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갑의 영업상이익이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의한 경제적이익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데 ( 요양급여청구가 거부되어 해당약품 판매 저하가 예상되는점 근거)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의 여지가 더 커서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있는것으로 보고 행소법12조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보면 될까요??
판매저하가 예상된다는게 전 경제적이익의 침해로만 꽂혀서요..
첫댓글 요양급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영업상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댓글 요양급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영업상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