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막동(姜莫同)
단종 10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1월 24일(병자) 3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이징옥의 옥사에 연루된 사람들 중 이선문, 정종을 제외하고 율에 비추어 아뢰다
처음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선위별감(宣慰別監) 박대손(朴大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징옥(李澄玉)의 옥사(獄辭)에 연루(連累)된 각 사람들을 율(律)에 비추어 논죄(論罪)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이선문(李善門), 정종(鄭種)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을 율(律)에 비추어서 아뢰어라.”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통사(通事) 김죽(金竹), 유세(劉世)는 도망중에 있고, 강막동(姜莫同)은 이징옥의 말을 듣고 야인(野人)들에게 전하여 효유(曉諭)하고 군사를 청하였고, 군관(軍官) 김수산(金守山)은 이징옥의 우익(羽翼)으로서 박호문(朴好問)을 죽일 때와〈이징옥이〉종성(鍾城)에 돌아갔을 때에 군사들을 고찰하여 이미 종성(鍾城)에 들어가게하여 동문(東門)을 파절(把截)2233)하였고, 진무(鎭撫) 황유(黃儒), 황숙저(黃淑渚), 김치명(金致命), 전득미(田得美), 최성발(崔成發), 김득순(金得順), 김안(金安)은 이징옥이 이미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박호문에게 주었는데도 중도에 돌아가서 박호문을 죽이고자하였으니, 모반한 형상이 현저하였고, 이징옥의 말을 듣고 군사를 징발하여 모아서 박호문을 습격하여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인(知印) 최성달(崔成達), 이흥배(李興培)는 이징옥의 변방 경보(警報)가 없을 때에 군사를 징발하여 모았으니, 모반한 정적(情迹)이 이미 현저하였고, 이징옥의 관문(關文)을 가지고 회령부(會寧府)와 보화(保和), 무산(茂山), 부령(富寧)등지에서 군사를 징발하였습니다. 황유(黃儒)는 이징옥이 ‘대금황제(大金皇帝)’라고 자칭(自稱)하고, 교도(敎導) 이선문(李善門)을 불러서 칙서(勅書)를 쓰게 하니, 이선문이 연고를 칭탁하여 쓰지않았는데, 황유는 바로 이를 썼습니다.《대명률(大明律)》의 대역조(大逆條)를 보면 이르기를, ‘무릇 모반(謀反), 대역(大逆)은 다만 공모(共謀)한 경우에는 수죄(首罪), 종죄(從罪)를 나누지아니하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2234)하고, 아비와 아들로서 나이 16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인 사람과 어미, 딸, 처(妻), 첩(妾), 할아버지, 손자, 형제(兄弟), 자매(姉妹)와 아들의 처(妻), 첩(妾)은 공신(功臣)의 집에 급부(給付)2235)하여 종으로 삼으며, 재산(財産)은 아울러 관가에 몰수한다. 남자로서 나이 80세 이상과 병이 위독한 자와 부녀(婦女)로서 나이 60세 이상과 병이 든 자는 아울러 연좌(緣坐)의 죄를 면한다. 백숙(伯叔)과 아비의 형제(兄弟)의 아들은 호적(戶籍)의 같거나 다른 것을 제한하지않고 모두 3천리에 유형(流刑)하여 안치(安置)한다. 연좌된 사람이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는 제한에 두지 않는다. 만약 딸이 결혼을 허락하여 이미〈시댁으로〉가기로 정하였거나 그 남편의 자손이나, 과방(過房)2236)으로서 남에게 주었거나, 아내에게 장가들어 아직 성례(成禮)를 치루지않은 자는 모두 추가하여 연좌하지 않는다.’하였습니다. 회령절제사(會寧節制使) 남우량(南友良), 판관(判官) 김경신(金敬信)등은 지인(知印) 최성달(崔成達)이 군사를 징발하는 관문(關文)을 가지고 회령부에 도착하여, 그 박호문을 마음대로 죽인 사실을 말하였으니, 모반의 형적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판관(判官)으로 하여금 관문(關文)에 서명(署名)하게 하였고, 또 통사(通事) 김죽(金竹)이 회령부에 도착하여 또한 화라온(火剌溫)2237)의 성식(聲息)때문에 야인(野人) 이귀야(李貴也), 마구음파(馬仇音波)에게 군사를 청하였다고 말하였다면, 전에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그 정상을 알 수가 있었을 터인데도 아울러 구속하여 가두지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진무(都鎭撫) 이행검(李行儉)은 이징옥이 이미 박호문과 서로 이별하고 가다가 중도에서 의논할 일이 있다고 칭하고서 돌아갔으니, 그 정상이 의심할 만하였는데, 더구나 군사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모여서 새 도절제사(都節制使)를 포위하고 드디어 쏘아서 이를 죽였으니, 어찌 듣지못하였겠으며, 바로 도진무(都鎭撫)로서 황급하게 구호(救護)하지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사태를 관망하였습니다. 보화만호(保和萬戶) 이언양(李彦陽), 무산만호(茂山萬戶) 임권(任權)도 또한 군사를 징발하는 관문(關文)에 서명(署名)하였습니다. 패두(牌頭) 갑사(甲士) 한위(韓位), 맹의(孟義)가 처음에 비록 속임수에 빠졌다고 하나, 따라서 내상(內廂)2238)에 돌아와서 박호문을 죽이게되자 모반의 형상이 명백하였는데도 또 따라서 종성(鍾城)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련관(監鍊官) 오간(吳幹)은 이징옥이 박호문을 죽이고 종성(鍾城)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서 즉시 말을 달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율에 보면, ‘만약 정상을 알고도 고의로 놓아준 자는 참형(斬刑)한다.’하였습니다. 군영(軍營)의 계집종 춘덕(春德), 군관(軍官) 김수(金壽)는 그 집으로 도망하여 가서 즉시 나타나 고(告)하지 않았습니다. 율에 보면, ‘정상을 알고도 숨거나 숨긴 자는 참형(斬刑)한다.’하였습니다. 봉교(奉敎) 김죽(金竹), 유세(劉世), 강막동(姜莫同)등은 참형(斬刑)에 처하고 재산은 관가에 몰수하고, 연좌된 사람가운데 아비는 평안도 인산(麟山), 용천(龍川)등의 고을에 관노(官奴)로 길이 속(屬)하게 하고, 아들로서 나이 16세 이상인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재산은 적몰(籍沒)하며, 15세 이하인 자는 어미를 따라가 자라서 성정(成丁)이 된 뒤에 관노(官奴)로 길이 속(屬)하게 하며, 어미, 딸, 처(妻), 첩(妾), 할아버지, 손자, 형, 아우, 자매(姉妹)와 만약 아들의 처, 첩으로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외방의 관노(官奴)로 길이 속(屬)하게 하며, 백부(伯父), 숙부(叔父),형제(兄弟)의 아들로서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는 외방에 안치(安置)하고, 15세 이하인 자는 어미를 따라가 자라서 성정(成丁)이 된 뒤에 외방에 안치(安置)하소서. 김수산(金守山)은 1등을 감하여 시행하고, 황유(黃儒), 김치명(金致命), 전득미(田得美), 최성발(崔成發), 김득순(金得順), 김안(金安)등은 각각 1등을 감하여 시행해서 평안도 연변 여러 고을에 나누어 안치(安置)하며, 최성달(崔成達), 이흥배(李興培)등은 각각 2등을 감하여 시행하며, 남우량(南友良), 김경신(金敬信)등은 직첩(職牒)을 거두고 종성(鍾城)에 부방(赴防)시키며, 이언양(李彦陽), 임권(任權)등은 4자급(資級)을 내려서 환임(還任)시켜며, 오간(吳幹)은 직첩을 거두고 경원(慶源)에 부방시키며, 이행검(李行儉)은 대의(大義)를 먼저 부르짖고 이징옥을 붙잡아 죽였으니 아울러 논하지말며, 황숙저(黃淑渚), 한위(韓位), 맹의(孟義), 춘덕(春德)도 또한 논하지 마소서.”
註2233]파절(把截): 막아서 지키는 것.註2234]능지처사(凌遲處死): 능지처참(凌遲處斬).註2235]급부(給付): 지급하여 주는 것.註2236]과방(過房): 아들이 없어서 일가집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일.註2237]화라온(火剌溫): 홀라온(忽剌溫).註2238]내상(內廂):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가 있던 군영(軍營)을 말함.
○初, 義禁府據宣慰別監朴大孫啓本啓曰:“李澄玉辭連各人, 照律論罪何如?” 傳曰: “李善門、鄭種外, 餘皆照律以啓。” 至是, 義禁府啓曰: “通事金竹ㆍ劉世、齋姜莫同, 聽澄玉之言, 傳諭野人請兵。 軍官金守山, 以澄玉羽翼, 殺朴好問時及歸鍾城時, 考察軍士, 旣入鍾城, 把截東門。 鎭撫黃儒、黃淑渚、金致命、田得美、崔成發、金得順、金安, 澄玉已授印符於好問, 而中道回來, 欲殺好問, 反狀着矣, 廼聽澄玉之言, 徵聚軍士, 襲殺好問。 知印崔成達、李興培, 澄玉當無邊警時, 徵會軍士, 反情已著, 而齎澄玉關文, 徵兵于會寧府及保和、茂山、富寧等處。 黃儒, 澄玉自稱大金皇帝, 呼敎導李善門書勑, 善門托故不書, 而儒乃書之。 按《大明律》大逆條云: “凡謀反大逆,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凌遲處死。 父子年十六以上皆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産幷入官。 男夫年八十及篤疾、婦女年六十及癈疾, 幷免緣坐之罪。 伯ㆍ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緣坐之人, 非同居者, 則財産不在入官之限。 若女許嫁已定歸其夫, 子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 俱不追坐。” 會寧節制使南友良、判官金敬信等, 知印崔成達齎徵兵關文到府, 言其擅殺好問, 反形可知, 而使判官署名于關文。 又通事金竹到府, 亦言以火剌溫聲息, 請兵于野人李貴也、馬仇音波, 則前無此例, 其情可見, 而竝不拘囚, 使得還歸。 都鎭撫李行儉, 澄玉已與好問相別, 中道稱有議事而還, 其情可疑也。 況軍士皆環甲騎馬, 會圍新都節制使, 遂射殺之, 豈不及聞乎? 乃珥鎭撫, 不汲汲救護, 依違觀變。 保和萬戶李彦陽、茂山萬戶任權亦署名于徵兵關文, 牌頭甲士韓位、孟義初雖陷於詭計隨還內廂, 及殺好問, 反狀明白, 而又隨歸鍾城。 監鍊官吳幹, 聞澄玉殺好問歸鍾城, 而卽馳赴之。 按律, 若知情故縱者斬。 營婢春德, 軍官金壽逃至其家, 不卽現告, 按律, 知情隱藏者斬。
奉敎:金竹、劉世、姜莫同等處斬, 財産入官。 緣坐人內, 父則平安道麟山、龍川等邑官奴永屬; 子年十六以上處絞, 財産籍沒;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官奴永屬; 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年十六以上, 外方官奴婢永屬; 伯ㆍ叔父、兄弟之子年十六以上, 外方安置,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外方安置。 金守山減一等施行; 黃儒、金致命、田得美、崔成發、金得順、金安等, 各減一等施行, 分置于平安道沿邊諸邑; 崔成達、李興培等各減二等施行; 南友良、金敬信等收職牒, 鍾城赴防; 李彦陽、任權等降四資, 還任; 吳幹收職牒, 慶源赴防。 李行儉則首唱大義, 捕殺澄玉, 勿幷論; 黃淑渚、韓位、孟義、春德亦勿論。
단종 10권, 2년(1454 갑술/명경태(景泰) 5년) 1월 27일 기묘 3번째기사
김죽, 유세, 강막동의 연좌인들은 강원도와 하삼도에 나누어 유배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죽(金竹), 유세(劉世), 강막동(姜莫同)의 연좌인(緣坐人)들은 비록 부녀(婦女)나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모두 야인(野人)의 말을 아니, 만약 추쇄(推刷)한 보고를 기다려서 나누어 유배한다면 저들의 땅으로 도망하여 들어갈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지사(知事) 한종손(韓終孫)으로 하여금 추쇄(推刷)하는 대로 백호(百戶)에 주어서 올려보내도록 하여, 즉시 강원도와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유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曰: “金竹、劉世、姜莫同緣坐人, 雖婦女、小子, 皆解野人語。 若待刷報分配, 則慮恐逃入彼土。 請令知事韓終孫隨所推刷, 授百戶上送, 卽分配江原道及下三道。”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