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이끈 정 판사는 5일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삼성측의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범행을 분담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정 판사 이력이 관심을 모았다. 정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됐다. 정 판사는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이땅의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상복을 입고 청렴과 무죄를 의미하는 백합을 손에 들었다.
첫댓글 ㅅㅂ롬 ㅈㄴ 쪼아야됨
걍 죽여버리는게 빠르지 않을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하필이면 저.. 저게
ㅆㅂ
억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