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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인권위에 진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27·여)씨는 올해 6월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서 남은 업무를 하다가 교내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다.
교감 B씨의 호출이었다. 업무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2층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했다.
10분 뒤 A씨가 인사를 하며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감은 다짜고짜 "000 선생님. 저기 과녁에 좀 가봐"라며 손짓했다.
교감의 손끝이 가리킨 캐비닛에는 올림픽 때나 TV로 본 양궁 과녁이 A4용지에 출력된 상태로 붙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체험용 활시위와 화살이 들려있었다.
화살은 40㎝가량 길이로 대나무 재질이었으며 앞쪽에는 흡착 고무가 붙어 있었다. 얼마 전 5학년 학생들이 서울의 한 선사유적지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고 가져온 것이었다.
당황한 A씨는 화살이 날아올 과녁 앞에 서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사인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과녁의 점수를 봐달라는 거로 생각하며 얼굴 높이인 과녁 옆쪽으로 다가서자 B씨는 "아니 그 과녁에 서 있어 보라고"라며 다그쳤다. "하하하" 교감은 크게 웃었다.
A씨도 최대한 당황한 모습을 감추려고 의식적으로 몇 차례 억지웃음을 보였고, 교감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화살이) 오면 피하면 되는데…. 야 거기 있다가 맞는다. 이거 아무 데나 막 튀어"라고 겁을 줬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는 찰나. 교감의 손에서 떠난 화살은 A씨의 머리 옆을 지나 종이 과녁에 박혔다. 머리에서 불과 20㎝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흡착 고무가 종이 과녁에 달라붙으며 '퍽'하는 큰 소리가 났다. 이 황당한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함께 있던 교무부장 선생님과 교무 실무원이 지켜봤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그날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충격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하는 증세가 계속돼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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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친새끼...
아 씨발새끼가 진짜 아
파면!! 대충 넘어가기만 해봐라ㅡㅡ 교육자가 저런 마인드라니
저런 또라이는 더이상 사회생활못하게 짤라야죠
미친...
또또 기사 제목봐라~ 끝까지 여교사 못잃어~ 피해자는 여교사고 가해자는 그냥 교감? 피해자는 성별 나이까지 나오는데 가해자는 그냥 교감 B씨?
파면하고 피해자한테 피해보상 하게 해야죠 보상 안하면 재산압류 등을 하라고 쫌
저거 6월인가 7월에 교사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완전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다들 자기 일인것마냥 다 흥분해서 당장 고소하라고... 다행히 녹취본이 있어서 교감이 깨갱했을거에요 ㅡ ㅡ 미친놈
미친
세상에....그냥 제발 ㅈㅇ
뭔 미친 정신나간 쓰레기새키가 다 있지
미친
??? 교감새끼야?!
개미친? 더지랄한거없나알아봐야해요
추근대다가 거절당하니 앙심품고저렇게 모욕하는것일수도있고
완전 개쓰렉이네요
지금뭐하고 사나요 산소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