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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전문증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미룃 추천 0 조회 157 24.07.14 15: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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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6 14:31

    첫댓글 핵천없지만 대화내용 부분은 316조 2항이 맞는거 같아요 제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 작성자 24.07.16 14:33

    허허... 이 문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질문했는데 다들 답이 다르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24.07.16 14:36

    @미룃 앗 삭제하려고 왔는데 금방 댓글 남기셨네요 ㅠ https://cafe.daum.net/lexpolice/BwvD/10529 참고해보셔요

  • 24.07.16 14:50

    4) 업무수첩의 대화내용 부분은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이재용 등 면담자와 대화한 내용을 들은 것을 기재하였기에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재전문증거가 되고, 안종범이 위 업무수첩의 대화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①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며, ② 박근혜 피고인이 아닌 사건(즉, 이재용, 최순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고, ③ 안종범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안종범의 진술은 피고인(안종범)의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 경우(즉, 피고인의 전문진술)에도 판례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028

    이래저래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가보네요 아마 316조 1항 2항 구분짓는 문제는 안나오지 않을까요? 313조인지 316조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최선인 것 같네용

  • 작성자 24.07.16 19:5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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