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돈세탁 방지법 효력 전망 - 국세청, 2014년부터 모든 금융기관 고객거래정보 접근가능 - - 모든 회계 및 급여 투명성 확보 필요 - □ 2014년 돈세탁 방지법 ○ 2014년부터 돈세탁 방지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국세청(SAT)의 개인금융정보 접근권한이 강화되고 개인별 세금관련 문제를 적발해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국세청은 연방조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여 소득 및 지출 정보를 파악할 권한을 갖도록 함. - 국세청은 소득신고를 취합한 후 이를 은행 예금 및 지출액과 비교하여 소득신고의 이상 유무를 판단함. ○ 돈세탁 방지를 위해 10만 페소(약 7770달러) 이상의 귀금속 구매 또는 41만 페소(약 3만 1858달러) 이상의 고급차량 구매 시 판매상은 구매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며 국세청은 해당 구매액의 출처를 조사할 예정 - 모든 은행은 1만5000페소(약 1160달러) 이상의 현금 예금 정보를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함. ○ 법인과 개인의 금융거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예금계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은행은 계좌를 개설하려는 모든 고객에게 RFC(납세자등록부)를 개설요건으로 해야 함. - 모든 세금계산서(FACTURA)는 전자화되며 이를 통해서 탈세 의심 거래를 밝혀낼 계획 - 연방조세법 개정안으로 총 지출액이 신고소득액보다 많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탈세로 기소할 수 있으며 최고 9년형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를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함. - 신용 결제의 모든 내용이 재무부에 통보되며 카드 사용액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신고를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 명의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임. - 멕시코의 은행 및 정부시스템의 전산화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무한 접근권을 재무부에서 갖게 됨. - 또한 신용카드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있거나 청구서가 카드에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가족이름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청구서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소득 및 지출 정보를 판단함. - 신고된 소득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문제없이 갚아나갈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됨. ○ 멕시코 정부가 돈세탁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의도도 있으나, 에너지 개혁으로 인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비공식 경제활동 인구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보임. - 내년 세입예산은 4조4000억 페소로 2013년보다 약 13.8% 증가함. - 경기회복이 둔화된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특별소비세와 소득세를 올려 세입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멕시코 진출 투자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직원이 은행에 입금할 경우 소득신고 없이 지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직원뿐 아니라, 고용주 또한 원천징수를 의무화한 세법을 어기게 되는 것으로 처벌을 받게됨. - 은행거래에 있어 거래액 및 입금액이 소득신고액보다 높을 경우 문제가 되므로 한인들의 주의와 합법적인 소득신고가 필요함. ○ 올해 말까지 직원급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탈세 혐의로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 온 업체 또는 IMSS와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급여신고액과 수령액을 다르게 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급여를 정상화 하려 할 경우도 총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실 수령액이 크게 낮아지게 되며, 이는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직원이 이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고용주는 과거의 탈세 및 IMSS 납부금 과소 납부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아 민형사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한인매일 및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