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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4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금융감독원장
1.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가. 보험계리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가. 보험계리사 (1) 제42회부터 제46회까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나. 손해사정사 (1) 제45회 또는 제46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의 산출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3.6.13.) 현재로 합니다. 다만,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 및 제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제2차시험 응시자격 중 ‘나. 손해사정사’의 제3호 ‘손해사정사’라 함은 당해 연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3.6.13.) 이전에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경우 1995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1차시험 면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2013년)의 응시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제출자(2003년~2013년)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제1종 손해사정사 |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 제1종, 제2종 손해사정 경력자 | 재물손해사정사 |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 경력자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손해사정사 (1991년 이전 합격자) |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 제3종 대물․차량 손해사정 경력자 | 차량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1992~1995년 합격자) | 신체손해사정사 | 제4종 손해사정 경력자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1992~1995년 합격자) | 차량손해사정사 |
2. 응시원서 교부, 접수 기간 및 방법․장소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 2023. 1. 6(금) 09:30 ~ 2. 17(금) 18:00 | 2023 5. 2(화) 09:30 ~ 5. 31(수) 18:00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인터넷) | - | 2023 5. 2(화) 09:30 ~ 5. 31(수) 18: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3. 2. 21(화) 09:30 ~ 2. 24(금) 18:00 | 2023. 6. 13(화) 09:30 ~ 6. 16(금) 18:00 |
접수 방법 | ㅇ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ㅇ서면(방문 및 우편) : 보험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9층 약관업무팀) |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영어과목 해당 종목
- 제1차 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제2차 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340점이상 | 65점이상 (level2) | 625점이상 |
청각장애인 | 352점이상 | 35점이상 | 350점이상 | 204점이상 | 43점이상 (level2) | 375점이상 |
※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
◦ 영어성적 등록 방법
- 인터넷 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 시험 → 영어성적 등록
-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은 ‘온라인 성적 확인(토익, 텝스)’을 통하여 성적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영어성적(토익, 텝스)과 토플, 지텔프, 플렉스는 영어성적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파일 첨부 필요
□ 등록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하며,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어성적표 이미지파일을 미첨부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와 함께 서면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의 사전 등록 및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등록페이지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 신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
- 인터넷에 등록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발송 주소 : (우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9층 약관업무팀
- 등록 및 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체국 발송분은 유효
- 경력면제 서류의 사전등록기간 중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완료후 홈페이지(경력서류 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보완서류 미도달시 임의종결
◦ 확인 방법
-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명단 공지(☞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가능)
□ 사전 등록 및 제출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력면제가 불가하며, 해당 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와 함께 서면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고,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매일 09:30~18:00이며,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체국 발송분은 접수 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 우편발송 주소 : (우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9층 약관업무팀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는 제1차시험의 경우 모든 지원자가 가능하나, 영어과목 해당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영어성적 등록이 완료된 지원자만 가능하고, 제2차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합격자이거나,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22년에 접수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기 제출자 및 2023년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 및 제출자만 가능(2023년 신규 접수자 중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미등록자[미제출자 포함] 및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류에 의한 경력 확인필요에 따라 서면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방문,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는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접수는 가급적 접수문의에 대한 전화응대가 가능한 시간(09:00~18:0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시험일자 | 2023. 4. 9(일) | 2023. 7. 22(토) : 보험계리사 3과목 2023. 7. 23(일) : 보험계리사 2과목 2023. 7. 23(일) : 손해사정사 전과목 (세부사항은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참고) |
장소공고 | 2023. 3. 24(금) 예정 | 2023. 7. 7(금) 예정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는 보험개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idi.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구 분 | 1 교 시 | 2 교 시 |
10:00~11:20(80분) | 11:50~13:50(120분) | |
보험계리사 |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회계원리 |
구 분 | 1 교 시 | 2 교 시 |
10:00~11:20(80분) | 11:50~12:30(40분) | |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 ◦ 손해사정이론 |
□ 제2차 시험
구 분 | 1 교 시 | 2 교 시 | 3 교 시 | |
10:00~12:00(120분) | 13:00~15:00(120분) | 15:30~17:30(120분) | ||
보험 계리사 | 2023. 7. 22(토)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2023. 7. 23(일)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구 분 | 시 간 | 과 목 |
재물손해사정사 2023. 7. 23(일) | 1교시 (10:00~11:30, 90분) | - 회계원리 |
2교시 (11:50~13:20, 90분) |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
3교시 (14:20~15:50, 90분) |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
차량손해사정사 2023. 7. 23(일) | 1교시 (10:00~11:3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2교시 (11:50~13:20, 90분) |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신체손해사정사 2023. 7. 23(일) | 1교시 (10:00~11:30, 90분) | - 의학이론 |
2교시 (11:50~13:20, 90분) |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3교시 (14:20~15:50, 90분) |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4교시 (16:10~17:4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5.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보 험 계리사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봄 (단,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 |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 계리리스크관리 : 150명 - 보험수리학 : 150명 - 연금수리학 : 150명 - 계리모형론 : 150명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150명 | |
손해사정사 | 재물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 : 50명 | |
차량 | 선발예정인원 : 110명 | |||
신체 | 선발예정인원 : 340명 |
6. 제출서류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1통 나.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2매 다. 영어성적표(원본, 해당종목 응시자에 한함)…1부 라. 응시수수료………… 3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1통 나. 반명함판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2매 다.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제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각1통 라. 영어성적표(원본, 해당자에 한함)……………1부 마. 응시수수료………… 5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 인터넷 접수 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입니다.
※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접수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합니다.
7. 합격자 공고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가. 일자 : 2023. 5. 26(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가. 일자 : 2023. 9. 22(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8. 응시자 준수사항
제1·2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다.보험계리사 시험의 모든 과목 및 재물손해사정사 시험(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하며,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하거나, 제2차시험의 경우 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매 시험시간 종료전까지 임의로 퇴실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사. 응시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① 시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표에 지정된 좌석으로의 이동을 거부하는 행위 ③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이하는 행위 ④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단순계산기 등 시험응시에 필수적인 물품을 제외한 소지품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거나 이동된 소지품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 ⑤ 전자·통신기기*를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거나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감독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험지 또는 답안지 배포후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전원의 On/Off 유무와 무관) * 예시) 휴대용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⑥ 전자·통신기기를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실제 사용여부와 무관) ⑦ 그 밖에 감독관 지시사항 등을 따르지 아니하여 공정한 시험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아. 응시자가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 음 - ① 시험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②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는 행위 ③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④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⑤ 응시자의 좌석 근처(책상, 의자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판서하거나 메모하는 행위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전자·통신기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포함) ⑦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⑨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⑩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 고사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고사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전자·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스마트워치는 불가) 차.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또한, 응시수수료 환불은 시험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응시취소 요청 시에 기입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제1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
가.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나.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제2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
가.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사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나.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답안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은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9. 기타사항
□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일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TEL. 02-368-4060, Email : exam@kidi.or.kr)에 신청
□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02-368-4060, Email : exam@kidi.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개발원 주소 :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9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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