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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분양권 부부간 명의변경
따라갈까 추천 0 조회 407 08.11.03 19: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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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04 10:17

    첫댓글 3억,내년부터 6억까지는 부부간 증여는 면세 아닌가요??분양권은 등기비가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 작성자 08.11.04 15:51

    감사합니다

  • 08.11.04 22:15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 08.11.05 10:22

    분양권도 등록하나요? 그냥 분양사무소에서....

  • 08.11.06 23:57

    맞습니다. 현재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는 안나오고, 물론 취, 등록세는 내야 하구요.. 증여받은지 5년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당시 증여세+수증자의 양도세와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중 많은 것으로 세금이 부과... 따라서 5년이내 양도시는 세무사와 미리 상담 필수 !! 신중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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