 데이터
※ 세부사항은 ‘Ⅳ.사업 관리방안’ 참조
ㅇ (일자리) 과제 신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과제 종료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3 | 사업신청 및 접수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ㅇ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25년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 다운로드
ㅇ 공고기간 : 2025. 2. 12(수) ∼ 2025. 3. 21(금) 15:00까지
ㅇ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 → NIPA사업 관리시스템(NXT, 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제출완료
* 전산접수 개시일 : 2025.03.05.(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우리원은 2025년 전산접수시스템을 신규 구축중에 있어, 각 사업의 접수 기간 및 전산 접수일,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 필요
ㅇ 접수기한 : 2025. 3. 21(금), 15:00까지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 ||
|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되어야 접수가 완료 되며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첨의 “전산접수 매뉴얼”을 숙지) o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는 PDF 제출 권고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2~3일 이전에 제출 권고 ※ 전산 시스템 문의 : ☎ 홈페이지 추후 공고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 구분 | 서류명 | 필수여부 | 양식 | 비고 | |
| 주관 | 참여 | ||||
| 1 | 사업 수행계획서 | ○ | 양식 | · 주관기관 제출 · 표지 서명 및 날인하여 PDF로 제출 (날짜는 실제 제출일로 기재) | |
| 2 | 발표자료 | ○ | 별도 | · 주관기관 제출(마감일 이후 제출 불가) | |
| 붙임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 별도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 해당 세무서, 인터넷등기소 |
| 붙임2 |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 | 별도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 국세청·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
| 붙임3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 ○ | ○ | 별도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
| 붙임4 | 중소·중견기업·비영리기관 확인서 | ○ | ○ | 별도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붙임5 |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 | 별도 | · 주관기관 제출 · NTIS>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정보입력 (차별성 점수‘40점’, 기준연도 ‘2002~’) | |
| 붙임6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양식 | · 참여기관 제출 | |
| 붙임7 |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양식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소속 직원은 제외) |
| 붙임8 | 과제 신청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 | 양식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
| 붙임9 | 평가항목 참조표 | ○ | 양식 | · 주관기관 제출 | |
| 붙임10 | 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 양식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
| 붙임11 | 일자리 창출계획서 | ○ | ○ | 양식 | · 주관/참여 기관 각각 제출 |
| 붙임12 | 사업비 등 자기점검표 | △ | 양식 | · 필수 제출서류 아님. 제출서류, 사업비 산출 및 신청자격 등 점검 시 활용 권고(제출시에는 주관기관 제출) | |
* 상기 제출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필요시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는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하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예: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zip, 붙임O_서류명(주관기관명).zip, 붙임O_서류명(참여기관명1).zip 등 파일명칭 통일)
* 증빙서류는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시스템 기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4 | 문의처 |
| 구분 | 담당자 (이메일) | TEL |
| 전산접수 담당자 | 사업관리시스템(NXT) 담당자(홈페이지 추후 공고) | 홈페이지 추후 공고 |
| 사업담당자 | AI반도체팀 변기섭 수석(gsbyun@nipa.kr) | 043-931-5834 |
4. 초거대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zip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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