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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북한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함흥참
자유북한인들이 모이다.(소편)
□ 순 서
1. 통일을 말할 때
2. 남한사회가 지적하는 탈북자실태와 인권
1) 중앙일보 사설 <탈북자 방치만 할 것인가> 98. 12. 23.
2) 조선일보 사설 <자유북한인들의 권리선언> 98. 12. 12.
3) 한국일보 사설 <탈북자에게 가혹행위라니> 98. 12. 23.
4) 한겨례신문 사설 <탈북자 인권유린 안된다> 99. 1. 16.
5)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가 탈북자 구박하다니> 99. 1. 16.
6) 경향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통일정보신문, 동아일보, 성결신문, 등 등
3. 탈북자가 남한에 오기까지
1) 가장 어려운 탈출조건
2) 남한대사관에서의 첫 느낌
- 정치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권과 인도주의
-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탈북자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의 허상
4. 남한 땅에 들어서서
△웃는 얼굴에 찬물세례
5. 북한간첩은 누구일가?!
△ 가혹행위가 가능 할 수밖에 없는 조건
6.<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는 어떤 조직인가.
△ 역대 귀순자 조직과 자유북한인협회
- 과연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7. 자유북한인협회 규약과 당면요구조건
8.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가 헤쳐온 길
△ 제일 어려웠던 초창기
9. 정보기관의 주장을 반박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 임 변호사의 변론
- 합동조사시 폭행 등 강압조사
- 조사이후과정에서의 문제 점
- 원고별 반박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허철수에 관한
나. 원고 엄명철에 관한
다. 원고 유재의에 관한
라. 원고 이정국에 관한
마. 원고 장철봉에 관한
바. 원고 이상윤에 관한
사. 원고 홍진희에 관한
아. 원고 이민복에 관한
10.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의 활동결과
11. 우리의 반성과 자각
13. * 후기
1. 통일을 말할 때
통일이란 쉽게 말해 북과 남의 동포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상이한 두 제도가 존재하는 북과 남은 반세기이상 떨어져 살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북한인(귀순자)들과 함께 한 삶이다. 이들과의 삶은 통일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불과 천명도 안 되는 이들과 함께 한 삶에서의 실패는 2천만 북 동포와 통일된 삶의 실패를 더욱 의미한다.
다음으로 해외 탈북자 문제는 통일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수십만 탈 동독인들을 적극 수용하여 통일을 이룩한 서독정부의 대 동독 정책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들은 정상회담과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견지한 원칙이 인권문제였다. 인권문제는 정치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시종일관하니 매도하지 못하였다. 현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지적 받아 마땅한 것은 인권원칙과 헌법정신에 먼 정책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꾸준히 추진한 햇볕정책의 결과라고만 보는 이들이 많다. 상기할 것은 이 결과에 해외탈북자를 방치하는 가혹한 희생의 대가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범처녀의 음부에 삽 자루를 박아 죽일 정도의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 자세의 대가이기도 하다. 서독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집착성은 인권문제라면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집착성은 이와 거리가 멀다. 그 대표적 근거는 탈북자를 어떻게 대하는 가에서 잘 나타나 있다.
2. 남한 언론과 사회가 지적하는 탈북자 실태와 인권
1). 중앙일보의 사설(1998. 12. 23.)
사설 제목; <탈북자들 방치만 할 것인가.>
지난 16일 중국 공안당국은 길림성 통화시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려 탈북자 150여명을 붙잡아 북한으로 압송했다고 한다. 북한이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고 중국 공안당국이 무국적자들을 색출해 본국으로 압송한데 대해 우리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항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압송됐을 때 받을 가혹한 처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기만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탈북자 대부분이 남한으로 오기 위해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은 큰 의미의 망명자들이다. 이들을 나몰라라 하고 다시 잡혀가 혹독한 처벌을 받게끔 방치해야만 할 것인가. 탈북자 중엔 국군포로도 있었고 세 살배기 아기도 있다고 한다. 국가적, 인도적 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중국 속의 탈북자 숫자를 2천-3천명 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시민단체나 연변의 조선족들은 수만에서 10 여만 명 선까지 잡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 이후 두만강 주변 7개 탈북자수용소에는 수용인원이 두 배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탈북 고아들이 늘어나 연변시가에 줄지어 다닌다고 한다. 무엇으로 끼니를 연명하고 추운 겨울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그 숫자도 1만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중국으로서도 골치 아픈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귀순자라면 원칙적으로 전원 수용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지 만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된 선별수용을 택하고 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하고 그 많은 탈북자들 수용할 시설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조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여름 국군 포로 장무환씨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와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을 때, 대사관 여직원이 ‘우리는 몰라요’하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는 장면을 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과연 정부가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탈북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고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중국과의 외교적마찰을 피하면서 탈북자들을 돕는 현실적인 길은 민간기구(NGO)와 유엔을 통한 길이다. 이미 많은 종교, 시민단체들이 탈북자돕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들 단체에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변안전과 최소한의 생활터전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또 외교채널을 동원해 탈북자들의 실상을 유엔에 알려 탈북자 구호문제를 유엔고등판무관(UNHCR)의 공식사업으로 전개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효력 있는 구호 책이다. 제3국에서 조국을 원망하면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정부, 기업 , 종교,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조선일보의 사설(1998. 12. 12.)
사설제목; [자유북한인들]의 권리선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인사들이 우리 정부와 사회의 인식부족에 견디다 못해 조직적으로 권리선언을 하고 나서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불과 7백명을 조금 넘는 탈북인사들을 우리가 감싸안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2천3백만명에 달하는 북한동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우를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와 통하며 우리의 북한동포 껴안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1일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란 공개조직을 결성한 인사들은 자신들을 <자유북한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미봉적인 정책을 적극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격려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난민> 취급을 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최저생활보호 대상자에 준 하는 지원금이 떨어져 살길 자체가 막막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의 생활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상이한 체제의 문화적 충격에 대한 대응도 어렵고, 경제적 지원도 충분치 않아 2중, 3중의 고통 속에 시달린다고 한다. 한 조사는 탈북인사 90%가 남한생활적응에 실패했으며 절반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65%는 북한의 테러위협에 불안해하며, 41%가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내지 1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적응에 실패한 것을 모두 우리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체제와 교육, 적응훈련이 있었다면 이들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좌절감은 지금보다 훨씬 줄었을 것이다. 정부는 안성에 건설중인 시설이 완공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탈북인사들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금만 주고는 모른 체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생계보장을 위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고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며 격려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이야말로 북한의 인권말살과 억압체제를 누구보다도 힘있게 증언하고 고발할 수 잇는 귀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탈북인사들에게 자유수호의 한몫을 맡게 하는 길도 열려야 할 것이다.
3). 한국일보의 사설(1998. 12. 23.)
사설제목; <탈북자에 가혹행위라니>
탈북 귀순자들이 관계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북한정권의 폭압 통치를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남한에서조차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21일 밤 MBC가 보도한 탈북 귀순자들의 증언은 관계기관의 가혹행위를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 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96년 천신만고 끝에 북을 탈출하여 서울에 도착한 홍모씨는 막상 자신을 맞은 것은 조사기관의 무차별적인 구타였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수사관이 귀순동기 등을 조사하면서 <가족을 버리고 온 인간쓰레기>라며 2시간동안 매질을 했다고 증언했다. 홍씨는 목욕탕 때밀이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1년 후 어머니와 두 동생을 탈출시켰는데, 가족들의 탈북과정을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또 고초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때 네가 뭔데 가족을 데려오느냐”고 매질을 당한 후에야 기관원과 함께 공항으로 가족을 마중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해 이해가 안 된다. 비단 홍씨뿐 아니라 여러 명의 귀순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귀순자의 90%이사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귀순한지 3-4년이 지난 지금 강압수사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몽둥이 세례를 막으려다 맞아서 휘어진 손가락을 보여준 사람도 있다. 관계당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대공 용의 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가혹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 반박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과거 박종철 군 조사책임자의 변명같이 들리지나 않을 까. 이른 바 <총풍>피고인들도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검찰이 그 진상을 조사중에 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뼈를 깍는 자성노력 없이는 아무리 기관이름을 바꿔본들 도로아미타불이다.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만이 실추 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시비가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다짐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지나 않을 까 두렵다.
4). 한겨례 신문의 사설(1999. 1. 16.)
사설제목; <탈북자 인권유린 안 된다>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파문이 일고 있다. 탈북자 모임인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는 어제, 그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 구타, 감금, 욕설 따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난 연말에도 보도돼 충격을 주면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살길을 찾아 남한에 왔지만,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손목인대가 늘어나거나 손가락이 휘어지고 팔 놀림이 제대로 안 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각종 정부 정책과 사회의 신선이 호의적이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동포애의 차원이기커녕 오히려 경제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과 불만에 관계기관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가혹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정착금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사실을 과장하는 것 같다는 식의 반응도 보이고 있다.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여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대공 용의점도 가려 내야하고. 그들이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로서는 우선 생존 문제가 걸린 데다, 될 수 있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남쪽에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칫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국의 조사가 과학과 경험과 증거에 의존해야지, 우격다짐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가혹행위는 일반 형사범의 조사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데, 하물며 목숨을 걸고 살길을 찾아 왔다는 동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북한 동포를 도우려는 인도주의 사업이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가까이 통일을 내다본다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포애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이나 화해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엄정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베풀기 바란다. 그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5) 조선일보의 사설(99년 1월 16일)
사설제목: <안기부가 탈북자 구박하다니>
탈북자들이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까지 안기부가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의 탈북-귀순을 유도하고 이들을 보호-관리하는 임무에 충실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로서 이는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더 이상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귀순을 후회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탈북-귀순자들은 사선을 수 없이 넘고 넘은 끝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감싸주기는커녕 범죄자 다루듯 구박한 사례가 있었다면 안기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최근 결성된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들은 그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96년 중국을 통해 귀순한 전 북한군 수산지도원 홍모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안기부 조사원으로부터 “뭣 때문에 여기까지 굴러와 고생시키느냐”, “부모형제 다 버리고 온 인간쓰레기” 운운의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구타까지 당해 오른쪽 손목인대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홍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사담당 안기부원은 기본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홍씨를 조사하는 것 자체를 귀찮은 일로 여겼고, 홍씨를 마구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대했으니 말이다. 안기부 조사과정뿐 아니라 조사가 끝나 자유로운 상태가 된 후에도 안기부 허락 없이 일간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모씨의 주장은 안기부 자세가 근본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귀순 루트도 다양해짐에 따라 안기부 고충도 그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또 그중 위장귀순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탈북자들이 공개한 피해사례는 인격 모독적인 조사방식이 그 동안 일반화돼 있었음을 말해준다. 안기부는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운운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지난해 12월 협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회유와 협박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지금의 안기부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6)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통일정보신문, 동아일보, 성결신문 등 기사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보와 보수,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각층의 벽을 넘어 하나같이 잘못된 당국의 탈북자정책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주저 없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탈북자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탈북자가 남한에 오기까지
탈북자가 남한에 오는 과정은 북한에서부터 직접 떠나 탈북한 경우와 해외 출장시 탈북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탈북 과정 가장 어려운 고비가 북한 내 이동과 국경돌파인 만큼 당연히 전자 경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어렵다.
1) 가장 어려운 탈출조건
이 세상 북한주민 만큼 불쌍한 국민은 없어 보인다.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는 고사하고 먹어야 산다는 원초적 생명유지 조건도 안 되 굶어 죽고 있으니 말이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탈출하자 해도 사회적, 지리적 조건은 왜 그렇게 나쁜지. 탈북하다 붙잡히면 가혹한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족친지까지 제재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특히 남조선으로 가자는 의도가 밝혀지면 용서가 없다. 이를 각오하고 탈북하자 해도 남쪽은 군사분계선, 동서쪽은 바다, 북쪽은 가장 높고 긴 백두산과 앞록강, 두만강이 가로막고 있다. 남쪽휴전선은 북과 남이 반세기 이상 쌓아올린 군사장벽이고, 동서해안과 북쪽 국경 역시 철조망과 무장한 잠복초소가 늘어서 있다. 따라서 탈북은 말 그대로 사선을 넘어야 한다. 그래도 탈북 가능성이 높은 곳은 북쪽 국경이다. 설사 국경을 넘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의 나라 중국이 있어 붙잡히면 북송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은 왜 그리도 큰가. 남쪽 정글을 넘어서도 또 하나의 공산당 베트남 있다. 중국과 잊다은 자유국이었던 홍콩은 반환 됐다. 그 다음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더 넓다. 러시아도 <7인 탈북자 북송> 사건이 말해주듯 안식처가 못된다. 바로 이러한 악조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탈북 할 수가 없다. 이 조건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주민들은 목숨을 각오한 용기를 가진 결단이다. 한편 그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반항이다. 이렇게 탈출한 북한인들의 희망의 등대, 생명의 등대는 남한대사관이다.
2) 남한대사관에서의 첫 느낌
정보가치가 있다는 극히 적은 수의 탈북자 외에 대부분이 남한대사관에서 겪는 느낌은 냉대 그 자체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올망졸망한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탈북한 한 가장은 하늘같이 믿고 북경한국공관을 찾아갔다. 그러나 받지 않는다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못 가도 좋으니 이 가족만이라도 살려달라 하였다. 그 후 생사고비 속에 결국 남한에 들어서기는 하였지만 그 때의 싸늘한 느낌을 잊을 수 없어한다.
또 다른 한 탈북자는 탈북 과정 세 개 나라의 감옥과 두 대륙을 거치면서 찾아간 남한 대사관에서 첫 느낌은 <아- 이래서 통일이 안 돼는 구나>... 물론 북한은 두말할 것 없지만 남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이다. 중국을 거쳐 러시아 남한 대사관에 난생 처음 찾아간 그는 선교사의 관심으로 남한 옷을 입고 있어 한국사람으로 보였다. 일행 중 북한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공관원은 <아 이거 북한 놈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방금 전 먼저 와 있던 북한 벌목공 두 명을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어>하며 떠밀어내고 들어온 공관원의 말이다. 희망과 생명의 등대로 믿었던 남한공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다못해 앓아 눕기까지 하였고 풍찬 노숙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공산당 정부인 중국도 아닌 러시아 한국대사관인 데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정치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권과 인도주의
당시는 92년으로서 탈북자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을 때다. 남북 정치화해분위기라는 명목 하에 탈북자들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정치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인권과 인도주의문제를 희생물로 삼는 남한당국이 한심스러워 보였다. 현지 공관원들 역시 아무리 상부의 지침을 따를 지라도 목숨을 걸고 찾아온 탈북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가슴에 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 마치 거지처럼 대하고 <경찰을 부르겠어>하는 태도 보다 같은 값이면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냉혹하여 받을 수 없다. 북한당국의 위협으로 더욱 그렇다.>라는 식으로 동정을 하고 설득을 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을 가. 이렇게 냉정한 대도로 변한 것은 세계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후부터다. 사실 우리조국은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탈북자 냉대는 정치이용물로의 선전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날 후하게 탈북자를 대한 것도 진심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전가치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결과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허상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까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탈북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허상이다. 그 근거를 들어보자. 소위 정보가치가 있는 탈북자들은 따라가서라도 데려온다. 북한이 진짜 자극 받는 것은 바로 이런 탈북자들이다. 따라서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탈북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을 무시하고 시끄러워하는 변명일 뿐이다. 탈북자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법과 북한동포도 대한민국국민이라고 명시한 헌법을 어귀는 범법행위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을 위해 한 생을 바치겠다는 장기수를 보낸다. 나이든 장기수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냈다면 잘한 일이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탈북자도 인도주의로 받아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모순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행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탈북자 전원 수용방침으로 돌아섰지만 그것도 잠시뿐,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이 제기되자 언제 그랬냐 싶게 방치해 버렸다. 이러한 남한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그들은 탈북자 망명조직을 뭇 고(신동아 잡지 96년 12월 호에 소개됨), 유엔고등판무국(UNHCR)에 첫 등록하였다. 한편 국내외 언론과 사회단체에 탈북자문제를 호소하여 서울에 오게됐다. 이때 놀라운 것은 남한 공관의 입장이었다. 유엔기구에 탈북자를 도와 함께 같던 기자에게 <왜 탈북자문제를 유엔까지 끌고 가며 소란이냐>고 역정을 내는 것이다. 결국에는 유엔을 통하여 탈북자를 데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말이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떤가. 표면상 탈북자 전원수용방침이라고 하지만 실제행동은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정상회담으로 멀어지는 것이 탈북자문제인 것이 현실이다.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남북정치관계 때문에 표면상 그런다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도 탈북자에 대한 무시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위력한 증거는 남한에 들어선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다.
4. 남한 땅에 들어서서
웃는 얼굴에 찬물세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오기 힘든 남한에 들어 선 북한인(귀순자)들은 커다란 성취감과 함께 난생 처음 <남조선>모습을 보며 표현 할 수 없을 감상에 잠긴다. 활기찬 거리와 수풀처럼 들어선 건물들을 보며 <선진국인 일본 같아 보인다.>, <조국 한쪽 땅만이라도 참 다행이다>라고 하며 누구나 긍지와 자랑을 가진다. 통일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겠다는 속마음 다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환희가 높아진 즈음 때 당도한 정보기관 지하도에 들어서부터 찬물을 끼 얻는 듯한 분위기에 직면한다. 반가워 웃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껴얻는 격으로 <야 이 새끼 야>라는 야비한 호칭과 함께 <남산 지하실이란 말을 들어봐서>, <판문점에 도루 보낼 거야>, <가족을 버리고 온 인간 쓰레기>, <한국에 벽돌 한 장 쌓은 것 있어> 등 가장 두렵고 가슴 아 푼 말과 가혹행위까지 당한다. 환희가 높았던 것만큼 실망도 크다. 과연 이들과는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회의에 빠지다 못해 격노 감 마저 일어난다. 그 동안 TV와 신문에서 환영의 꽃다발을 쳐들고 있는 <귀순자>들만 보아왔기에 가혹행위를 당한다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몇몇 고급정보가치 귀순자와 증인 될 수 있는 가족단위 탈북자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 귀순자들은 우와 같은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심적 상처를 안고 있는 데다가 93년 이후로 정착금 격감과 직업알선 마저 방치하여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시장사회경험과 자금, 학연. 친연 등이 없는 탈북자들은 남한사람과 공정한 경쟁력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자체가 탈북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한 정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5. 북한간첩은 누구일가?!
한 나이 많은 귀순자는 피멍이 들도록 맞으면서 “남한이 좋아서 목숨걸고 왔는데 왜 이렇게 대할 가. 바로 이자(때리는 자)가 다름 아닌 북한 간첩이 아닐 가”라는 의심 컸다고 한다. 또 다른 귀순자는 밤새 먼 노정을 걸쳐 방금 도착하였는데도 잠시의 쉼도 없이 취조할 뿐 아니라 야비하게 대하는 데 대하여 과연 이들이 한 동포로서 통일을 바라는 자들인지 의문이 컸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 가 그 가혹행위 주도자는 <총풍사건>의 공모자로 들어 났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득권유지라면 적과도 손잡는 자들이 아직도 한 마디 반성은커녕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뻗치는 요지경이다. 이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간첩색출을 위한 명분은 과연 맞는가. 이들이 근거로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중 어느 하나도 북한출신 귀순자 위장간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귀순위장간첩은 60년대의 <이수근 사건>을 꼽고 있지만 이것은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몰아 죽인 사건 일뿐이다. 최근 년 밝혀진 이 사건 역시 언론인인 그에게 말과 글도 제의도 대로 못하게 하는 등 인권유린으로 발생한 결과였다.
△ 가혹행위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
첫째로, 귀순자를 페쇄 된 정보기관 안에 그것도 아무런 법적 제도장치 없이 조사하고 관리하게 만든 데 있다. 따라서 <너희들을 죽여버려 화장터에 버려도 모른다.>라고 기관원들은 곧잘 공갈했다. 이러한 인권사각지대조건은 재판장에서도 끝까지 악용하고 있다. 즉 가혹행위를 직접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둘째로, 북한주민을 천시하는 관점과 태도에서다. 방금 도착한 귀순자를 놓고 <한국에 와서 벽돌 한 장 쌓은 것이 있어.?>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들은 페쇄 북한 속의 귀중한 정보를 귀순자를 통해서 얻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다.
셋째로, 가깝게는 독재정권, 멀게는 일제시대로부터 받은 나쁜 관행과 습성의 연장이다. 권력유지라면 친일역적도 기용, 불법 구테타를 해서라도 승자면 된다는 나쁜 전통의 산물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혹행위가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은 것은 인권사각지대(정보기관) 안에 귀순자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환영해야 할 귀순자를 범죄자 보다 못한 처지로 만들어 놓았다. 차라리 범죄자라면 변호사요청과 법적 재판절차라도 있지만 귀순자특별조사 및 관리라는 명목은 이 모든 것을 불가하였다. 귀순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논쟁할 여지없이 이러한 조사관리체계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6. <자유북한인 협회>란 어떤 조직인가.
귀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근 반세기 동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말을 못하고 있었을 가. 귀순자 조직이 없어서 인가. 조직은 있어도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바른 말을 할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나서면 영장 없이 불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나 지어 실종 되여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쌓이고 쌓인 문제를 풀자고 희생적으로 나선 것이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이하 약칭;“자유북한인협회”로 지칭)이다. 사단법인 귀순용사선교회 이영선 회장은 자유북한인협회 임원으로 추대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귀순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나선 자유북한인협회 성원으로 된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자유북한인 협회>란 어떤 조직인가.
본 조직은 명칭그 대로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들의 권리를 위한 조직이다. 여러 귀순자 조직과 다른 근본특징은 누구의 눈치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북한인의 권리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자율조직이라는 데 있다.
△ 역대 귀순자 조직과 자유북한인 협회
자유북한인 협회가 결성되기 이전에도 “귀순자”조직과 모임은 여러 개 있었다. 가장 역사가 깊고 큰 조직은 경찰청 산하의 <숭의 동지회>(민간출신 귀순자 조직)와 기무사 산하의 <통의회>(군 출신 귀순자 조직)이다. 그밖에 김신조 주축(현 이영선 회장)의 <귀순용사 선교회>와 고영환, 이웅평 주축의 <한백회>와 조영호 주축의<통일축구단>, 정성산 주축의<오마니 극단>등이 조직되었다. 자유북한인협회가 결성 후로 생긴 조직은 황장협, 김덕흥의 <탈북자 동지회>와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의 <탈북자봉사단>(단장 김성민)이 있다. 또한 인권문제를 거론 말자고 떨어져 나간 자유북한인협회 분파조직(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로 개칭)도 있다. 지난 기간 자율을 허용하지 않는 풍토에서 귀순자들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왔다. 단적 실례로 북한출신이 확실한데도 중국으로 재 추방당하게 될 한 동료의 가련한 처지를 대변하는 연극을 진행하자 ...걷어차면서 당장 해산하라고 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도 누구하나 표면에 나서 항의하기 어려웠다. 다만 속으로 끙끙 되며 상처 난 자존심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그 간 귀순자의 존엄과 권리는 짓밟히고, 김정일 정권의 폭정과 살인적인 기아를 피해 탈북 한 해외의 수십만 동료들은 짐승만도 못한 천대와 죽음의 위협 속에 유랑걸식과 무임금, 인신매매, 매춘으로 연명하고 있다.
과연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북한 정치가 싫어 제 발로 나온 자에게도 이런데 아직도 장군님 만세를 부르고있는 수천만 북주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귀순자와 해외 탈북자, 나아가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시하지 않는 다면 통일은 없다.
얻어맞고 소외를 당하는 데 대해 울분을 안 가질 탈북자는 없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한 이유는 단결된 힘이 없고 희생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약해서 이다. 누구든 나서야 할일 남 탓하기 앞서 우리가 나서자. 목숨을 걸고 온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러한 정신과 투지를 가지고 자유북한인들이 모여 1998년 12월 13일 안창호 선생 기념 <흥사단> 에서 내외의 관심 속에 <자유북한인 협회>를 창립하였다.
* 창립 당시 중앙일보에 난 사진, 또는 성결신문, 통일정보신문 기사 배치
7.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 규약과 당면 요구조건
△자유북한인 협회 규약
98.12.13. 창립식에서 공표한 규약은 다음과 같다.
-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들의 권리를 위한 자율적인 민주조직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와 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 조국의 통일 전이나 후나, 회원들을 통일의 역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한다.
- 자유북한인들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체육과 관광 등을 통하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한다.
- 정부와 사회 및 종교단체, 언론 등과 국제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마크와 기는 통일된 조국지도를 배경으로 한 우에 <자유북한인협회>를 새긴 것이다.
O 조직의 구호: 조직의 생명은 단결, 서로 비평 말자!
O 조직운영구호; 조직은 곧 연락망이다.
O 회원 자격
회원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모두와 그 후세,
명예회원은 자유북한인들을 사랑하는 누구나 될 수 있다.
△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의 당면 요구조건
당면 요구조건은 조직창립 직후(98. 12.16)인 비상확대회의에서 참가자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첫째로, 인권유린 중지 및 재발방지 촉구
*본회가 활동을 개시한 시점부터 인권유린행위가 급격히 중지됨.
둘째로, 정보가치가 아닌 인격으로 대하며 외국여행을 비롯한 동등한 시민권리보장
*본회 활동개시 한달 후인 새년부터 외국여행이 단순여권이라는 조건에서 허용됨.
셋째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귀순자의 기초적인 생계, 정책적으로 보장
*정착교육강화와 취업 시 2년간 절반노임지불, 창업대출, 정착금 근 3배로 상향됨.
넷째로, 정보기관의 자유북한인 협회에 대한 와해공작 중지
*본회 와해공작의 상징이였던 <신조직>의 동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꿈.
다섯째, 통일과 안보의 역군, 계몽자 역할 보장
8.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가 헤쳐온 길
△ 제일 어려웠던 초창기
조직이 창립되자 이를 반가워하지 않은 세력은 장담하기를 <두 달도 못 간다>며 온갖 방해를 놓았다. 인권의식이 낮고 대신 통일념원이 높은 귀순자의 특성을 잘 아는 정보기관은 인권문제를 말하면 북한을 돕는 반통일 행위로 된다고 의식작전을 펴는 한편 제일차적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귀순자들을 공약하여 돌아서게 말들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귀순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직장알선과 대출, 강연, 외국여행, 여자문제해결 등을 비롯한 각종 이권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하였다. 얼마나 집요하였는지 동요하던 이들은 물론 적극 나섰던 이들도 포기하다 못해 반대자로 돌변하였다. 그 결과 조직결성 28일에 만에(99.1.9)는 자신들이 진짜 <자유북한인협회>라고 하면서 똑같은 명칭을 가진 조직이 또 하나 생겨난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안기부 공보처의 발표다. 인권문제를 주장하는 조직은 가짜조직이며 인권문제를 반대하여 뒤에 생긴 분파조직이 진짜조직이라고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분파조직 주요 핵심들은 인권문제를 우선하며 적극 나섰던 이들이었는데 정보기관의 집요한 공작에 넘어간 것이다. 한편 안기부는 귀순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언론과 사회단체들에 <해명문>을 돌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북한인협회 전통조직은 제2차 성명문을 발표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고, 가짜조직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적 면담을 안기부와 분파조직에 요청하였다.
* 99년 2월 10일 자 통일정보신문 기사 배치
그러나 안기부는 공식면담을 극구 회피하며 대신 신조직(분파조직)을 내세운다. 분파조직은 안기부의 뜻을 받들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기존 조직의 활동은 <반통일적, 반 국익적 범죄행위>라고 제3차 성명문식으로 발표케 하여 서로간의 반목을 야기 시킨다. 한때는 인권문제에 적극 나섰던 이들의 이러한 돌변은 시어미보다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격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예상대로 충돌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 일방적으로 회장(한창권)과 부회장(유재의)을 긴급체포 투옥, 곧이어 인권문제 홍보에 중추였던 홍보부장(홍진희)도 감금된다. 정말 두 달 안에 조직이 깨진다는 위협과 비평가들의 예언이 맞는 듯 <자유북한인 협회>는 치명적 위기에 처 하였다. 그러나 남은 회원들은 흩어지지 않고 중첩되는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회장, 부회장, 홍보부장은 석방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감금이 정보기관의 음모라는 사실들을 증거로 확보하여 언론기사화 하고 법에 고소하였다. 인간이 아닌 죄만 미워한다는 원칙에서 형사소송은 취하하고 민사소송 만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넓은 이해와 아량이 있다. 우리는 안기부나 정보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도 좋은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관점과 가혹행위 그 자체에 대해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조직을 반정부, 친북 조직으로 모는 경향은 사실을 은페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이다. 모든 것은 법적 재판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우리를 법적으로 변호하여 나선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차병직, 임영화 변호사이며 실무 담당은 임 변호사이다.
* 한겨례 21 주간잡지 3p , 12p <국가정보원은 악랄했다> 배치
9. 정보기관 주장을 반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임 변호사의 변론문(준비서면)
준비서면
사건 99가합13930 손해배상(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합동조사시 폭행 등 강압조사
가. 피고 측에서는 1999.12.7.자 준비서면 제1항을 통해 탈북자 조사는 피의자처럼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첫째 피고도 자인하듯이 탈북자 조사목적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ㆍ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ㆍ위장 이탈혐의자ㆍ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색출조사의 목적이라는 점, 둘째, 조사기간 내내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채 밀폐된 공간(예;대성공사)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피조사자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고, 조사과정을 적절히 검증할 장치도 전무한 점, 셋째, 조사기관은 그 동안 대북공안조사와 관련된 고문 등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국가정보원(구 국가안전기획부),경찰청,국군정보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국방정보본부 등 5개 기관의 합동신문이라는 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등 강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나. 1998.12.경 자유북한인협회가 결성되면서 본 건과 같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까지는 합동조사기간은 7일 내지 30일까지 불규칙했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정보사에 있으면서 북한정보자료와 일기 및 일생기록을 쓰라고 요구받는 등 조사를 받으면서 탈북자들 가운데 거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본 건과 비슷한 인권침해를 당해왔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처음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위에서 살펴 본 합동조사목적(색출작업)상 탈북자들의 기(氣)를 꺾어 놓기 위한 폭행 등 위압적인 수법이 동원되기 일쑤였습니다. 다행히 자유북한인협회 결성 및 본 건과 같은 인권문제의 제기이후에는 그러한 폭행 등 위압적 수법에 의한 피고 측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1999.1.경에도 탈북자 유영일을 상대로 폭행 등에 의한 조사가 행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뒤늦게 피고 측에서 회유하는 바람에 고소제기 등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피고 측에서는 김진모와 박문덕을 예로 들면서 합동조사과정에서의 간첩색출이라는 성과를 거론하기도 하나, 위장귀순간첩이라는 김진모는 탈북자가 아닌 남한 출신자로서 탈북자들과 관계없고, 박문덕의 경우 탄광부냐 벌목공이냐라는 문제만 있을 뿐 엄연히 탈북자이고, 간첩색출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죽했으면 강제추방을 당하고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탄광부를 벌목공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덕이 10여년 전에 탈북한 중고탈북자(中古脫北者)라는 이유로 엄연히 한국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강제추방당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피고측에서 무원칙적으로 탈북자들을 선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고들은 모두 대한민국 입국시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응했다는 점과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실제 탈북자 출신들 가운데 귀순간첩으로 확인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은 조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저지른 인권유린을 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 피고측 기관원 입으로도 확인된 강압조사
(1) 피고 측은 마치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금전이나 뜯어내려는 뜻으로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나, 원고들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바로 피고 당국의 기관원이었던 대성공사 000 부장과 형사 000가 확인해 준 녹취록(갑제11호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2) 1999.4.22.자 『한겨레21』에서 표지이야기로까지 특집으로 마련한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작보복사실, 대성공사의 가혹행위, 원고 홍진희에 대한 고소조작과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이율배반의 실례 등을 살펴보면, 위 강압조사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조사 이후 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피고 측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통상 1년 이내의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가나안농군학교,새마을연수원,음성꽃동네,기업체등을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백화점, 대중교통, 관공서이용실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장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본 건 소송제기 이후 일부 변화된 모습이라면 다행인 것이지만, 원고들이 입국할 당시인 1994년부터 1998년까지에는 6개월 동안의 조사기간이 있었고, 그중 정착교육이라고 해봐야 고작 하루2-4시간정도를 일주일간 강의 받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1994년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정수직업학교란 곳에서 8개월간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북한에서의 의사출신에게 전기수리공 교육을 시키는 등 탈북자들의 전공이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일방적인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응이 더 어렵게 한 점까지 있습니다.
나. 피고측에서는 1997.2. 이한영 피살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의 테러위협이 계속되므로 거주지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 보호를 두고 감시 및 통제를 통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측 주장대로 탈북자들이 조사,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이 끝난 후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보호라면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겠으나, 실제로는 빈번한 사생활 간섭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한에서의 사회생활도중 탈북자들이 탈북자라는 점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피고가 예로 들은 이한영 피살사건은 오히려 이한영이 미국에 보내줄 것을 전제로 남한에 귀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순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이한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았고, 이한영이 피살되기 전 당국에 테러위협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테러를 당하게 되었다는 원인분석은 많은 국내 언론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일로서 이한영 피살사건을 두고 거주지보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다. 피고 측에서는 숭의동지회와 통일연구회라는 탈북자 모임을 예로 들면서 그와는 반대로 소외 한창권, 원고 유재의, 홍진희가 범죄를 저질러 사법 처리되었다는 식으로 장황하게 원고들을 비난하고 있으나,
(1) 숭의동지회나 통일연구회라는 모임은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써 결성한 모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군과 민간출신으로 양분하여 조직시켜 준 관변조직에 불과하고, 그 모임에 정부는 자금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모임의 회원가입조차 당국의 승인이 없으면 하지 못할 정도로 탈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변하는 모임이 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엄존하는 상태입니다.
(2) 피고 측에서 소외 한창권,원고 유재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인용한 000 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원고들의 모임인 자유북한인협회결성준비위원회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000은 1998.12.1.자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에서 “귀순 탈북자들에 대한 인격모욕과 인권침해 방지 및 가혹행위중단 촉구, 북한체제에서 고위직으로 북한정권에 기여했던 탈북자는 정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반면 북한정권하에서 고통받았던 일반탈북자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조치중단 촉구, 귀순탈북자들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율적 조직인정촉구”등의 의견을 냈었고, 탈북자들 가운데 탈북자들의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율적인 조직결성에 앞장섰던 핵임인물이었으나, 그후 피고측 정보기관의 집요한 압력과 회유로 인하여 1998.12.9. 안기부 처장일행들과의 저녁면담이후 다음날 새벽부터 회장직을 포기하였고, 1999.1.4.에는 고문직과 회원까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1999.1.9.에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문제제기에 반기를 들고, 원고들의 자유북한인협회와 똑같은 이름으로 피고측 지원하에 모임을 결성하고 회장으로 다시 등장하여 탈북자들을 이간질시키는데 급급했었고, 한편 1999.1.18.경 국정원(구 안기부) 과장과 김00 직원과 식사를 나눌 당시 국정원직원들로부터 “너희가 불질은 것(탈북자인권문제)은 너희가 끄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탈북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통일적이고 반국익,반국민적인 범죄행위”라는 식으로 국정원의 논리를 대변하였으며, 이에 원고들 측에서 누가 거짓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밝히기 위한 공개적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회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만 하여 회장인 소외 한창권과 부회장인 원고 유재의가 성명서를 쓴 000 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은 한창권 회장과 유재의 부회장을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특히 그 날은 원고들의 자유북한인협회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본 건 소장을 귀원에 접수하러 가는 날로서 1999.2.19.이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의 저의(底意)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3) 한편, 피고측에서 비난하는 홍진희의 사법처리문제는 1999.4.21.자 한겨레21에 “국정원의 악랄한 복수극을 폭로한다”라는 제목과 인터뷰/홍진희씨 고소한 조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국정원은 자유북한인협회의 홍보부장이던 홍진희를 회유하기 위해 한국통신에 취직시키며 탈퇴를 종용했으나 탈퇴하지 않자 반대로 홍진희의 동거녀였던 조00 이 홍진희보다 연상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홍진희의 집안에서 결혼에 반대하고 있어 소원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조00 을 간첩의 길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로써 부추겨 고소하게 한 후 홍진희를 구속시켜 목적을 달성하자 조00 에게 무고죄 운운의 협박을 하면서 고소취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고, 이점은 한겨레21 기자가 5시간동안 추적하면서 국정원 직원 2명과 조00 이 만나고 나오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2명은 조00 을 만난 사실 자체조차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3. 피고의 원고별 반박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허철수 관련
(1) 피고는 갑 제3호증의 1(사실확인서)에 대해 한꺼번에 한방에서 구타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로 반박하였으나, “그때 다른 방에서 여러 명이 매맞으면서 악악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은 『여러 명』이 『매맞았으면서 악악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매맞으면서』악악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곡해한 나머지 개진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2) 피고는 소외 한창권이 자유북한인협회 회장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처음 시작부터 탈북자들의 정착금 소급적용문제와 인권문제를 제기했던 주동자는 한창권이 아니라 김00과 허00 이었고, 김00 은 국가정보원의 집요한 압력과 회유로 인하여 먼저 물러났고, 이어 허00 도 자유북한인협회결성준비위원회 회장까지 되었다가 조직결성식 전날 갑자기 회장직을 포기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뒤늦게 소외 한창권이 회장으로 나서 조직결성을 수습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피고측 국가정보원에서는 오히려 김00과 허00을 부추겨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빼고 탈북자 정착금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반대조직을 결성케 하면서 명칭조차 혼동을 일으키도록 자유북한인협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도용케 하고는 마치 원고들의 자유북한인협회가 돈이나 바라고 이건 소를 제기하기라도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1998.12.16.자 자유북한인협회 성명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①인권유린중지 및 재발방지촉구,②정보가치라는 상품으로 대하지 말 것(인간적 차별중지),③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것,④자유북한인협회조직에 대한 안기부의 와해책동중지,⑤통일과 안보의 역군,계몽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일뿐 정착금소급 운운의 주장은 언급조차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원고 엄명철 관련
피고는 갑제4호증의 1,3 각 작성자 신동혁 및 김용일은 정착금 소급적용 및 이건 소송 주도단체인 자유북한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어 같은 회원이었던 엄명철과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말해서 어느 탈북자가 감히(?) 탈북자문제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하여, 그것도 허위확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동혁은 자유북한인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적이 전혀 없는 자라는 점에서, 김용일은 조직결성당시 회원이었으나 그후 인권문제보다 정착금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불참한 후 국가정보원측 노선에 동조하는 허00의 반대파에 가담한 자라는 점에서 신동혁과 김용일의 사실확인서는 극히 고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원고 유재의 관련
(1) 피고측에서는 원고 유재의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마치 허위사실인 듯 주장하나, 반대로 피고측이 허위입니다.
즉, 이 사건 원고였다가 피고측 회유와 강압에 의해 소송을 포기한 정기해 및 원고 이민복이 1999.1.19. 국회 국방위원회 하경근 한나라당 의원의 사무실에 갔을 때 그 보좌관은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의혹과 관련하여 대성공사 사장 일행에게 탈북자들의 병력서(病歷書)를 요구하였는데, 다른 탈북자들의 병력서는 가지고 오면서 원고 유재의 와 허철수에 관한 병력서(病歷書)만은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이를 추궁하자, 병원규정상 3년이 지나면 파기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그 보좌관은 “보건법 상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만약 파기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파기행위라고 지적하자, 당황하면서 국익을 위해 탈북자 인권유린의 문제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변명하여 다시 그 보좌관은 무슨 소리냐 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국익이지 가혹행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국익이냐고 따지자 아무런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원고 유재의와 원고 허철수에 관한 병력서(病歷書)를 제출해 줄 것을 피고측에 요구합니다.
(2) 원고 유재의는 안기부에서도 결코 대덕산 체육단 배구선수로 활약해싿고 진술한 바도 없습니다. 대덕산 체육단이라면 제2군단소속 체육단으로서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 또한 원고 유재의가 대덕단 체육단에 갈만큼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재의는 안기부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함흥시 성천구역 체육구락부에서 배구를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대에 갔는데, 그곳이 제2군단3사7연대 발사관중대이라 진술하였을 뿐인데 이를 두고 피고측에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피고측 결핵운운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측 허위주장입니다.
원고 유재의는 처음에 조사받을 때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는데도 조사반원은 똑바로 앉으라고 윽박지르면서 “네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고 하여 항의하자 지금 현재 국정원에 있는 나기복이란 사람이 6-7명과 함께 달려들면서 경찰곤봉으로 가슴과 다리, 팔을 사정없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꼼짝못하게 하며 마구 때여 그때 경찰곤봉으로 얻어 맞은 가슴이 부어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을 넘기기도 너무 힘들어져 그때 원고 유재의를 담당하던 우광호 선생님(그곳에서는 선생님이라 호칭하도록 했다)께 말씀 드렸더니 국군수도병원에 처음으로 데리고 가서 X선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에 의사가 결핵치료를 받은 일이 있냐고 하길래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그때 처음으로 결핵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뿐입니다.
(4)피고측은 1995.8.중순경 정보사에서 동료 탈북자들과 운동하던 중 우측늑골부분이 부기가 있어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100% 조작된 허위주장입니다. 피고가 말하는 1995년 8월이란 원고 유재의가 한국에 온 1995.7.29.직후로서 운동은 생각조차 못했고 그저 조사만을 받았을 시기로서 당시 정보사에서는 2-3달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운동을 시키게 되었을 뿐입니다.
(5)피고측에서는 원고 유재의의 어깨 탈골현상을 마치 배구선수생활을 하면서 다친 것이나 가슴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측에서는 어떤 때는 러시아에서 북한사람과 싸우다 팔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원고 유재의에게 통하지 않자 다시 작년에 차 접촉사고가 날 때 다핀 것이라고 하다가 또다시 이번에는 배구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하면서 갈팡질팡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측 주장대로 군에서의 배구선수생활 때 어깨탈골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원고 유재의가 어떻게 군대에서 계속 그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가 있었고, 총도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는 발사관수 였기 때문에 더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슴부위를 수술했다면서 어떻게 어깨탈골이라는 것인지도 모순입니다.
라.원고 이정국 관련
피고측에서는 홍진희가 다른 원고라는 이유로 그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 피고주장과 같은 식이라면 능히 수명의 원고들간에 돌아가면서 사실확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홍진희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 자체만을 확인해 준 것이고, 이는 원고 이정국과 피고간의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독립된 증거로서의 증인적격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측에서 홍진희등 자유북한인협회를 와해하기 위하여 동거녀였던 조남숙을 허위로 종용하여 고소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마. 원고 장철봉 관련
피고는 원고 장철봉이 순복음교회 생계지원명단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관에게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1999.4.22.자 한겨레21 ‘국가정보원은 악랄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소제기를 이유로 원고 장철봉이 순복음교회로부터 받고 있던 생계비지원조차 끊어지도록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은 쪽은 국가정보원쪽입니다.
바. 원고 이상윤 관련
(1) 피고측에서는 원고 이상윤의 탈북시 신원문건을 위조했다고 잘못을 탓하나, 원고 이상윤이 신원문건을 위조했던 것은 다른 범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유를 찾아 공산독채체제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일로서 결코 이곳 남한에서는 아무런 범법행위도 저지른 바 없으므로 자유를 위한 과거지사를 가지고 피고측 서진화, 이부환 등의 가혹행위를 은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원고 이상윤이 귀순 입국한 직후 살벌하기 그지없던 분위기 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욕설과 공포를 당한 것은 결코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 일뿐입니다. 그 당시 하도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여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정도였는바, 그 이유로는 원고 이상윤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는데, 어떻게 원고 이상윤이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는 의심과 함께 사정없이 구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타의 흔적은 지금도 원고 이상윤의 엉덩이 양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피고는 마치 원고 이상윤이 도박이나 일삼은 파렴치한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식 주패카드놀이는 남한에서 말하는 도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피고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식 주패카드놀이는 결코 돈 자체가 없는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사. 원고 홍진희 관련
(1) 피고는 원고 홍진희가 이름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홍진희의 본명은 원래 ‘홍현’이었고, 그 사실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진술하였으나 조사과정을 끝내고 주민등록증을 취득할 당시 북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고, 홍진희로 고쳐달라고 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2) 피고는 1996년 7월경 성지교회 주선으로 부천국제직업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개월 후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였다고 하는데, 1996년 9월말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대학공부준비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직업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뿐이었고, 1998,3월 상계직업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일간 다니다가 그만 둔 것은 당시 원고 홍진희의 어머니가 1998.3.경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동생들은 계속 직업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어머니의 식당일을 돕고자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3) 국가정보원에서 자유북한인협회 결성 후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홍보부장이던 원고 홍진희를 고소하도록 조남숙을 허위로 종용하여 구속공작을 벌였고, 고소취하조차 방해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1999.4.20.자 한겨레21에서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습니다.
(4) 원고 홍진희는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되지 이전인 1997.3.경 고대입학할 당시 이북5도청 동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동화 3월호에 탈북자 조사기간 중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5) 피고는 원고 홍진희 가족 입국시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은 국가정보원 면회실에서 매를 맞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하나, 국가정보원 면회실을 가보면 알겠지만, 1층 현관에서의 면회실은 일반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고 홍진희가 매를 맞은 곳은 그곳에서 계단을 올라가 있는 2층 면회실에서였고, 그때 국가정보원직원이 구타를 할 때 다른 직원 000도 있었습니다.
아. 원고 이민복에 관련
(1) 원고 이민복이 입국 직후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원고 이민복을 담당하였던 대성공사 000 부장의 입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갑제11호증 녹취록 2-3쪽)
(2)원고 이민복이 귀순도착한 후 첫날 조사에서 원고 이민복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는 합동조사기관의 주도기관인 안기부(현 국정원)의 서00(합동조사의 총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입니다.
(3) 원고 이민복이 사회에 나온 후 신문에 허락 없이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1997.2.12자 가혹행위를 한 주동자는 대성공사 담당관이 아니라 안기부의 서00 입니다.(갑제11호증의 전 담당형사 000 의 녹취록 13-14쪽 참고) 대성공사에서 원고 이민복을 담당하였던 주 조사관(일명; 담당선생)은 처음엔 김00 부장(1995.2.18. - 동년 3.31.)였고, 그 다음은 우00 과장(1995.3.31. - 동년 8.31.)이였습니다.
(4)피고는 “합동조사의 주조사관으로 정보사 소속 조사관으로 편성, 이에 따라 향우 대상자(탈북자)와 직접 상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혹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주조사관이던 000 부장 자신이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갑제11호증의 1-2쪽)
(5) 탈북자가 사회에 나온 후에도 관리는 국정원(구 안기부)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관할 경찰서 보안과 담당형사가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담당형사는 자기가 속한 경찰기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최종적으로 받고 움직이고 있음은 갑제11호증에서 원고 이민복의 첫 담당형사였던 000 와의 녹취록19쪽에서 명백합니다.
(6) 갑제11호증 녹취록(전 담당형사 000 형사와의 녹취록 13-14쪽)을 살펴보면, 원고 이민복이 1996.3.28.과 동년 7.9.경 두차례에 걸쳐 신문 기고문 때문에 구타를 당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피고는 국가정보원 본청사 면회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장소라고 하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정작 폭행이 이루어진 곳은 1층이 아닌 2층 특별면회실로서 특별 면회실에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함부로 들어 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피고는 담당 경찰관(담당형사)이 동석해 있는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나, 바로 그 담당경찰관의 입을 통해 피고주장이 거짓임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갑제11호증 13쪽, 원고 이민
복의 전 담당경찰관 000 형사의 녹취록)
2000년 2월 15일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 귀중
10. 자유북한인 협회의 활동결과
첫째로, 탈북자 인권실태를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와 전 세계에 알렸다.
역대 귀순자조직이 생겨서 자유북한인협회 만큼 국내와 국외 TV,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각 사회 계에 셀 수 없이 초청 되여 탈북자문제를 이슈화시킨 조직은 없다. 그러므로 베일 속에 가리워 졌던 귀순자 인권, 식상했던 탈북자문제를 세상에 새롭게 각인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귀순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법에 의뢰한 탈북자조직은 자유북한인 협회이다. 아직 <전혀 사실무근>라고 뻗치는 정보기관과 사실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며 그 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 소장 일부 배치
셋째로, 자유북한인 협회가 활동을 개시하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행위가 중지된 것이다. 가혹행위는 물론 폭언도 잘 하지 않는다고 확인되고 있다.
넷째로, 정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할 수 있었던 부자유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한 자유북한인은 본회의 희생적인 인권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것은 무엇보다 글을 마음대로 쓰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다섯째로, 조사위주가 아닌 정착교육 위주로 귀순자 관리정책도 전환된 것이다.
99년 1월부터 정착금이 94년에 비해 근 3배로 높아지고 사회복지의 혜택으로 남한국민과 함께 기초적인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을 할 경우 2년간은 정부가 월급의 반을 기업에 대 주며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면 .1억까지의 대출을 해준다니 상당한 개선이다.
여섯째로, 더욱 놀랄 일은 남한국민과 같이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단순여권으로 밖에 안되지만 외국여행이 거의 금지 되였던 지난날에 비해서는 혁명적 개선이다. 공산권 특히 중국에까지 갈 수 있게 됐으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일곱째로, 자유북한인 협회는 해외탈북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탈북난민보호유엔운동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 탈북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유북한인 협회는 반 정부조직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달리 탈북자가 망명자가 아니라는 중국대사의 망언에 항의하여 4차례의 시위참여와 성명문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행동한 귀순자조직은 자유북한인협회 밖에 없는 걸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인협회는 탈북자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조직이다.
* 중국대사에게 보내는 성명서, 시위 장면 사진 배치
여덟째로, 해외 탈북자를 구출하며 성금과 옷을 보내면서 계속 관심을 지속시키고 있다.
* 편지 사본 배치
아홉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도 성의껏 진행하였다. 모두 돈이 궁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수재민을 위해 성금을 보냈으며 이는 일반인들의 수 천 만원과 같은 성금이다. 또한 명절을 계기로 서울시립 양로원을 찾아 음식과 문화활동으로 봉사한 것은 신문과 서울방송(SBS TV 99년 12월24일)에서도 보도된바 들이다.
열번째로, 자유북한인 협회는 어느 조직보다 국내외 사회단체와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사회단체와 언론은 탈북자 자율 조직하면 자유북한인협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카톨릭 인권위원회,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를 비롯한 사회 및 종교단체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였다.
열 한번째로, 자유북한인 협회는 다른 탈북자조직들과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귀순용사선교회와의 관계는 같은 조직이라고 할 정도로 협력관계에 있다.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내에 있는 탈북자봉사단의 주요핵심들이 자유북한인협회 임원들이다.
탈북자동지회와의 관계도 원만하다. 우리조직에 대한 주변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김덕흥 회장은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고 있다. 그가 평한 대로 귀순자가 매맞지 않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일 했냐 는 것이다. 그들을 비판할 용기가 있으면 탈북자를 때린자들과 한번 맞서보아라. 탈북자동지회는 자유북한인의 존엄을 지키고 통일의 역군이 되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일치하다. 두 조직이 합치는 것이 어떠냐는 제3자의 의견에 김 회장은 마음통일은 이루되 탈북자동지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자유북한인 협회가 할 수 있으니 그대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밖에 다른 귀순자조직과의 유대는 물론 반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파조직(현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성원들과도 다 같은 처지의 형제들로서 협력해나 갈 것이다.
11. 우리의 반성과 자각
진정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인들은 뜻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마음을 합쳐 통일의 주도자, 역군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자유 북한인이라는 존엄을 지켜나가야 한다.
자유를 찾아 왔건만 인권유린을 당하는 처지에서 북을 구원하는 통일의 역군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를 무시하면 천금을 준다 해도 아니요 해야 한다.
또한 해외 탈북자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수백만 이 굶어죽어도 무시하는 북한당국에 빼앗긴 북 주민의 존엄은 탈북하여도 버림받고 유랑걸식, 21세기 노예로 인신매매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무시와 방치는 바로 우리에 대한 태도이다. 해외탈북자의 고통을 진정 아파하고 구원할 주역은 우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통일돼서도 북한주민의 권리를 대변하여 나설 주역이 돼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한국의 유명한 시민운동가 한 분은 조용히 충고한다. 통일을 위한 사회참여에 <귀순자>들이 너무 적게 보인다. 사람들은 북한정치의 나쁜 점보다 그것을 박차고 온 탈북자를 <자기만 살자고 온 자>, <죄 짓고 온 자> 라고 보기도 한다.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기에만 안주하면- 봐라 그렇지 않느냐고 확인시켜주는 꼴이 된다. 이 의견을 우리는 신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 탈북자와 북한인권을 비롯한 통일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품위 있는 신사가 되야 한다.
탈북자 위로행사 때 돈과 선물을 타기만 하면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거친 말과 행동, 아집, 헐뜯기, 만사 부정적 습관 등 북한식 군사문화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천시 당하기 전에 천하게 굴지 말아야한다.
다음으로 북쪽사람의 기질을 발휘하여 열심히 살자.
사회주의 산물인 공짜습성을 버려야한다. 생활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북쪽사람들의 기질을 발휘하여 남들이 감탄하게 하자.
다음으로 근검절약하며 살자
북에 가족친지를 두고 온 우리는 남과 같이 사치와 방탕을 해서는 안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얼마 안 되는 수입이라도 가족친지를 위해 근검절약 해두자. 혼자만 살기 위해 왔다고 삐뚜러지게 보는 이들의 눈을 바로 잡아주자.
다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자.
생소한 곳에 이제야 맨몸으로 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최고의 지식과 재산은 경험이라 하는 데 우리는 북과 남을 다 살아보는 유일한 경험자다. 지금은 뒤떨어져도 통일되면 우리를 따라잡을 이들이 없다는 희망과 용기를 항상 가지고 살자.
다음으로 주어진 생활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남한생활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북한과 탈북 생활 때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남한사람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렵던 시절을 비교하며 긍정적으로 이 사회를 살자. 그러면 남한사람보다 더 행복해 질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단결하여야 한다.
각자 다른 처지에 있어도 마음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탈북자끼리 헐뜯는 것은 누워서 침 밷기이다. 또 분열하면 모두가 손해다. 해병대의 유명한 단결은 가혹한 훈련의 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가혹한 훈련정도가 아닌 생사고비를 넘긴 공통점으로서 단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탈북자들은 미약하지 않다. 남한 내에 1천명, 해외에 수십만이 있다. 탈북자 구성을 보면 중앙당비서에서부터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뭉치기만 하면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손색이 없다. 김정일 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북한인의 공화국을 왜 못 만든단 말인가. 여하튼 통일이 되도 김정일 식 북조선이 되서는 안 될 것은 뻔하지 않는가.
12. * 후기
자유북한인협회의 구체적 활동정형을 적은 일지형태의 자료집<자유북한인들이 모이다>(대편)을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사실에 철저히 근거하여 기록한 것이나 대외에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북한인들의 단결을 소중하게 생각해서입니다. 이런 원칙에 충실하여 꼭 요구하는 분들께는 서약을 받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집필자; 자유북한인협회 대변인 이민복
심의자: 자유북한인협회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부장, 문화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