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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대검찰청 권순범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대검찰청 강력부장 권순범 은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검 강연지,박형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2.12.자 신청번호 : 1AA-1802-094059)
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검 강연지,박형석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검찰청 강력부장 은 진정인의 감찰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4. 서울고검 강연지,박형석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서울고검 강연지,박형석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검찰청 2018대불재항541호 사건 기각결정은 '무효' 입니다.
6.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검 강연지,박형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2.12.자 신청번호 : 1AA-1802-094059)
이 빼돌려지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7.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8.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0. 대검찰청 강력부장 이 무엇하는 자린지도 모르는 대검찰청은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대검찰청 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강력부에 조직범죄과·마약과 및 피해자인권과를 둔다
②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1. 4. 23., 2004. 12. 31., 2005. 4. 15., 2008. 2. 29.>
1. 조직범죄·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2. 31., 2008. 2. 29.>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피해자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30., 2008. 2. 29.>
1.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의3(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