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초등학교 제30회 동창회 회칙
전부개정 2013.12.07.
제1조 (명칭) 본 동창회는 감성초등학교 제30회 동창회(이하 ‘본 회’라 한다)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모교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2.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총동창회(동문회) 지원 사업
4. 기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3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감성초등학교 제30회 졸업생(중퇴 및 전학 포함)으로서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4조 (가입) 본 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1월 말일까지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5조 (탈회) 회원이 정기회비를 2년간 또는 2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탈회되며, 그동안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감사 : 1인
4. 총무 : 1인
②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전임 총무가 맡는다.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에게 부회장 및 총무 지명권을 줄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준비, 재정 및 본 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6월(체육대회)과 12월(송년회)에 한다.
2. 임시총회 : 임원진의 결정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의결) ①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석회원 과반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회원 가입은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신규회원의 가입
3. 예산의 결산보고 및 회계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상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 (재정) ① 재정수입은 정기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잡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는 자산총액/회원수로 한다.
③ 정기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석회비 등 특별회비를 정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⑤ 재정의 지출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1. 사망 : 부모(총 2회) 20만원, 본인 100만원, 배우자 50만원, 자녀 30만원
2. 결혼 : 자녀 20만원
3. 총무 통신비 : 연 10만원
4. 총회 및 임원진 회의 경비
5. 근조기 설치 : 부모
6. 우수회원 등 포상금
제10조 (부칙) ①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진이 결정하여 진행하되, 재정 지출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③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