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서 최근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존 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마음에 안든다며 며칠간 복무지 출근을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역법 등에 명시된 처벌 규
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①-④항목 경우 2회 이상 경고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89조의3).
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89조의2)
4.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 및 질병 사유 등으로 부득이 지속 복무가 어려울 경우 분할복무 신청으로 복무중단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병역처분 변경신청 등의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욱하는 심정으로 막무가내식의 복무이탈, 무단결근 등의 행동은 나중 엄청난 후회와 함께 처벌을 감수해야 하니 무조건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지속에 애로가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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