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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1심 무죄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비방 목적’ 인정”
조선일보
입력 2024.01.17. 10:54업데이트 2024.01.17. 11:57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1/17/23MK3GD7URCVZPELJLGG7ZAW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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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22년 10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항소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의)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이 전 기자를 무고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 통념상 비판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당시)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만 봐도 자신이 인용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을 게시하기 전 편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다”면서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4월 올린 글. 최 대표가 올린 글의 상당 부분은 공개된 편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으로서 발언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소셜네트워크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작년 6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허욱 기자
방극렬 기자
2024.01.17 11:00:48
강욱이...엿됐다. 원래는 조청이었는데...한심한 놈.
답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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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15
꼴값에 비해 너무 약하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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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00
그래도 이재명과 그 일당을 지지하는 악마의 하수인이 전국에 천만 명이 넘는다. 어휴.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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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01.17 11:02:49
그동안 해온 짓에 비하면 벌이 너무 가볍다 적어도 10년은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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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2:02
이런 천하의 뻔뻔한 자 빨리 퇴출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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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31
벌금이 대수가 아니다. 이런 치졸하고 저열한 인간들은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 시키는 형벌이 더더더더더 필요하다. 절대 반성없다. 온데 돌아 다니며 선동하고 아휴? 왜 살까???
답글작성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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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47
북으로 추방해 본인이 생각하는 암컷들하고 신나게 짤짜리 치며 놀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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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20
욱아 왜 사냐
답글작성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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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3:10
수준 미달 변호사들... 이제 그만 좀 나대면 좋겠는데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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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2:20
최강욱새끼 엿먹어도 되는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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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4:56
어이구야~~ 이런 늠덜이 죄아~ㅇ이 시절 청와대 국회에 들어앉아 나라를 말아 드셨구나~~!!!???
답글작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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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2:10
당연한 결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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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0:55
ㅋㅋㅋㅋㅋㅋㅋㅋ 쌤통이?땄빱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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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5:07
겨우 1천만원? 최강욱, 무자격 국회의원으로 국민혈세를 갈취해 먹은 것이 10억원은 될텐데 겨우 천만원인가?
답글작성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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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7:28
좌파 법원 수괴 김명수가 대법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면 이런 판결은 없었을 거다. 다행이 정권이 바뀌어 법원이 이런 일탈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는 거다
답글작성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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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4:46
원래 철판깔고 사는 놈이니. 뭐 달라질 건 기대 안함. 그냥 쓰렉 일뿐. 알량한 법공부 좀 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쩌꾸기나 찢째나 전부 다 소각처리 해야 됨.
답글작성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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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1:04
한국 법원은 이동재 채널 A 기자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언유착을 엮어 조작하는데 작당한 유시민, 김어준, 최강욱, MBC 등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답글작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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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4:33
아깝네요. 한동훈비대위원장의 공약대로라면 유죄확정시 세비반납에 해당되는데....
답글작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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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7:32
깝쭉거리고 촐랑대던 거에 비하면 형벌이 너무 약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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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9:15
비호감을 주는 관상의 교재로 가장 잘 어울리는 면상에 뱉아내는 말들이 극언 수준이라 인격 자체가 인간 이하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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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5:13
경사로다!
답글작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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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4:43
징역 3年에 벌금 7000 정도면 적당해 보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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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6:35
쓰레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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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5:06
최강욱이 벌써 물러나 자빠지면 안되는데...더 설치고 나대야 한다...힘내라 최강욱...잘하자...니가 설쳐야 국민이 편해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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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4:03
최강욱도 화려하게 잡범수준으로 완성되었다. 세 치 혓바닥과 저놈 인성을 보면 모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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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3:59
이제 자네의 정치 인생 도 여기서 마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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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48
사기꾼들의발악
답글작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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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6:29
최강욱 멋있게 떠나라 제발 입조심하고 보이지 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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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4:46
야~~~기분좋다!!!!!!!!!
답글작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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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4:50
저런 인간들만 모인 곳이 더불어민주당. 각종 비리를 재판중인 인간도 출마 적격, 실형을 받은 인간도 출마 적격. 더불어범죄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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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1:30
조아요, 조아요.
답글작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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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5:02
무죄라고 큰 소리 치더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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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02
페이크에 당한 사람은 깜빵까지 갔는데 겨우 벌금 천만원이 뭐냐? 이놈 판사야 그것도 판결이냐? 니가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냐? 저런 판사는 길가다가 음주운전차에 깔려 죽어도 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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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4:17
고의적으로 남을 위해할 목적으로 작당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짓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옳치 않을까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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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3:53
겨우 천만원이라고? 이동재는 억을한 감옥살이하고 직장까지 잃었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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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2:33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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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2:05
이사건으로 이기자는 동아일보에서 퇴직했는데 일천만원은 너무 약하다 1억은 두드렸어야하는것 아닌가. 그래야 입벌구들 거짓선동들이 줄어들 기미라도 보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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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0:11
최강욱은실형이 선고 됐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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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0:26
징역형을 내려야지. 벌금이 뭐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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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5:55
평생을 나쁜짖만하고~약자에게 피빨아먹고산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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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3:32
사법부 정상화중. 차기대선에 jms 얼굴 안보이게 신속재판 하시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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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2:07
1000 만원이 모니? 나라를 그리 들 쑤셔놓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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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2:06
이런 인간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밑이나 ?M아주고 혈세를 받아먹었으니...참으로 한심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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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0:12
걸음걸이 바라 ㅋ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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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51
x마~ 천만언 빨랑주고 사죄해라 인샹 어 지저붕 머~그렇케살지마그라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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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5:10
저놈도 곧 전과 즉 별을 저놈 괴수 만큼 달게 됐네. 축하한다. 별 단 것을....아직 이패륜놈 쫓아 가려면 멀었다. 열심히 뛰거라 그래야 네놈 괴수처럼 별을 10개는 달 것 아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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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3:52
원래 교활하고 사악한 잡것들과 어울여다니면 벼락맞는다고 했다. 최강욱이 변호사였나, 정치인이었나?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암컷들과 즐겨라. 그러다가 또 망신이나 당하지말고... 저놈도 인생사가 한심하다.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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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1:57
저 인간은 뭘해도 않되 ! 거시기나 처라 ! 그게 너한데어울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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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0:00
강욱아 벌써 전과가 몇개냐? 별 4개 달면 만진당 대표할텐데 약간 모자란 듯. 뭐 항상 모자라긴 했지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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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9:21
늦었지만 강욱이 떵 되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강아지 같은 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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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8:56
약해 너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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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6:36
평소 언행으로 볼때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형이 약한듯 하지만 무죄에서 이만큼 된게 다행이다 반성하고 살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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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6:34
저 숫껏은 마굿에나 눈덮인 산야에 굶주리고 있어야 될 놈인데, 국가세금 받아 처먹고 개소리나 하는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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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5:17
사법부가 서서히 정상화되는군 쓰레기같은 인간들ㅈ대한민국사회를 멍들게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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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25
이런놈이 작년까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고 공무원과 한동훈에게 비아낭거고 호통이나 쳤으니... 비례대표 없애버립시다! 깜도 안되는 놈들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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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3:54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 좋은 겨 ? 나쁜 겨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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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8:28
이동재 기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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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6:40
벌금 1000만원 무지 약하네. 이 자는 알 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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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9:03
법원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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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8:36
벌금이 뭐냐.. 이런 넘은 빵에서 콩밥으로 여생을 보내게 해줘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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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5:30
국회의원 임기 꽉 채워서 성공했내, 범죄와 더불어 쩝, 찢 괴뢰당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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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5:03
재판부의 정상화 횐영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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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4:04
김남국은요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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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8:44
초강력 세척제로 깨끗히 청소하고픈 종북좌파잔당들! 기고만장했던 니 놈들의 말로가 드디어 지옥문으로 이어지는구나.ㅎ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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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8:35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다. 쓰레기 청소 감사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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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8:27
최강욱이 국회의원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 전체를 회수해야 마땅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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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7:45
조작/ 거짓/ 음모/ 공작이 일상화된 ---------------> 더불어 족속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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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7:06
1審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한 판돌이는 도대체 어떤 놈이고? 이 판돌이는 左로 찌든 놈 같은 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게 자네가 속한 사화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느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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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3:40
제 주둥이 하나 제어 못하는 자가 국민의 대표라니 참 한심한 나라다. 80년대 난무하던 온갓 음해성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던 꿀맛을 못잊어, 제 버릇 개 못주고 사고 연발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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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0:27
1심 판사 누구인가요? 황희석이랑 대놓고 작업 들어간가던 놈이 의도가 없었다? 언제까지 수준미달 암기머신 판사들한테 운명을 맡겨야 하죠?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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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0:11
지부모, 지마눌, 지딸에게도 암캐하고 하는 그 개 아닌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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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5:20
최강욱...뭔가 잘난 체는 다 하지만 헛소리, 뭔가 부족한 생각은 참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더구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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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3:38
결국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운 다음 의윈직 상실? 그게 더불어 민주화죄진당의 사법정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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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3:18
한국 법원은 최강욱뿐만 아니라 김어준, 유시민, MBC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이런 쓰레기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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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1:11
역시 자질에 큰 문제가 내재되어있다는 선고군.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줏어 모았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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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0:34
강욱이 돈 나가는 소리가 바스락 거리네..보기 좋은 최강욱의 모습이다.. 벌금,벌금,감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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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6:14
저인간은 정치적으로 손절해야 한다..어쩌다 국케원이 되어 출세한 인간일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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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9:37
깨소금!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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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9:16
누구누구 처럼회 최강욱의 유죄는 당연지사!!! 엿 좀 먹어봐라.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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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3:29
허위 선동의 댓가 치고는 너무 약하다 1억은 때려야 하는데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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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2:28
저놈은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합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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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5:47
이제서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원 위치 되고 있네......죄지은 놈이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북한 괴뢰 정권이나 가능한 것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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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9:12
악성 종양덩어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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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6:19
이놈 꼬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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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5:33
전라고 나왔다고 자랑하던 전라도분 = 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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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4:35
사법고시로 변호사가 못된후 편법으로 군법무관 복무후 변이 된 찌질이가 비례대표국-개의원이되어 다음 선거 공천 노리고 권력에 아부하다가 망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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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9:31
최강욱 엿 됐네. 추카추카. 이런놈은 세상에서 매장시켜야한다. 좌파꼴~~통은 모두쳐단해야 나라가바로서고 평온을 찾는다. 좌파와의 전쟁은 계속돼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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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9:13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않는 사법정의가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 기단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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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37
이 숫컷을 어느 암컷이 낳았는지, 참 한심한 숫컷이 이제야 그 찢어진 입으로 쏟은 말 빚을 갚아야하는 때가 오는 것 같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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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26
1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1억은 주라고 판결하셔야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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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6:19
마음이 지저분! 하는 말도 지저분! ㄸ ㅏㄹ 따리도 지저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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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6:16
벌금이 아니라 감빵에 보내야지 한 10년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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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3:45
대법워 가면 강욱이놈의 반성없는 철면피에 덤터기 씌워 열배쯤으로 올려 최종판결 되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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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2:54
나는 이넘을 캐쌕키라 부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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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2:25
민주당의 인재영입대상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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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1:26
위장탈당 아니라고 OO 하며 화냈던 눔이 나중에 다시 전라도 더불당에 다시 입당했다~ 한마디로 DOG-BABY~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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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0:49
왠일이야 동부연개 에서 손을안쓰공..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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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8:38
사이다 판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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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5:57
정의는 항상 살아있다는 신념을 갖고 삶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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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5:45
더봉투당에 하나의 1000만원 찌라시 쓰레기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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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4:41
대법원장 바뀐 효력이 나타나네 이동제기자 민사로 재판하면 또 수천만원 물어야 되겠네 이제 수입도 없을태고 골치 아프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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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2:51
천만원이 뭐냐 10억은 때려야 정신차릴 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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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2:44
그동안 나라세비 처 먹은게 얼만데 꼴랑 천만원. 적어도 1억은 때려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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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1:23
입만 살아서 온갖 요설을 내?b더니 결국 유죄! 그러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법! 하늘 무서운줄 알고 살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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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9:51
벌금이라니.....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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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9:53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할까요? 조작과 위선. 이게 바로 최강욱, 조국, 이재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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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2:26
어지간히 OO 떨더니... 조ㅅ됐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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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2:24
강우기 어째~ 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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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0:39
강욱아, 더러운 개 입으로는 토착왜구 외치면서, 네 놈이 타고 다니던 일제 도요타 렉서스 승용차는 팔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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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4:51
받은 세비 토하게 해라. 인간이 수치를 모르면 동물과 다를게 뭐냐~~ 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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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1:40
오랫만에 속이 씨원해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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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8:36
로스쿨 졸업생이기에는 너무 늙은, 그러나 사시 합격증이 없다는 변호사가, 판사들에게 어찌 이리도 건방을 떨 수 있을까?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나중에 대법원 판단을 받고도 똑같이 조롱할 수 있는지 보자. 한명숙, 유시민, 조국, 최강욱,.. 이들 종북 주사파들의 대한민국 법과 판결에 대한 무시와 조롱은 정말 한결같다. 일반 시민들과는 너무나 다른 의식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역사의 법정”이 없었다면 어쩔 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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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0:34
왜 개거품 물고 길길히 날뛰어야 하지 않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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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9:30
한 무고한 기자를 비참히 짓밟은 인간은 영원히 사라져야 할 인간이다...기자분이 힘들었을 시간들 누구 보상해 줄건데ㅠ 음모론자 최강욱은 그냥 사형시켜버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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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3:54
수컷 축하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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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7:12
이런 경우를 일러 사필귀정이라 한다.공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정한 이치가 살아나는군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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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4:02
벌금이 뭐야? 징역 4년은 돼야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정치하는 것들이 안하무인이고 막말을 하는 거지. 법관들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자질도 의심스러운 자들이 꽤 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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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3:57
강우기, 완장차고 겁도없이 설치더니, 벌금 천만원이면 너무 싸다 좀더 먹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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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3:00
A 기자의 명예가 1, 000만원 짜리 밖에 않되나? 못돼도 1년 연봉 만큼은 돼야지! 상고해서 못돼도 1억원은 받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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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1:23
1심 판사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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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1:19
최강욱 씨.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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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9:42
숫컷 최강욱 , 벌금 1000만원 ! 아래 호두알이 두쪽 나겠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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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8:52
그러게 김명수 있을 때 3심 까지 끝냈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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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7:58
범죄자는 반듯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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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6:04
축하한다. 세상이 항상 니네편인거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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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5:55
범죄자가 국회의원하는 나라=대한민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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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5:26
근데 쟤 휘적거리며 걷는 폼새가 어딘가 정수기 폼이다. 거드름에 뒤틀린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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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4:44
자연인과 법인도 구분할 줄 모르니 엘리트 검사들에게 얼마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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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4:43
최강욱, 이 자는 정말 양심이 많이 오염된 자임에 틀림없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 면면이 겹쳐져 떠오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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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54
전형적인 전라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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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39
어이~ 최씨! 니 에미 부를 때도 암컷이라고 부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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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37
기분좋은 소식이다. 최강욱은 법률치료밖에 답이 없을만큼 심각한 환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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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8:34
박수 박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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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19
인과응보, 사필귀정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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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16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김어준이는 1심에서 500만원을 이동재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지급했고 김어준이가 이동재 기자에게 법원이 500만원 주라고 판결한 게 내가 이동재 당신한테 잘못해서 지급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던구만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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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12
참 구질 구질한 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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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06
와우 오늘 점심 에 잔치국수 곱배기 먹어야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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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7:02
저런 사건까지 대법원에 올라가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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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6:00
이사람한텐 껌값이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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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4:23
쓰레기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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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2:58
화무십일홍이다. 따뜻했던 계절은 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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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0:27
벌금 말고곤장으로 다스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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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20:09
인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발레 1마리 요런건 깜방이라야 하는데 왜 이런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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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9:35
억대 벌금을 받아내도 부족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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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8:37
서울대 나왔으니 머리는 좋을텐데 인간성은 도대체 왜그래. 마소에 갓 고깔씌워 밥먹이는것과 무엇이 다르랴라고 말한 송강 정철이 생각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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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8:10
강우기는 남은 생 차 카 게 살다 가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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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7:13
아주 잘된 판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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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5:29
이제 판결다운 판결을 보네. 야 일마야 이제 시골가서 조용히 살아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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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0:38
강욱이는 이제 짤짤이나 치고 놀아야 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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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4:40
지가 지 발목에 수갑찼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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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0:01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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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8:24
개준의 정이 없는 자는 체형을 가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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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5:37
1000만원으로 명예회복이 되나? 직장까지 잃었는데 5억 정도는 때려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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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4:20
벌금 이딴거말고.빵으로 보내버리면 안되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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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0:48
아직도 OOO 근성을 못버리고 건들거리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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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9:31
모자란 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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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8:04
국민들 정서에 악영향만 주는분 좀 떠나거라 남을 비하하는데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있는듯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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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3:54
대법원에선 더큰벌을내릴거다.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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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2:32
이놈은 거울도 안보고 사는가보다 생김새 자체가 국민공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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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0:13
대법원에사는 더 가중한 처벌 판결을 내리시기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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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8:47
이넘들은 작가도 아닌게 작가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량한 시민의 눈과귀를 속이려든다. 현근택도 같은 넘이다. 지가 무슨 작가나 된양 멀쩡한 가정주부를 너희들 같이잤냐? 너희들 부부같다. 는둥 왜이리 헛소리를 잘 찌껄이냐? 그쪽당에는 이런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나 양성기관이 있는게 아니냐? 어쩜 이리 한결같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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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7:27
이놈도 이재명처럼 인생이 쓰레기 인 놈이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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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4:48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법원에서는 벌금이 일억이상되길 빌고 또 비옵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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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3:31
재앙이 졸개들 한마리 한마리 씩 가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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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9:45
잘난체하든놈 뭔 말이 있어야지 이것들은 벌금 천만원정도는 벌도아니라고 생각하니 기가 찰 일이라는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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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0:39
죄질이 나쁜데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어처구니 없다...이런 양씨들이 개판치는 민주당 범죄당은 사라져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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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9:53
임기 다 채우고 세비 다 받아먹고.. 나는 판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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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8:25
저놈들에게 벌금형은 형벌도 아니다. 징역형으로 실형을 살아도 오히려 투쟁경력을 인정받아 공천1순위가 되는게 저놈들 세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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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5:52
민주당 이넘들은 하나같이 음모에 이렇게 능할까...음모와 술수의 귀재들 민주당이아니고 만주공산당이라 부르겟다...하는짓거리들이 총만 안들엇지 공산당과 뭐가 다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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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5:43
젓국이가 베풀어 준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웠겠나! 벼락 출세에 취해서 은혜 갚는다고 개보다도 못한 구역질 나는 짓을 하더니 인과응보의 끝장이구나.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고 발버둥을 치지만 부질없다. 무릎 꿇고 빌어라, 변호사 자격은 회복 돼야 밥 먹고 살 거 아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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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4:07
ㅎ ㅎ ㅎ 때는 때데로 되는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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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2:09
범죄가 도대체 몇건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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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4:26
찌질한놈 하는짓이 그렇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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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3:50
그래사법부도 국민수준에 도달하시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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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10:24
기분이 어떠냐 이 천하에 악질인 숫컷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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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8:07
1000만원이 무슨대수냐 젊은 기자는 직장과 모든것을 잃었는데 손배 청구도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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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5:14
아이구~, 천만원 벌려면 짤짤이 열심히 쳐야 겠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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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4:06
저런 쓰레기는 살처분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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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4:01
쓰레기의 말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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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3:57
저런 주작질했으니 그기간 동안의 세비 환수해야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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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3:07
생물학적 남자임에도 암컷으로 불리는 최강욱,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입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저지른 죗값은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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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9:49
이런녀석을 민정실, 공천 등등...중용하는 재액이/더듬당. 응, 니네들은 범죄단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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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9:14
OOO 짓을 하더니 꼬라지 축복 내렸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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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2:40
이친구는 인간이 들 되먹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청문회가 어떤면에서 좋은 일했다. 적어도 되넘, 못된넘을 가려낼수 있었다. 저넘 아주 가관이더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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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2:06
1000만원으로는 너무 약하지요. 1억쯤 되어야 아플낀데 ·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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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8:34
깜빵을 버내야 할 인간인데. 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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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7:14
최강욱이 기고만장하더니 였됐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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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4:10
자자잘짜알짜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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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3:47
죄지은 놈, 죄값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종북좌파, 문제인 일파가 그동안 김명수의 비호하에 재판을 질질 끌어온게 분명한 사실이다. 사법부가 이제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안도하고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국고를 낭비한 행위, 예를 들어 최강욱이 국회의원 세비타먹은 것,,등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김명수와 해당판사를 소환조사하고 고의성있었다면 이를 기소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친 부분은 변상시켜야 마땅하다. 김명수와 김명수 사법부 조사가 시급해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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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2:58
ㅎㅎㅎ 쌤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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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2:01
촌놈 강욱이 백수가 벌금 낼라면 거시기 빠지겠다. 쌤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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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1:14
최강욱 축하드립니다. 근데 벌금 1000만원 무작에 싸게 받아 부렸소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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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0:38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한거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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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0:05
양심 없이 헛소리만 하는 노 ㅁ 은 법정 구속이 답인데 이번에도 판사들의 온정주의가 막말꾼들을 양산하는구나. 헛소리하면 찬조금으로 벌금내고 남는 장사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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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9:27
암컷들은 좋아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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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7:15
간혹 이씨 패거리들 몇몇이 인간인지? 의심이 되었다, 도덕도 예의도,언행도.., 짐승은 힘만세면 .....같아보이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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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6:49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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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5:41
이런 법꾸라지 놈들은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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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5:11
본인도 유죄를 알텐데... 김명수 기대고 버티면서 1심 무죄라고 축배 들면서 좋아하더니 꼴 좋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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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3:39
이사람 집에도 암컷이 여럿있어요 딸이셋이래요 이사람 자기집에서도 딸들 이름부르지않고 큰암컷,작은암컷 이렇게 부르나 궁굼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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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1:28
左들은 반듯한 인간이라곤 없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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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9:50
속이 시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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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8:57
조구기 추녀 흑석도사 정창래 와 더불어 최강욱이는 국힘 최고 도우미들이다 이들이 없었으면 윤통도 한동훈이도 국힘도 아무 힘을 쓸수 없을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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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37:17
이 주사파 사이비 인간들을 전부 영원감옥에 쳐넣든 전부 죽던 그래야 밝은 세상이 온다. 빨리들 가라 최강욱과 그 지지자 떨거지들..문져인 이죄명 포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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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5:54
대법원에서도 2심과 똑같은 판결을 받아도 대법관들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니냐고 하고도 남을 거다. 부끄러움을 모르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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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0:44
CONOOATURATION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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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20:29
아! 꼬소한 날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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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14:20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사법부는 정의의 편인가 불의의 편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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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9:39
최강욱이런놈은대한민국의매국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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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6:28
아따,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 부러야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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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5:51
강욱이 천만원 내려면 짤짤이 해서 많이 따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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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3:13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자가 그것도 사법시험을 거친 변호사가 법의 헛점을 악용하고 법의 준수를 기피하였다는데 대해 무거운 중벌을 선고하여야 한다.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준수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고나있는지 묻고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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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7:41
당사자도 힘들었겠지만 국민을 기만한 죄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억소리나게 당해도 많은사람이 속시원하게 느낄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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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5:26
강욱 왜사냐 이재명과같이 지구를 떠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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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3:43
딸강욱 이나 조구기나 사시패스 몬한늠들의 열등감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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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2:38
이런 악귀들은 입을 찢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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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0:48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시킨 죄값 치고는 넘 가볍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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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9:40
최강욱 이라, 성경에서 제일 금기 시하는 게 교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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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8:55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 질서를 회복시키고 있군, 이 재명이 관련된 재판부도 속도를 내라. 김명수 떠난 지금 머뭇거릴 이유 없다. GO GO!!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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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7:39
이런 저질 최강욱은 구속과 징역형이 마땅할듯.대법원에서는 징역선고 내려주세요 인성자체가 고칠수없는 저질인것 같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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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5:05
강욱이가 주폭 하고 다른점은 술 안먹었다는거 말고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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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3:09
귀신은 무엇하고 있나? 이런 작자 잡아가지 않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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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0:46
1심 판사는 다시 연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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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9:59
쌤통이다 이넘아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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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9:53
거짓 문자가 엄연히 있는데 1심 무죄.. 이해가 안됨. 속설에 재판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딱 맞는 말. 제발 판사들 좀 정의로운 재판 간절 바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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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4:37
권력이준 화분하나 받더니 그때부터 맛이 바로갔음 어리석은것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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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2:23
벌금이라고? 약하다. 대한민국 따흘 활보하지 못하게하는게 정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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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7:52
사필귀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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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6:21
똥파리는 봉황을 이길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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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3:21
['이동재' '한동훈' '검언유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지. 썩은 시체 냄새나는 대머리 독수리 똥파리 한마리가 더러운 짓을 얼마나 했을지는 하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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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02:49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잘 났든 못 났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준 거 없이 기분 더러운 놈이 있다. 이 놈 전자일까 후자일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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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6:36
짤짤이 최강욱 이런 발칙한놈은 뿌리를 뽑아야한다 벌과금도 사상최고로 엄벌해야만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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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6:02
구속시켜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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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5:43
이럴 때는 다 같이 박수를 쳐야 합니다. '祝 罰金 1,000만원. 최강욱' 현수막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던 최강욱!!! 국회의원 자리 내놓고 교도소에서 '인생수업'이나 바르게 하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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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5:42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인두껍을 쓰고 살람인척 해 봐야 사람노릇 못하는 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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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5:19
법을 안다는 법꾸라지들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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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4:06
정치 판사들이 물러나니까 사법 정의가 살아나는 구나 . . 한때 개버린 인간 아래 정치판검사와 경찰이 국퀘에 들어간다고 설쳐 되는데 사궁창 꾸중물을 더 보게 생겼네 .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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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3:33
아 아쉽네요. 벌금이 아니고 징역 판결이 났어야 했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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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3:12
괜히 불복해서 항소해서 에이씨 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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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2:48
/선고/라서 더 기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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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8:20
저질 떨떨이 쇼 한놈 법 이전에 거지발사개들에게는 최고형으로 처단 해라 판관이 법과 양심 일반적 사회 상식을 모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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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6:28
1심 무죄선고한 판사는 머냐? 똑바로해라 정치놀음에 치우치지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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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6:11
저놈은 버러지만도 못한 쓰레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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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4:20
벌금도 내고 콩밥을 먹게 했음 좋은데....저런 인간은 사회보다는 감방이 우선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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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41:51
정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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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2:43
쓰레기통에던저진 쓰레기 통쾌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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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2:02
구속좀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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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3:01:22
깜빵서 짤짤이나 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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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9:18
처럼회 멤버랑 짤짤이해서 돈따서 내면 벌금 되겠다 쉬는 시간에 ㄸㄸ이도 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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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7:01
유죄가 확정되면 혈세 받아 먹은 것 모두 토해내게 해야 한다. 물론 보좌관들 월급까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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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4:52
최강욱한테..... 1000명 뽑는 사법고시도 너무 어려웠던듯. 사시노패스, 군법무관 10년.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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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3:59
뻔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억지무죄] 판결한 1심 판사녀석을 구속수사하라. 우덜법 회원이면, '공직내 사조직' 혐의로 파면하고, 퇴직금/공무원 연금 몰수하라. 신군부 하나회도 척결하며서, 법원내 독버섯 우덜법 애들도 끌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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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3:40
이젠 최강욱에게 필요한 건 징역형이군. 고발조치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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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2:24
짤짤 강욱아 축하한다. 1심 무죄나서 매우 언짢았는데 이리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니가 그래도 밥값은 하는구나. ㅎ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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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52:17
최강욱이 저노마 하는 양아ㅊI 짓거리두 짓거리지만 비주얼만 봐두 댓글이구 뭐구간에 걍 거르구 싶다. 낯?만 보믄 밥맛 떨어지는게 찢넘과 대동소이 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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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8:58
이런자가 국민의 대표? 에라~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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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3:00
큰도둑을 나라님으로안칠뻔했네.저놈도 도둑무리지. 1심판사사상은 도대체 어띤자인지궁금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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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41:08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아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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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7:45
좋아요! 기분 좋은 뉴스 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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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36:45
최강욱, 별 무게가 기고만장형 정치생명줄이 짖눌리기는 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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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2:29:35
최강욱씨 축하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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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2:31
감옥에 쫌 가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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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40:25
집에가서 암컷에게 위로 받고 자숙하길,,,저런 숫컷은 구속시켜야 하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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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7:01
고소 하다. 참깨 보다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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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6:38
남국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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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35:57
개xx! He deserves that!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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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5:26
강우기 엿 많이 먹었네. 자업자득이다.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 댓가는 반드시 받는다. 모처럼 핵사이다 소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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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3:26
의원도 변호사도 자격도 중지되었는데 벌금1천만이라 참 불쌍한 인간이네. 터진 입OO이라고 함부로 나불거리더니 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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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11:15
저리 범죄해도 정의 민주 평화를 외치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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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09:19
고작 천만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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