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취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되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근하는 분들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주거용, 무헉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가진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 후 사무공간으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게 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원활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살펴봤어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