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조선대학교 사정판결 모의고사 문제에서
전남대학교가 강학상 영조물이라 소송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대신 대한민국이 권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제가 잘못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국립대학교는 기본권의 주체이면서도 객체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찾아 해당판례를 읽어보시면 전남대학교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국립대학교는 기본권의 주체이면서도 객체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찾아 해당판례를 읽어보시면 전남대학교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