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보수교육 운영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 교육생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23.11월 기준 실 근무자 47만 명 중 짝수연도 출생자는 24만 명, 홀수연도 출생자는 23만 명
- (면제대상)「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 (교육내용) 4개 필수영역*으로 구분
* 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온라인 교육은 가, 나 영역에 한함)
□ (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선택, 교육 이수
①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이트
* (집합교육기관) 공단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등
*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
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이트
□ (교육비용) 36,000원 (온라인 교육비 12,000원(4시간 기준))
* 시설형 기관 종사자의 경우 교육이수시간(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방문형 기관 종사자는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 산정, 종사자에 지급 (2년마다 95천 원)
□ (교육기관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요건)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장비 기준, 학습교구 기준, 인력배치 기준을 갖춘 기관
※ 모집공고에 기재된 ‘교육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할기관의 행정처분(경고 이상)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 (접수기간) ‘24.2.13.(화) ~ 2.26.(월) 18:00까지(월~금,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대면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전자메일(jongsaja@nhis.or.kr) 접수
※ 전자메일 접수 후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33-736-1955~8)
※ 대면과 온라인 교육기관 모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면, 온라인 각각 접수
□ (결과안내)
○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 (대면) ‘24. 3. 25.(월) ∼ 3. 29.(금) … 공단 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온라인) ‘24. 4. 15.(월) ∼ 4. 17.(수) … 공단 본부 이메일 수령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기준 ∼ 다음해 12.31.까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교부(수령 또는 우편) 확인 후,
대면은 4.1.∼, 온라인은 4.15.∼ 교육 실시 가능
□ (문의처)
○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종사자지원2팀 ☎ 033-736-1955~8
○ (대면 교육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