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NFPA, 싱가포르 SIDEX -
2025년 해외 소방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소방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5년 해외 소방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신청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2. 2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 사업목적
- 국내 소방관련 제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시회 개요
❍ 신청자격
-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실적(접수시작일 기준 1년 이내)’이 있는 제조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검사 |
- 경보/소화/기계/방염/장비 분야 중 1개 분야 필수 선택
❍ 자격제한
- 동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제조업체, 허위 사실로 신청한 업체
※ 중복지급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 징수 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본 사업에서 배제
❍ 지원규모
- 한국관 : 소방산업체 10개사(1개사 1개부스 배정)
- 소방제품관 : 한국관 참가신청 탈락업체 중 참가 희망업체
※ 기술원 홍보관 내 일부 전시
❍ 지원내용
- 부스임차 및 구축, 물류운송(왕복), 통역, 보험 등 공통경비 100%
※ 물류량은 업체별 1CBM 범위 내에서 지원, 초과 시 참여업체에서 경비부담
※ 지원내용은 현지사정 등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일정 : 2025. 3. 4(화) ~ 3. 21(금)
※ 미국 및 싱가포르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동시 접수·선발
❍ 신청방법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 사업 신청 → 2025년 해외 소방전시회 한국관 참가(신청서 작성 및 서류 일괄 업로드)
②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시스템 공인인증 등록 필수
※ (필수)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 시스템」 법인(개인) 공인인증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개인) 공인인증서 동의 * https://minwon.dataline.co.kr/kfi.nice - 기존에 동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추가인증 불필요 (최초 인증 1회만 필요하며 추후 해외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 인증 불필요) -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업 신청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스템 관련문의(나이스평가정보) : 02-3771-1503 |
❍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센터 국제협력부(031-289-2787, 2780)
❍ 「공공재정환수법」(2020. 1. 1)시행으로 부정청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 기술원의 소방산업 해외지원사업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실적 조사 등에 협조 필수사항임
-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 시스템’에 법인인증 동의 절차를 필수
※ 기존에 동의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추가인증 불필요
- 이외 소방산업체 지원사업 관련 실적조사 협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항목 우대
※ 창업ㆍ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지원업체 선정결과는 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
❍ 선정된 업체는 한국관 참가업체 대상 사전설명회에 참가
※ 사전설명회 일정은 참가업체 대상 개별안내 예정(4월 예정)
※ 부스 디자인 및 물류 발송 안내, 부스배치 선정 등 진행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작성내용 오기․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해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 제외 및 차기년도 해당사업에 참가가 제한 될 수 있음 |
| 구분 | 주요내용 |
|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KFI인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적 물의 및 주요 제품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기업 ※ 접수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유효한 건수에 한함 |
| 차기년도 사업참가 제한 | - 설명회 개최 후 참가포기 - 서류 제출 비협조 - 중도 철수, 장기 이석, 타사, 비연관제품 전시 등 불성실한 부스운영 - 업체 간 불협화음 야기 ※ 정당한 사유 및 사전 통보 없이 해당 문제 발생 시 차년도 동일 사업 참가 제한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