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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인용재결 소송대상 질문
에오아 추천 0 조회 186 23.02.15 11: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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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2.15 13:40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 23.02.15 17:33

    이건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아니라 <갑 자신의 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에요. 그니까 <을의 허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인채 <갑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만 취소된거죠.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갑의 신청을 거부할수도 있고 아니면 을의 허가처분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후행처분은 을의 입장에서 새로운 처분인거고 을은 이 허가처분취소에 대해서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취소 인용재결인 1 자체는 어쨌든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서 을은 거부처분취소 인용재결을 다툴 소의이익은 부정됩니다. 즉 을은 2만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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