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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
찬성 |
반 대 | |||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11.3.9일)
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한 규정을 수정․ 보완 하고자 함.
○ 염전 인근의 제조활동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일염 생산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염전을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보전하고자 함.
○ 고물상에 관한 개발행위허기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오염예방을 통한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목적 및 법적근거 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기준 신설(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고물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8조)
라. 염전보전 구역내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9조)
3. 개정지침안: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결과 : 추후통보
9.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 행정규제심사 : 붙 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화성시 규칙 제 호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시의 여건에 맞추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조(구조물의 설계 및 설치) ① 구조물의 기초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②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③ 절토사면에는 보강토 옹벽의 설치를 지양 한다. 단, 신공법에 의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④ 보강토 옹벽의 그리드가 매설될 계획이 있는 법면에는 우․오수관 매 설 작업을 지양하여 공사로 인해 그리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보강토 옹벽 시공시 보강재는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고, 그리드는 보강토 옹벽 높이의 65~70%를 관입한다.
제4조(절토사면 처리) 사면 최상부에는 우수의 사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고 시공시 현장 타설을 권장한다.
제5조(비점오염 처리시설) ①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설치 하도록 한다.
②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장치형을 지양하고 자연형 방식으로 설치한다.
③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기 강우 30%의 빗물(비가 올 때 약 5분 동안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저감 시설을 확보 하도록 한다.
제6조(생태면적의 확보) ① 휴게공간 및 보행자용 통행로는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침투성 포장 구조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차장을 제외한 사업장내 나대지에는 자연지형 ․ 녹지 및 투수성 공간등 생태 면적을 최대화 하여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7조(배수처리시설) ① 우수량 산정시 사업시행 전후의 유출계수 및 배수유역면적을 비교하여 우수관의 통수능력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계획 배수로와 연결되는 기존 배수로가 BOX형인 경우에는 필요시
사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사업부지외 지역에서의 배수 흐름의 차단 또는
배수흐름이 변경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외곽에 배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한다.
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지 제한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라.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
마. 주변 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주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할 때 스틸그레이팅 측구를 설치 할 것
나. 우․오수 배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 할 것
다.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퓰륨관(콘크리트)으로 설치 할 것
3. 경관 기준
가. 경계휀스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경계휀스 외부에는 2미터 이상의 녹지폭을 조성하여 화성시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등 조경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할 것
4. 위해 방지 기준
가. 바닥은 반드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저류지를 설치 할 것
다.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야적물에는 시트를 씌우며, 사업장(건물)내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후드나 닥트,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 등 건물의 개방 부분에서 악취물질이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할 것
제9조(염전보전지역 적용 특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염전보전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독주택과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어업에 관한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염전보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도시관리과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도시관리과장 우제석 |
담당 직위․성명 |
도시관리담당 서관석 |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대 수 (☏369-3192) |
〈별표1〉염전보전 구역도
〈별표2〉
염전 보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제9조 관련)
분야 |
개발․운영 기준 |
비고 | ||||||||||||
오수처리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아래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 비고 - 1.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분뇨 수집업체에서 년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고 관련 영수증을 관리하도록 한다.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수시 지도 단속에 의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위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와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고시지역(2002, 화성시 고시)」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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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처리 |
○ LID( Low Impact Development:저영향 개발) 기법 활용 ※자연의 침투성 및 저류 프로세스를 모방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의 적용은 강우의 특성과 유역의 토지 이용현황, 그리고 지하수와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지연지형․녹지 공간을 최대 확보하여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장치형을 지양하고 자연형 방식 적용 ※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 저류시설의 경우 강우 초기 30%의 빗물(비가 올 때 5분 동안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저류 할 수 있는 규모의 저장시설 필요 | |||||||||||||
분진 (대기오염) 방지 |
○ 전체 사업면적의 25%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 - 식재등 조경기준은 「화성시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 준용(단, 교목의 수고는 2미터 이상으로 식재 함) - 수목은 내염성이 강한 수종으로 식재토록 함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추천 수종 식재(별표3) - 식재등 조경기준에 관한 상세 계획도 제출 요구 - 식재 토양에 대한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흙 바꾸기 및 다지기 등의 방법으로 식재에 적합한 조치 이행 ○ 녹지면적의 50% 이상을 수변(유지 및 염전)방향에 식재 ○ 수변(염전) 방향에는 최소 3미터 이상의 녹지폭 유지 ※ 수변(염전) 반대 방향에도 녹지축(방풍림) 조성 | |||||||||||||
경관 효과 |
○ 건물(지붕 및 외벽)은 원색 계통을 지양하고 조림/수목과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 ※ 건물의 외벽, 지붕의 색채, 건물의 위치 및 형태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의견을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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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방지 |
○ 염전 인접 개발행위시 독성이 있는 연약지반 처리약제 사용 금지 | |||||||||||||
유해 업종 입지 제한
유해 업종 입지 제한 |
○ 친환경 기업 유치(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 제한) ※ 입지제한 업종(화성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9호 관련) ① 대기 1~3종, 수질 1~4종 업종 ②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종 ③ 화학제품조제시설 ④ 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중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⑤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 하거나 가공하는 것 ⑥ 표백 및 염색시설 ⑦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입지 가능 업종(예시) -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도정 및 식품, 제재업 등 ○ 입지 가능 업종이라 하더라도 환경오염배출시설설치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환경오염․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함 (예: 수질배출 업종의 경우에는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함)
○ 물건의 부식방지 또는 외관효과를 위해 도료제(바니시․페인트․ 옻칠등), 방청제(아니크롬산나트륨, 하이드라진, 인산나트륨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 할 수 있음 | |||||||||||||
건축물 형태 및 배치 |
○ 건축물 형태 - 지붕 및 벽면을 갖춘 작업장(건축물) 유지 - 건축물 안에서 작업 활동, 야적 발생 억제
○ 건축물 배치 - 수변(염전) 구역을 등진 형태의 건축물 배치 유도 ※ 수변(염전)의 반대 방향에 출입구 설치 - 가급적 염전방향의 사업부지 경계선에 근접하게 배치 유도 (염전과 근접한 공간에서의 야적 또는 작업 방지) |
※ 위 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염전내에서의 개발행위는 인근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과의 부조화로 인해 불허 할 수 있으며 화남산업단지에서의 본 지침의 적용은 배제 함
〈별표3〉
서해안 남부지역에서 선정된 내조풍성 및 내염성 수종
생육형 |
수종명 |
조경적 가치 |
교목 |
곰솔 |
방풍수림대 및 해안림 |
팽나무 |
해안방풍 및 녹음수, 해안림, 특히 하구안식재에 중요한 가치 | |
상수리나무 |
해안림 및 녹지조성, 녹음수 | |
졸참나무 |
해안림 및 녹지조성, 녹음수 | |
물오리나무 |
해안림 및 척박지의 치산녹화용, 질소고정식물 | |
사방오리나무 |
해안림 및 척박지의 치산녹화용, 질소고정식물 | |
산벚나무 |
해안유역 독립수, 가로수, 녹음수 및 해안림 | |
팥배나무 |
해안공원 및 환경숲, 독립녹음수 | |
예덕나무 |
임해매립지 및 해안군락식재, 해안사방 | |
음나무 |
해안방풍, 녹음수 및 자연환경림 | |
꾸지뽕나무 |
해안림, 완충, 경계, 군락식재 | |
소교목 |
때죽나무 |
해안림 및 공원, 군락식재 |
자귀나무 |
해안공원 및 정원, 사방용식재가능 | |
보리수나무 |
해안공원, 관상수 및 차폐식재, 질소고정식물로 척박지의 사방용 | |
관목 |
콩배나무 |
해안사면식재 및 임연부 식재 |
사스레피나무 |
경계, 완충식재 및 곰솔하층식재 | |
생강나무 |
환경림하층수종, 임연부 및 유도식재 | |
검노린재나무 |
환경림하층수종, 임연부 식재 | |
참개암나무 |
환경림하층수종, 임연부 식재, 사방용 | |
싸리 |
해안사면복원, 사방용, 생울타리 및 임연부 식재, 질소고정식물 | |
조록싸리 |
해안사면복원, 사방용, 생울타리 및 임연부 식재, 질소고정식물 | |
쥐똥나무 |
생울타리, 경계식재 등 다방면 이용가 | |
덜꿩나무 |
해안녹지 조성 식재 및 임연부 식재 | |
국수나무 |
경관림하층수종, 군식, 경계, 피복용 등 | |
상산 |
해안녹지대 차폐, 경계 및 유도식재 | |
찔레꽃 |
해안유역 차폐, 생울타리, 도로조경 등 | |
만경목 |
보리밥나무 |
해안녹화, 임연부 식재 |
멍석딸기 |
해안녹화 및 사방, 척박지 피복 등 | |
노박덩굴 |
해안유역 담장녹화 | |
개머루 |
해안유역 피복녹화 및 담장녹화 | |
마삭줄 |
해안암석지대의 비탈면 녹화 | |
계요등 |
해안암석지의 피복 | |
인동덩굴 |
해안암석지 및 담장 피복용, 사방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기반시설(도로, 하수처리시설)기준을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근거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2-2에 의거하여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작성한다.
제3조 연접개발 제한의 적용요건 완화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접개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하천․공원 등 지형지물(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설치하여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연접개발 대상지의 범위중 도로, 하천등은 다음의 지형지물로 분리되어 구분되는 대상지의 범위로 한다. ① 도로로 분리된 경우 :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8미터 이상의 도로법상의 도로(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2차로 이상 개설된 도로를 포함). ② 하천 등으로 분리된 경우 :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비 완료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제4조 비도시지역에서의 하수처리시설 허가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하수도법」에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조(목적)------우리시의 여건에 맞추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 ----------------------.
제2조(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에 의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구조물의 설계 및 설치) ① 구조물의 기초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② 구조물은「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에 준하여 설치한다. ③ 절토사면에는 보강토 옹벽의 설치를 지양 한다. 단, 신공법에 의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③ 보강토 옹벽의 그리드가 매설될 계획이 있는 법면에는 우․오수관 매설 작업을 지양하여 공사로 인해 그리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보강토 옹벽 시공시 보강재는 표준시방 서 기준에 따르고, 그리드는 보강토 옹벽 높이의 65~70%를 관입한다.
제4조(절토사면 처리) 사면 최상부에는 우수의 사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고 시공시 현장 타설을 권장한다. 제5조(비점오염 처리시설) ①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장치형을 지양하고 자연형 방식으로 설치한다. ③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기 강우 30%의 빗물(비가 올 때 약 5분 동안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저감 시설을 확보 하도록 한다.
제6조(생태면적의 확보) ① 휴게공간 및 보행자용 통행로는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침투성 포장 구조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차장을 제외한 사업장내 나대지에는 자연지형․녹지 및 투수성 공간등 생태 면적을 최대화 하여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7조(배수처리시설) ① 우수량 산정시 사업시행 전후의 유출계수 및 배수유역면적을 비교하여 우수관의 통수능력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한다. ② 계획 배수로와 연결되는 기존 배수로가 BOX형인 경우에는 필요시 사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사업부지외 지역에서의 배수 흐름의 차단 또는 배수 흐름이 변경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외곽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고물상등의 적용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지 제한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다.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라.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 마. 주변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주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할 때 스틸그레이팅 측구를 설치 할 것 나. 우․오수 배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 할 것 다.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퓰륨관(콘크리트)으로 설치 할 것 3. 경관 기준 가. 경계휀스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경계휀스 외부에는 2미터 이상의 녹지폭을 조성 하여 화성시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등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할 것
4. 위해 방지 기준 가. 바닥은 반드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저류지를 설치 할 것 다.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야적물에는 시트를 씌우며, 사업장(건물)내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후드나 닥트,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 등 건물의 개방 부분에서 악취물질이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할 것.
제9조(염전보전지역 적용특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염전보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독주택과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어업에 관한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염전보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제58조 제3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
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636호, 2010.10.01)]
가.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 할 수 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제31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 또는 흉경 4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섬죽 등 지피식물로써 녹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써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써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써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별표 3]
식재 등 조경기준
(제31조 관련)
구 분 |
심는 밀도 (제곱미터당) |
상록수의 비율 (퍼센트) |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3본 이상 |
상록수 5 0 낙엽수 5 0 |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0.6본 이상 |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1.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기준 신설 2.고물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3.염전보전 구역내 개발행위허가 기 준 신설 |
2. 구 분 | ||||||||||||
신설 |
O |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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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규제 |
사회적규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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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 사항 |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과장 우제석 도시관리담당 서관석, 담당 김대수 | |||||||||||||
4. 관련규제 수 및 근거법령 등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동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분야별 검토사항(주변지역과의 관계)】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36호) “1-2-2” | |||||||||||||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 규제의 비교/편익 분석의 계량화는 어려우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고, 고물상 및 염전보전에 관한 개발행위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한 천일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종전 규제 - 연접개발 제한의 적용요건 완화 규정 삭제(종전 지침 제3조) - 비도시지역에서의 하수처리시설 허가기준 삭제(종전 지침 제4조) ○ 신설 규제(종전 규제를 삭제 및 신설 규제) - 기반시설(옹벽구조, 절토사면 처리, 비점오염 처리시설, 생태면적의 확보, 배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고물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입지 제한, 기반시설 기준, 경관 기준, 위해 방지 기준) - 염전보전 구역내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의무화, 녹지면적의 확보, 지하수 오염 방지, 친환경 기업 입지 유도, 지붕 및 벽면을 갖춘 작업장 유지) | |||||||||||||
7. 규제존속기한 |
관련법령 및 상위 지침으로 인한 개정 또는 폐지시까지 계속 존속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11.3.9일) 됨에 따라
본 지침중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고 미비한 규정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염전 인근의 개발행위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천일염 생산
기반시설이 노출되어 있어 개발행위 및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염전을 보호
할 필요성 대두
○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고물상의 시설 관리 미흡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어 고물상의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예방을 통한 주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개발행위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안전성을 도모 함
❍ 염전 보전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기준의 강화를 통해
- 개발행위로 인한 각종 오염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 양질의 깨끗한 천일염 생산기반 환경을 조성하며
- 천일염제조 학습체험장 및 관광자원화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 고물상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 무분별한 입지 제한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 친환경적인 시설을 확보 하여 경관 효과를 도모 하고자 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 없 음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은 공사 및 사후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은 주택가 및 도로와의 최소 거리 등을 규정하여 도시 미관의 저해 예방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며, 염전보전구역내의 개발행위 제한 기준은 염전 인근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염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 및 녹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해당없음
❍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비용 분석
❍ 개발행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물상 및 염전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기준을
강화 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나 업무량 일부 증가 발생 (계량화 어려움)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개발행위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사 및 사후관리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고, 고물상 개발행위 운영기준 적용시에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염전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운영기준 적용을 통해서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희소성으로 인해 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염전을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청결한 천일염 생산 기반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됨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계량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용․편익의 명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개발행위의 기준 강화를 통해 개발행위의 안전성․도시 미관성․주민생활 보호․환경(염전) 보존성의 측면에서 편익(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입지 및 활동에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나 개발행위의 안전성․도시 미관성․주민생활 보호 ․ 환경(염전) 보존성의 도모 측면에서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됨
나. 규제의 명료성
개발행위 기준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확실 하지 않도록 객관화․명확화 하였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특이 사항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특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을 원하는 사업시행자의 기업 입지 및 활동에 제한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공익적 효과를 고려 할 때 개발행위 제한기준 적용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됨
첫댓글 걱정이네요 가뜩이나 경제 안좋은데
무슨 방법이있나 내일 참석해보자구요...이문제로 몇년간 준비한 분들도 오신다니....
,,,,,,,,,;;;왜이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계층에 있는 소상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