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자동면허 땄는데요..만약 수동운전할려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수동으로 변경만 가능한가요? 아님 시험만 보면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카페와 맞지않는 질문이지만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답변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잠님 도움 청합니다..
추가로 차는 제 명의로 보험은 신랑명의로 할수있나요? 신랑은 보험이 싼반면 전 첨이라서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드라구요..그리고 본인명의로 차 두대 있으면 혹시 불이익이나 세금 폭탄이나 뭐 이런건 없는거죠?
첫댓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세요. 수동 면허로 면허시험을 다시 보셔야겠지요.
차량 명의자와 보험의 주 계약자는 같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면 본인이 주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특약으로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재산으로 보지만 2대가 있다고해서 세금이 더 올라가는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