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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알은 16개월 정인이가 어떻게 학대를 당하였고 죽음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추적했습니다
전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고
저희 둘째 아기와 비슷한 개월 수의 정인이를 보고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인이의 가슴 아픈 사연은 대한민국 국민들뿐 아니라
현지 캐나다 한인 동포들에게까지 굉장한 충격으로 전해졌는데
모든 이의 원망과 분노를 샀으며
이는 국민 청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각 청원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21
<정인아...미안해...아동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련자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05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 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10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04
<소아과 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 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fcNu7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도 온 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허술하게 넘어가버린 정부의 제도 문제를 꼬집으며
양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하나둘 진정서가 모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동포들도 합심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일 수도 있을 텐데 써리, 랭리, 로히드 각 지역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신 고마운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각 지역분들의 진정서를 한데 모아
한국으로 직접 우편접수하시겠다는 글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어떤 회사입니까!
해외이사. 차량운송. 구매/배송대행. 수출입화물.
그리고 국제택배를 서비스하는 물류 회사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러웠지만
캐나다쉬핑에서 무료로 우편접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그렇겠노라며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요일까지 모든 진정서가 모이는 데로
다음 수요일 대한항공을 통해 한국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정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각 써리, 랭리, 로히드 각 지역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십니다
써리 룰라비님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0907486/articles/235691
랭리 바다구름님
https://cafe.naver.com/canadamomstalk/101711
로히드 부잉님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0907486/articles/235785
개인적으로 우편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과 온라인 제출은
하단에 안내해 드린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진정서 제출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https://m.blog.naver.com/notsilly/222194841211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부는 방임죄로 불구소기소 상태입니다
13일부터 공판이 시작되는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가 되면 형량이 최대 7년이라고 해요
제3자의 의견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합니다
1차 공판기일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제출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정인이를 위한 진정성을 담아 국민의 뜻을 함께 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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