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생 공고 제2026 – 75호
| 2026년 기술혁신인증 획득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초기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6년 기술혁신인증 획득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기술혁신인증 획득지원
□ 사업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 2026년 공고시점 이전, 연내 취득한 기술혁신인증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선정기업 지원금신청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기술혁신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컨설팅비 및 인증 수수료 등을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
(단, 소요비용의 80%이내 / 부가세 제외)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출원 또는 기존 인증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 비용
❍ 지원인증 분야
| 구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 법적의무‧조달가점(10종) |
지원 인증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인증, NEP, NET,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녹색기술인증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 | KS, KC, GR, K마크, Q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마크, 단체표준인증, 녹색인증, GMP |
* 기업별 인증 2건 신청 가능하며, 사업 기간 내 획득 가능 인증에 한해서 비용 지원
(선정 평가를 통해 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 건 중심으로 선정 예정)
□ 운영방식 :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은 재단의 1차 서류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2개사 선정
- 중도포기 대비 지원규모 1.5배 선정으로 예비기업 선정(최대 18개사)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선정업체별 인증수수료, 품질성능 검사비, 시험비용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이체증 또는 카드명세서) 산출내역 등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획득 추진 중,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등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06.22.(월) ~ 2026.07.24.(금)
□ 접 수 처 : E-mail(pdf파일로 일괄제출)
□ 제 출 처 : gepa2622@naver.com
□ 문 의 : 062-956-2639
□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첨부서류 | 비고 |
| 1 | 필수 |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 신청서 양식 |
| 2 |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붙임2] |
|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붙임3] |
| 4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4]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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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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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장등록증 ※소기업의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가능 | 정부24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
| 9 | 해당시 | 시험·인증기관·컨설팅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요청대상 제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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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보유증서 및 지정서(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 가점사항 |
| 11 | 기술, 품질 관련 인증서 | 가점사항 |
| 12 | 선정후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교부신청서 [붙임6] | 증빙서류 포함 |
| 13 | 기술혁신 신규획득 지원 협약서[붙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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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재단) | ⇨ | 참여기업 선정평가 (재단) | ⇨ | 선정기업 공고, 협약체결 (재단↔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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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획득 확인, 지원금지급 (재단, 참여기업) | ⇦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 | 중간점검(필요시) (재단) |
5.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