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125 판결【무고】(진정서 제출 무고 확정)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타 카페에서 진정서제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신고요건은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면 무고죄의율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는 판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달팔-
첫댓글
회원들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진정서라는거 쉽게 생각했는데 신중해야 겠군요,
무고란 / 검찰에서 가지고 노는 꼿 놀이 패 입니다 /
검찰에 잘못 보이면 무고죄로 대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