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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 문제1, 문제3, 문제4, 문제5, 문제6
러브와콘이 추천 0 조회 370 26.04.19 23:4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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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4.20 00:11

    첫댓글 문제3의 물음1의 설탕 관련 매입세액공제액과 문제5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제가 이의제기 공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복수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 작성자 26.04.20 00:15

    문제1의 물음1의 총급여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시험 당시에는 문제의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율이 1억 이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급여를 1억 이하로 구하기 위해서 해석의 여지가 관형재 반원분들마다 다 달라졌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 26.04.20 13:24

    (5)-1 관련 첨언입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험이어야 합니다. 생명보험료는 장애인이 아닌 자도 누릴 수 있는 보험이라 적절한 지 의문이 있습니다.

  • 26.04.20 13:36

    (5)-2 관련 첨언입니다.
    예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부족입니다. 저도 글쓴이와 같이 구체적인 단서가 부족해 공제가 혜택이라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6.04.20 15:13

    안녕하세요, 4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우선 제가 출제드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문 번호에 대응하여 작성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전원정답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수정 답안 및 수정 문제지를 통해 복습하실 때에는 올바른 근로소득공제율 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3.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변경될 예정이며, 추후 수정답안 게시를 참조바랍니다. 변경답안으로만 채점될 예정입니다.
    4. 의료목적 인출액이 우선적으로 인출됩니다.
    5-1. 이 부분은 출제 미스입니다. 12%의 일반 보험료세액공제율을 적용한 120,000원만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5-2.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200,000원을 고려한 3,330,000원, 1,200,000원을 배제한 3,150,000원)
    5-3. 해당 입법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한부분입니다. 해당 답안은 250,000원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 26.04.20 14:55

    6-1. 해설을 참조하시면 조금더 이해하시기 편하실텐데요, 질문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을 비교 후, 그 중 작은금액에서 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6-2. 설탕, 조미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해설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가산한 금액인 1,488,462원 만이 정답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7-1. 재고매입세액시 취득가액이 있을지라도, 장부가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2. 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구하기 위해선 간이과세자로 변경직전까지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분자에 들어갈 주식적수는 배당기준일 보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익슴불산입 세무조정 수행하는 당해연도 매일의 세법상 장부가액을 누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가액까지 주식적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9. 해당 사항들 모두 반영한 수정답안 게시 예정입니다.
    10-1. 해당사항 반영한 수정답안 게시 예정입니다.
    10-2. 7,500,000원도 정답입니다. (2점 부여)

  • 26.04.20 14:55

    입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도 수험생의 능력인 것도 맞으나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뉴스기사가 아닌 추록/정오표에 의존하는데 반영하지 않은 강사들이 많아서 자녀세액공제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답안이 중복으로 고려될 수 없나요?ㅠ

  • 26.04.20 14:57

    @띠용옹 11. 질문자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합리적이며, 실무적으로도 구분을 하지않습니다. 다만 문제의 의도 상 의제상속재산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대한 힌트로써 추정상속재산을 따로 구하라고 제시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주신 근거와 실무상 관행을 보았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이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100,000,000원이라고 적어주신 수험생분들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감사드리며, 시험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2차시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26.04.20 14:58

    @그래다이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시험일 당일의 현행 세법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야 하므로, 저 또한 답안을 오기재드린 것이며, 따라서 수정답안대로만 채점이 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6.04.20 15:01

    @띠용옹 12번 질문 내용을 누락했네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들과 동거한 주택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요지는 합리적이나, 1안인 6억원만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합니다.

  • 26.04.20 15:01

    @띠용옹 넵 공감하구 알겠습니다 근데 보험료 세액공제 12만아닌가요?!

  • 작성자 26.04.20 15:06

    2번이 전원정답 처리가 될 예정이라면 그 2번을 토대로 답을 구해야 하는 3번도 전원정답차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된 자료가 오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3번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26.04.20 15:11

    @그래다이저 아, 총액한도에 걸려 12만원이 맞습니다! 답글 수정하겠습니다

  • 26.04.20 15:13

    @러브와콘이 아니오, 퇴직소득 한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총급여액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전원정답처리는 어렵겠습니다.

  • 작성자 26.04.20 15:15

    @띠용옹 (주)민국의 총급여 자료만 고려해서 답을 구할 수 있으니 (주)만세의 총급여 자료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시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액 자료와 관련 없이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맞다면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6.04.20 15:17

    @러브와콘이 네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러브와콘이님의 세법 및 타과목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26.04.20 15:00

    7-2 그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직전까지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계산하니까 13 아닌가요?

  • 26.04.20 15:03

    네 맞습니다. 해당 사항 반영하여 채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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