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김인택 법관기피.hwp
김인택 법관은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 건 2016가단115980 손해배상(기) [재판부 민사28단독]
원 고 어우경, 백금자, 전은희, 유관하
피 고 경위 이기형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청구취지에 부합한 증인을 채택하였으나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증인을 직권으로 불허는 실체적 진실을 도출 할 수가 없기에 다음과 같이 법관기피를 합니다.
다 음
신청 취지
1. 판사 김인택을 2016가단115980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적용 법률
2. 신청인들은 위사건 원고들로서 2017.06.15 17:00 3차 변론기일 동관 359호 법정에서 법률 제43조에 의거 위사건 피고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입증할 유일한 증인 홍성자와 유일한 증인의 증언을 입증 해줄 증인인 김기현을 채택 하고도 2017.06.09. 증인 홍선자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2017.06.14. 증인 김기현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해지하여 불허 한 점은 민사소송법 절차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인을 구인영장을 발부 하는 등 절차법을 위반 한 점이 확실 하다.
원고들의 법익을 해치는 점
1. 증인 홍선자와 김기현을 증인에서 배제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법관이 고의적으로 방해한 점이며,
2. 법원이 증인소환 할 의무와 책임이 존재 함에도 행사를 거부함으로 법관의 책무를 완수 하지 못한 점
3. 증인 홍선자와 김기현의 범죄행위를 입증 하려는 원고들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여 피고 공무원인 서울광진경찰서 경위 이기형의 직권남용을 입증 할 수 없도록 함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7. 03. 31. 파면결정과 같은 형태를 모방하려는 원고들의 목적을 막아 법관 김인택은 부패한 국가를 회책 한 결과에 이르도록 한 점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염원하는 목적 달성을 막은 점,
4. 원고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법관기피에 이른 점입니다.
5. 국민이어 깨어나라 !!!, 원고들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목적과 취지가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부패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명제에 관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의 기초로서 바로잡으려는 점이며, 세계부패지수가 45위까지 떨어진 부패국가의 주범은 대법관이며, 이하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의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으로 시작되는 이치를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기에 “사법정화” 기조로 개혁을 10년 외치다보니 점진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없기에 “사법혁명”이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필히 촛불은 광화문이 아니라 사법의 메카인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며, 반듯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관철 시켜야 한다.
청와대가 국가를 망치는 것에 100배는 사법의 부당한 작동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점을 혁명 차원에서 해소 시켜야 최순실 사태가 재 발생할 원점을 없애는 것이며, 법관기피의 이유이다.
2017. 06. 15.
원고1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원고2(선정당사자) 2. 백금자
원고3(선정자) 3. 전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사법혁명이라는 사업은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추천 1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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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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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03:51
방문수 50 에
조회 61 | 추천 1
언론이 보도를 하여 올바른 국가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될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국민의 몫입니다.
추천3
당하는 우리에게는 심각하지만
그 정도로 받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항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즉시항고 하니 재판부에서 뵙자고 하여 가니
재판부를 바꿔 주겠다고 하여 허락을 하고 나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법관기피신청이 드디어 이루어 졌군요추천5
감사합니다.
아니 증인으로 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법원이 소환을 담당 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아니 하고 직권으로 취소를 한다는 어불성설을 하여 하는 수 없이
추천6
사법혁명!
그 뒤 즉시항고를 추진 하라는 송철이님의 방향제시 점을 귀하의 몫으로
추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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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