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소 전문증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 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 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X)
여기서 핵천이랑 판례는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라임 형사소송법 동형모의고사에서는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사실 제316조 제2항이 맞는거도 같은데 혹시 어떤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핵천없지만 대화내용 부분은 316조 2항이 맞는거 같아요 제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허허... 이 문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질문했는데 다들 답이 다르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미룃 앗 삭제하려고 왔는데 금방 댓글 남기셨네요 ㅠ https://cafe.daum.net/lexpolice/BwvD/10529 참고해보셔요
4) 업무수첩의 대화내용 부분은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이재용 등 면담자와 대화한 내용을 들은 것을 기재하였기에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재전문증거가 되고, 안종범이 위 업무수첩의 대화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①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며, ② 박근혜 피고인이 아닌 사건(즉, 이재용, 최순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고, ③ 안종범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안종범의 진술은 피고인(안종범)의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 경우(즉, 피고인의 전문진술)에도 판례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028
이래저래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가보네요 아마 316조 1항 2항 구분짓는 문제는 안나오지 않을까요? 313조인지 316조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최선인 것 같네용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