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상복합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몇년간 외국지사 파견근무를 가야되서요.
입주를 하기엔 부담이 되어서 전매를 할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제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려고 하는데, 부부간에 명의변경도 증여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컨데, 제가 알기론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지고 5년안에 매도할 경우 세금이 양도소득보다 훨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물론 현 시장 상황으로 양도차액이 발생할 리는 없지만 증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3억,내년부터 6억까지는 부부간 증여는 면세 아닌가요??분양권은 등기비가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분양권도 등록하나요? 그냥 분양사무소에서....
맞습니다. 현재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는 안나오고, 물론 취, 등록세는 내야 하구요.. 증여받은지 5년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당시 증여세+수증자의 양도세와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중 많은 것으로 세금이 부과... 따라서 5년이내 양도시는 세무사와 미리 상담 필수 !! 신중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