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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 |
사 건 번 호 타기 (단독, . . . 선고, 기타) |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결정 정본이 2005.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결정 정본이 .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 . .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귀중 |
Ⅱ 송 달
인도명령결정 정본은 신청인과 상대방(소유자 및 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실무상 인도명령결정문이 채무자등에게 송달되어야 민사신청과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데, 채무자 및 소유자가 우편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고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1. 주소보정명령
임차인, 점유자등이 주소를 변경하여 우편송달이 “이사불명”“폐문부재”등 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면 인도명령신청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주소보정서”를 변경되지 않았으면 재송달신청서를 제출한다.
주 소 보 정 서
사 건 2005 타기 12345호 부동산인도명령 신 청 인 이 광 수 *인지없음 피신청인 ㅇ ㅇ ㅇ
위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타기 12345호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아 래
1. 피신청인 이 광 열 보정할 주소 : 군산시 나운동 1117의2 금호3차아파트 가동 503호 첨부:주민등록 초본 1통 2005. 1. 28.
위 신청인 이 광 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귀 중 |
2. 특별송달신청
특별송달제도는, 우편송달이 불능되면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 등 특별송달기관에 의한 공휴일, 야간송달을하는 제도이다.
인도명령에 있어서 채무자 및 소유자는 신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인도결정하고 송달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발송송달하는 방식이 법원의 실무인거 같다. 그러나 채무자 및 소유자를 제외한 임차인등 점유자는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진술기회를 준다.(약 20일이내) 그 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결정한다.
특별송달신청서
위 당사자간 2005타기 5678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피고에 대하여 2005. 12. 21. 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위 정본의 수령을 이유없이 거절함으로,
또는 피신청인은 영농관계로, 야간에 집에 거주하므로,
또는 피신청인은 일요일에 집에 들려 거주하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집행간수수료(소액환 금 원) 1통
*특별송달 송달보고서상 송달불능사유를 공시송달의 소명사유
예전에는 공시송달 소명 자료로 리장, 통장의 위촉장사본을 첨부한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2002. 7. 1.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시행이후로, 법원실무가 아래 “민사재판 운영실무”로 바뀌어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한뒤 송달불능사유를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로 첨부한다.(이유가 정당하면 공시송달 결정됨)
1) 우편송달이 불능인 경우
가) 채무자 및 소유자: 발송송달 한다.
나) 임차인 및 점유자 등 : 인도명령절차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실무상 대부분 주소보정명령이 나는데 먼저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지의 변동이 없으면 재송달신청, 야간송달(특별송달)후 송달이 안 되면 아래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운영실무 -신모델 실무편람- 60쪽] 내용을 참고하여 공시송달 신청한다.
※공시송달 요건의 심사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한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 후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권고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실무에서는 공시송달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불거주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불거주확인서는 현실 여건상 그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2001. 7. 20.)" 참조], 또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절차(주민등록법 17조의2)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 등이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가 실시한 특별송달 송달통지서에 송달불능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때에는 이것을 바로 공시송달의 소명자료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민사재판 운영실무)
※ 재침입에 대한 책임
집행관이 채무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에 판자로 막아 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의 점유를 침범한 것이고 공무상표시무효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도집행을 하는데 채무자가 없으면
1. 채권자의 참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여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또는 명도는 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받아야 하므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②)
철거와 퇴거는 점유이전이 필요 없으므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참여
인도. 명도는 반출물건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또는 동거인)가 있을 때에 집행하며, 만일 채무자가 없을 때 집행할 경우 반출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무자비용으로채권자보관으로 합니다. 퇴거. 철거도 반출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
3. 압류집행관에 대한 통지
목적물내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 명도할 수 있지만, 그 집행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88조, 제189조)
• 임대인이 그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12.23. 86도1372)
*지금까지 인도명령의 의의 및 송달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시간이 허락하면 건물인도집행절차의 현장에서의 실무 및 인도명령에의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등
작성 -날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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