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2∙3 내란사태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오후 10시17분부터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내란사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도 '회의록 부(不)존재'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회의의 실체와 절차, 형식을 확인하지 못 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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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한명 지 구명줄로 녹취해놓은사람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