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나에게 '경영권 찬탈' 프레임 씌워 마녀사냥' 주장
국정감사장 등장했던 하니 '직장 괴롭힘' 인정 받지 못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결별을선언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뉴진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걸까.
민희진은 20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하이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랐고 비뚤어진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를 지켜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다.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쳐 내부고발 이메일을 보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번 분쟁이 벌어진 이유를 꼽았다.
또 하이브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 불법 감사를 전시하고, 소수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경영권 찬탈이란
프레임을 씌워 마녀사냥을 했으며, 산하 레이블을 이용한 막무가내 소송과 트집잡기, 공정하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신을 '묻으려' 하면서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를 내미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하이브의 심각한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망가진 어도어를 희생시키고자 정신적 경제적 윤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온 힘을 다해 다퉜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지지해준 뉴진스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끝으로 미느히진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뉴진스 하니는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해 주장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지난 9월 12일 제기한 진정 사건과 고나련,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군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