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10조)
ㅇ ①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②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되어 있음
□ (목적)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62)
* (봉인의 기능)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우며, 번호판 강제 탈착 시 번호판 훼손 가능성이 있어 부정사용 곤란
□ (발급)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 (세부사례) ①봉인 파손‧탈락, ②번호판 변경, ③봉인 훼손, ④봉인 분실 등
□ (절차) ①차량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차량 등록사업소(시‧군구별로 설치) 방문,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작성‧접수
ㅇ ②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 수리(시‧도지사 허가 갈음), 번호판‧봉인 발급
ㅇ ③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재부착하거나 번호판발급대행업체에서 재부착
* 봉인 관련 비용(소유자) : 봉인 발급 비용(평균 2,000원, 시‧도별 상이) + 부착 수수료(1,500원∼5,000원, 대행업체 부착 시)
□ (처벌) ①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②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