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1년도부터 부정근로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GPS) 출근부를 도입합니다. 이에 국가근로 활동을 위한 준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근로 활동 전 준비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이수하기 등
1) 서약서, 사이버 OT: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홈페이지 경로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2) 학업시간표 : 홈페이지 및 기존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
- 홈페이지 경로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모바일 앱 경로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꼭, 과목명이 길어도 전체 다 입력해야 함)
-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시간으로 학업시간표를 등록해야 함.
- 수업 종료시간은 50분으로 입력바랍니다.
3) 업무스케줄 :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 홈페이지 경로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 모바일 경로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앱 > 조회
※ 업무스케줄은 반드시 사전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활동일 전날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업무스케줄은 제출한 근로가능 시간표에 따라 수업시간표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정각으로 입력바랍니다.
- 근로기간은 2021. 4. 26.(월) ~ 2021. 6. 30(수)입니다.
- 업무 내용은 장애학생 지원 업무보조라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단, 출근 첫날 교육 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하며,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 제출하여야함)
- 경로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 > 오른쪽 하단의 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한 후, 근로지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작성
-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시 교육내용은 국가근로장학생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으로 작성하며 교육받은 사진을 첨부 한 후 인쇄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재단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진은 출근 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상호평가 실시(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경로 : 장학금 > 국가 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기관 평가 > 근로기관 선택 후 평가 실시
-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평가 필수
※ 평가 미실시할 경우 40시간 이상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 서약서, 사이버 OT, 학업시간표, 업무스케줄은 반드시 출근전까지 완료해야만 출근부 입력이 가능!!!
2. 출근부 입력
- 기존에는 출근 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었지만 ‘21년 3월 1일부터 도입되는 모바일 출근부는 출근 전, 퇴근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은 학생들이 입력해야할 의무사항임으로 5분 전에 출근하여 출근 입력, 퇴근 후 즉시 입력하기 바랍니다. (Tip. 출근부 앱에서 출퇴근 알림 설정이 가능)
3. 위치기반 출근부 신규앱 다운로드
- 출근부 모바일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기존 앱으로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후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다운
- 사용방법(필수시청) : http://m.youtube.com/watch?v=rKTPQ0aYA58
4. 인정 근로시간 단위
- 근로시간 단위는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됩니다. 업무스케줄 작성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 장학금 만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