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3 |
|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 안내
○ (표준교육과정 강화) 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80시간)
* (현행)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 (개정) 이론 126시간(+46시간), 실기 114시간(+34시간), 실습 80시간
○ (교육과정 강화) 치매 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등 자기계발, 시설 내 감염병 관리,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시뮬레이션 실기 등 보완
* 개정된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가능
○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방식, 교육 시간, 시험과목 등 안내
* (자격시험 방식) 2023.12.31.일까지 개정 전 이론강의・실기연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기존 자격 시험 응시 가능, (시험과목)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외국인 중 교육 가능 대상 확대
○ 외국인 졸업생(D-10)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 (기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 (개정) 기존+ D10(구직)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교육기관 수강생 관리 강화
○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 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수강생 명단 보고를 개강일까지로 축소하여 교육기관의 수강생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