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법이라는 방대한 과목의 출제를 맡아주신 세법 출제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제자분이 올려주신 답지를 보며 리뷰를 하다가 개념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글을 나누어 올리기 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올리는 편이 출제자분도 보기 편하실 거 같아서 이렇게 길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1) 문제1 물음1 요구사항2
물음1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수익 부분을 출제해주셨는데 ‘배당성향이 30%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수익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25% 이상 + 이익배당금액이 직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인데 문제의 배당수익은 2026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5년도 배당성향이 25% 이상 증가하였고 24년도 이익배당금보다 10% 이상 증가하여야 하는데 문제에서 언급하신 기준연도를 2024년도로 보고 전년대비 또한 2024년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1 물음2 요구사항1
물음2의 자료를 토대로 이전에 답변해주신 기본급을 수정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되는 총급여가 100,720,000원이 나오게 되어서 문제에서 제시해주신 근로소득공제액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없는데 문제에서 제공해주신 공제액 자료에 맞추기 위해서 해석을 달리하여 제각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사항1은 전원정답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제1 물음2 요구사항3
퇴직소득 한도액을 구할 때 답지에는 120을 적용해서 구해주셨는데 퇴직소득 한도를 구할 때 2020년 이후의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이기 때문에 23년도 9월1일부터 26년도 8월31일까제의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구사항1의 총급여 자료를 끌어와서 한도액을 구해줘야 되서 이 부분도 전원정답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문제1 물음2 요구사항2
이 문제는 정답과 무관하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음2의 자료에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총 50,000,000원이고 의료목적 인출액이 20,000,000원이라고 제시해주셨는데 만약 문제에서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되는 총연금액’을 물어봤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의료목적 인출액의 인출 순서가 중요하게 되는데 동시에 인출 순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5) 문제1 물음3 요구사항2
(5) - 1 답지를 참고하였을 때 부친의 생명보험료 납부액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보고 답지를 작성해주셨는데 부양가족의 현황을 보았을 때 부친이 장애인인 점은 인지를 하였으나 자료에서 제시된 생명보험료가 ‘장애인전용’ 보험인지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장애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보장성보험료는 무조건 장애인전용 보험료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2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구할 때 예체능학원 수강료를 넣어서 구해주셨는데 예체능학원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되기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예능교습학원의 경우 예능을 교습하는 과정에 한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문제에는 위와 같은 언급이 없어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 3 자녀세액공제가 개정되어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1살씩 인상되어서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액의 요건이 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250,000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근거는 다음 기사에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317185500740
(6) 문제3 물음1
(주) 정의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할 때 2가지의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6) - 1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구할 때 예정신고시 공제분을 차감해주셨는데 물음1의 4번 자료를 보면 매입내역이 ‘1기 확정신고기간 자료’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매입내역 자체가 확정신고에만 매입을 한 것이므로 예정신고시 공제액은 차감을 안 해주는 해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 2 그리고 정의 매입세액공제액을 구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설탕 및 조미료는 매입세액공제액으로 따로 반영해주어서 200,000원을 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7) 문제3 물음3
(7) - 1 재고매입세액을 구할 때 상품은 장부가액이 없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답을 구해주셨는데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려면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둘 다 제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것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어디서 참고하셨다면 참고하신 문제가 궁금합니다.
(7) - 2 재고납부세액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실 때 미사용률에 12를 곱해주셨는데 건물음 2020.6.29에 취득하였으므로 2020.6.29 ~ 2026.6.30 까지 13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8) 문제4 물음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구하실 때 1번 주식 적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무상주 금액을 포함하여 답안을 작성해주셨는데 물음 1의 4번 자료를 참고하면 배당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025년 9월30일까지 취득하여야 1번 주식에 해당하여 25기에 취득한 주식만 1번 주식에 반영하고 2026년 9월 1일에 취득한 무상주는 제외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9) 문제4 물음4
(9) - 1 답안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48,800,000원이라고 제시해주셨는데 제가 구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금액은 246,800,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참고하였을 때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의 2,000,000원 차이인 거 같은데 물음4의 자료 3번에서 현물기업업무추진비를 4,200,00원으로 반영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 금액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금액이 4,300,000원으로 변경하면 100,000원만 더해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2,000,000원을 왜 더해주는지 궁금합니다.
(9) -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을 배분해줄 때 비용 계상분 ->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 자산 계상분으로 배분을 해주어 위의 제가 도출해낸 기업업무추진비를 246,800,000원으로 계상하고 한도초과액을 구해보면 한도초과액이 166,800,000원이 나오고 비용계상분이 98,800,000원이므로 비용계상분에 먼저 배분을 해주고 남은 금액인 68,000,000원을 건설중인자산 계상분에 배분을 해주면 정답의 금액이 아닌 ‘손금산입 건설중인자산 68,000,000’만 나오게 되고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직부인 금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0) 문제5
(10) - 1 2026년 3월 31일에 공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특례가 아래와 같이 바뀌어서 정답이 ‘익금불산입 24,000,000 기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시부인에도 영향을 주어 요구사항2의 답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10) - 2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답안에 두가지로 나우어서 세무조정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셨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으나 만약에 답안을 ‘손금불산입 직접외국납부세액 7,500,000원’으로 하면 틀리는지 궁금합니다.
(11) 문제6 요구사항1
상속재산가액의 정답을 1,400,000,000원으로 제시해주셨는데 저는 답안을 2,100,000,000원으로 작성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금과 신탁재산은 의제상속재산가액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작성해주셨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9조,10조‘를 참고하였을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라고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법률 조항이 나와 있고 법률에서 의제라는 용어의 뜻이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상속재산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문제6 요구사항2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복수정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단순히 주택 금액 1,000,000,000원과 한도인 600,000,000원을 비교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600,000,000원이라고 해석하는 방법
두번째로, 주택 금액 1,000,000,000원에 자료2에 제시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600,000,000원을 반영하여 400,000,000원과 한도인 600,000,000원을 비교하여 400,000,000원이라고 해석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자료2에서 제시된 채무가 상속재산의 주택과 관련하여 담보된 채무라고 명확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는 제외하고 해석한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상속재산현황에 주택이 1채만 존재하므로 자료2에서 제시된 채무를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해석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점 하느라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길게 질문사항을 남기게 된 이유는 고시반원들 전체가 보는 평가시험이다 보니 모든 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알고 가면 좋을 거 같아서 공유하는 마음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반영하여 양질의 문제를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문제3의 물음1의 설탕 관련 매입세액공제액과 문제5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제가 이의제기 공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복수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문제1의 물음1의 총급여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시험 당시에는 문제의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율이 1억 이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급여를 1억 이하로 구하기 위해서 해석의 여지가 관형재 반원분들마다 다 달라졌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5)-1 관련 첨언입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험이어야 합니다. 생명보험료는 장애인이 아닌 자도 누릴 수 있는 보험이라 적절한 지 의문이 있습니다.
(5)-2 관련 첨언입니다.
예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부족입니다. 저도 글쓴이와 같이 구체적인 단서가 부족해 공제가 혜택이라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우선 제가 출제드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문 번호에 대응하여 작성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전원정답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수정 답안 및 수정 문제지를 통해 복습하실 때에는 올바른 근로소득공제율 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3.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변경될 예정이며, 추후 수정답안 게시를 참조바랍니다. 변경답안으로만 채점될 예정입니다.
4. 의료목적 인출액이 우선적으로 인출됩니다.
5-1. 이 부분은 출제 미스입니다. 12%의 일반 보험료세액공제율을 적용한 120,000원만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5-2.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200,000원을 고려한 3,330,000원, 1,200,000원을 배제한 3,150,000원)
5-3. 해당 입법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한부분입니다. 해당 답안은 250,000원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6-1. 해설을 참조하시면 조금더 이해하시기 편하실텐데요, 질문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을 비교 후, 그 중 작은금액에서 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6-2. 설탕, 조미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해설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가산한 금액인 1,488,462원 만이 정답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7-1. 재고매입세액시 취득가액이 있을지라도, 장부가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2. 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구하기 위해선 간이과세자로 변경직전까지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분자에 들어갈 주식적수는 배당기준일 보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익슴불산입 세무조정 수행하는 당해연도 매일의 세법상 장부가액을 누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가액까지 주식적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9. 해당 사항들 모두 반영한 수정답안 게시 예정입니다.
10-1. 해당사항 반영한 수정답안 게시 예정입니다.
10-2. 7,500,000원도 정답입니다. (2점 부여)
입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도 수험생의 능력인 것도 맞으나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뉴스기사가 아닌 추록/정오표에 의존하는데 반영하지 않은 강사들이 많아서 자녀세액공제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답안이 중복으로 고려될 수 없나요?ㅠ
@띠용옹 11. 질문자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합리적이며, 실무적으로도 구분을 하지않습니다. 다만 문제의 의도 상 의제상속재산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대한 힌트로써 추정상속재산을 따로 구하라고 제시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주신 근거와 실무상 관행을 보았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이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100,000,000원이라고 적어주신 수험생분들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감사드리며, 시험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2차시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래다이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시험일 당일의 현행 세법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저 또한 답안을 오기재드린 것이며, 따라서 수정답안대로만 채점이 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띠용옹 12번 질문 내용을 누락했네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들과 동거한 주택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요지는 합리적이나, 1안인 6억원만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합니다.
@띠용옹 넵 공감하구 알겠습니다 근데 보험료 세액공제 12만아닌가요?!
2번이 전원정답 처리가 될 예정이라면 그 2번을 토대로 답을 구해야 하는 3번도 전원정답차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된 자료가 오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3번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다이저 아, 총액한도에 걸려 12만원이 맞습니다! 답글 수정하겠습니다
@러브와콘이 아니오, 퇴직소득 한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총급여액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전원정답처리는 어렵겠습니다.
@띠용옹 (주)민국의 총급여 자료만 고려해서 답을 구할 수 있으니 (주)만세의 총급여 자료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시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액 자료와 관련 없이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맞다면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러브와콘이 네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러브와콘이님의 세법 및 타과목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7-2 그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직전까지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계산하니까 13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사항 반영하여 채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