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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질문방 운전면허에 관해 문의드릴께요..^^
예성어무니 추천 0 조회 46 11.06.12 12: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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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2 19:51

    첫댓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세요. 수동 면허로 면허시험을 다시 보셔야겠지요.
    차량 명의자와 보험의 주 계약자는 같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면 본인이 주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특약으로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재산으로 보지만 2대가 있다고해서 세금이 더 올라가는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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